[성명] 동덕여대 학생들에 대한 고소취소 결정을 환영한다. 경찰은 학생들의 교내투쟁에 관해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사건에 대해 조속히 불송치 결정을 하고, 학교는 공학전환에 관한 학생들의 의사와 참여를 보장하는 민주적 절차를 마련하라.

2025-05-15 192

[성명]
동덕여대 학생들에 대한 고소취소 결정을 환영한다.
경찰은 학생들의 교내투쟁에 관해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사건에 대해
조속히 불송치 결정을 하고,
학교는 공학전환에 관한 학생들의 의사와 참여를 보장하는 민주적 절차를 마련하라.

 

  1. 동덕여자대학교(총장 김명애, 이하 학교)는 2025. 5. 13. 제58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와 현재까지 수십명의 학생들을 상대로 무차별적으로 이루어진 형사고소의 취소와 처벌불원서 제출, 교내 징계절차의 종결을 합의하였다. 이는 2025. 2. 10. 서울북부지방법원이 업무방해등금지 가처분 사건에서 학생들의 교내 집회 및 시위의 정당성을 인정한 이후 약 3개월만에 이루어진 결정이다.

 

  1. 동덕여자대학교 재학생들은 지난해 11월 학생들을 배제한 학교의 일방적인 남녀공학 전환 추진 절차에 항의하며, 학생들의 대등한 참여가 보장되는 민주적 절차의 진행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학교는 학생들의 정당한 집회 및 시위를 금지하는 취지의 가처분을 제기하고, 이를 주도하거나 참여한 사람들을 색출해내겠다며 많은 학생들을 형사고소하였으며, 교내 징계절차까지 진행하였다. 나아가 수십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예고하며 학생들을 전방위적으로 탄압해왔다. 수사기관도 이에 장단을 맞추듯 이례적으로 많은 자원을 투입하여 사건의 규모를 확대하고 전방위적 수사를 벌여왔다.

 

  1. 학생들은 이처럼 학교가 제기한 민형사 소송 외에도 전사회적으로 부상하고 있는 혐오세력에 의한 악마화와 차별적 선동, 무분별한 공격을 견디며 투쟁을 지속해왔다. 학교는 이러한 혐오세력에 편승하여, 터무니없는 손해액을 내세우거나 학생 개개인을 ‘외부 세력에 선동당한 자’라며 매도하고, 학내에 게시된 학생들의 대자보를 떼어버리는 등 정당한 의사표현을 금지하고, 징계절차를 이용하여 장학금 지급을 보류하기도 했다. 학생들을 보호, 육성하고 학생들의 성장과 사회진출을 지원하는 교육기관이어야 할 학교는 학생들을 마치 범죄집단으로 취급하며 외부로부터의 공격과 차별에 그대로 노출시키는 등 본래 기능과 역할을 포기한 채 학교에 ‘순응하지 않는’ 학생들을 제압하고 탄압하기 급급했다. 

 

  1. 여전히 대다수의 학생들은 학교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으며, 끝나지 않은 형사 수사절차에 임하고 있다. 동덕여대의 투쟁은 학교 역시 ’민주주의의 공간‘이 되어야 한다는 민주화 투쟁의 일환이다. 학교는 학생들에 대한 공격에 앞장서왔던 지난 독단과 탄압 과정을 철저하게 반성하고 성찰하여, 진정한 학내 민주화와 학생들의 피해 회복에 나서야 한다. 향후 대학의 남녀공학 전환을 위한 논의가 재개된다면 이를 지난 과오에 대한 시정기회로 삼고, 학생들에 대한 존중을 담은 평등한 교학 소통체 마련을 전제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1. 우리 모임은 지난 해 12월부터 현재까지 동덕여대 학생들을 위한 대리인단을 구성하여 공학전환 반대 의사표시를 한 학생들에 대한 탄압에 적극적으로 맞서왔으며 법적 조력을 아끼지 않았다. 2025년 2월 가처분 승소부터 현재의 고소 취소 합의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에 우리 모임의 대리인단은 전방위적인 지원을 지속해 왔으며, 이 모든 과정을 거쳐 도출된 이번  합의를 진심으로 환영하는 바이다. 모임은 진정한 학내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민주동덕 학생들의 투쟁에 계속 연대하고, 학교와 수사기관의 후속조치를 예의주시하며 학생들을 위한 조력을 지속해나갈 것이다.

 

2025. 5. 15.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윤복남

 

첨부파일

M20250502_[논평] ‘판결’을 가장한 대법원의 ‘정치개입’,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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