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인권변론센터][취재요청] 기독교대한감리회 이동환 목사, 정직2년징계무효확인소송 대법원 상고 이유서 제출 기자회견
20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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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서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 종교부 담당 |
발 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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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취재요청] 기독교대한감리회 이동환 목사, 정직2년징계무효확인소송 대법원 상고 이유서 제출 기자회견 |
발 송 일 | 2025년 6월 19일(목) |
[기자회견]
기독교대한감리회 이동환 목사,
정직2년징계무효확인소송 대법원 상고 이유서 제출 기자회견
일시 : 2025년 6월 24일(화) 오전 11시
장소 : 대법원 정문 앞
-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 기독교대한감리회(이하 ‘감리회’)는 2020년 제기된 고발조치를 시작으로 2년이 넘는 시간동안 교회재판을 진행하여 2022년 10월 20일, 이동환 목사에게 정직2년의 중징계를 결정한 바 있습니다. 교회의 절차와 결정을 받아들이고 목회현장으로 돌아가려던 이동환 목사에게 다시 한 번 동성애 옹호행위에 대한 죄를 묻겠다는 권면서가 날아들었습니다. 이렇게 승복할 수는 없겠다는 결심으로 사회법정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정직2년’ 징계의 부당함을 법정에서 다투는 사이 이동환 목사는 끝내 출교 당했습니다. 한편 지난 해 7월 18일,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경기연회에서 선고한 출교판결의 효력 정지를 요청하는 가처분을 인용하였습니다. 이에 이동환 목사에 대한 출교의 효력은 한시적으로 정지되어 목사의 직과 감리회 산자로서의 지위가 회복된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중임을 명확히 합니다.
- 2023년 2월 2일, 이동환목사재판대책위원회는 ‘성소수자 환대목회로 재판받는 이동환 목사 공동대책위원회’로 확대하면서 사회법정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이동환 목사측이 주장하는 이 사건 징계가 부당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총회 재판은 이동환 목사의 절차적 권리를 전혀 보장하지 못했습니다. 둘째, 감리교 교리와 장정 제1403조 제3항 제8항, 즉 동성애 찬성동조를 범과로 삼고 있는 규정은 위헌이고 따라서 이를 이유로 한 징계 역시 무효입니다.
- 그러나 2024년 8월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6부는 각하를 결정했습니다. 심각한 권리침해 사건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사회가 개입할 사안이 아니라 판단하였습니다. 2025년 4월 24일 서울고등법원 제9민사부는 기각을 선고하였습니다. ‘정직2년의 처분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이 현존하므로 확인의 이익이 있고’, ‘교회의 판단도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의 적법요건은 갖추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차 위반과 관련하여 법원은 사실상 ‘교리와 장정을 위반하여 재판을 진행하여도 괜찮다’는 취지로 기각을 결정한 것 입니다. 심각한 절차적 하자, 위헌적 실체적 하자들이 법원의 판단을 받지 못한 시간이 이어지고 있고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감리회는 4명의 목사를 추가로 징계하였습니다.
- 이동환 목사와 변호인단, 그리고 공동대책위원회는 이 사건을 대법원에 상고하였습니다. 왜 이 사건으로 대법원의 문까지 두드리게 되었는지 상고이유서를 제출하며 오는 6월 24일 화요일 오전 11시, 대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 귀 언론사의 관심과 취재,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1. 기자회견 식순
[기자회견]
기독교대한감리회 이동환 목사, 정직2년징계무효확인소송 대법원 상고 이유서 제출 기자회견 일시 : 2025년 6월 24일(화) 오전 11시 장소 : 대법원 정문 앞 식순 사회 : 류순권 (성소수자 환대목회로 재판받는 이동환 목사 공동대책위원회 집행위원) 변호인단 발언 : 박한희 변호사 (이동환 목사 변호인단) 연대 발언 1 : 김준우 (무지개신학연구소 소장) 연대 발언 2 : 김승섭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 당사자 발언: 이동환 목사 기자회견문 낭독 공동주최 : 성소수자 환대목회로 재판받는 이동환 목사 공동대책위원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
▣붙임 2. 이동환 목사 재판 경과
첨부파일 |
[취재요청] 기독교대한감리회 이동환 목사, 정직2년징계무효확인소송 대법원 상고 이유서 제출 기자회견_수정.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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