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보도자료] 제주지방법원 항소심 불법재판 피해자 현은정, 현진희 활동가에 대한 상고심 파기환송 요구 법률의견서 제출
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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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보도자료]
제주지방법원 항소심 불법재판 피해자 현은정, 현진희 활동가에 대한
상고심 파기환송 요구 법률의견서 제출
- 2023년 3월경 제주교도소 앞에서는 제주공안탄압대책위원회 주최로 강제 인치 저지 투쟁을 위한 기자회견과 집회가 있었고, 당시 현은정, 현진희 두 여성활동가는 진보 인사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항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충돌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집행유예, 사회봉사 명령을 받았다.
- 2025년 3월 27일은 피고인 현은정, 현진희의 항소심 첫 기일이었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 오창훈 재판장은 당일 변론을 종결한 뒤 합의 과정도 없이 법정에 있는 피고인과 변호인, 방청객에게 “이 시간부터 방청인들은 어떤 소리도 내지 마라, 움직이지도 마라, 한탄도 하지 마라, 항의도 하지 마라, 한숨도 쉬지 마라, 오로지 눈으로만 보라, 이를 어길 경우 바로 이 자리에서 구속시키겠다, 그리고 이 말은 피고인과 변호인에게도 적용된다” 라고 말한 뒤 피고인들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하였다.
- 피고인들의 변호인 고부건 변호사 등은 지난 5월 오창훈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하였고, 위와 같은 재판 과정의 위법을 피고인들의 상고이유로 주장하였다. 최근 대법원은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기일을 2025. 7. 3.로 지정하였다. 법학교수, 법학연구자, 변호사들은 학교비정규직노동자 현은정과 여성농민 현진희에 대한 위법, 부당한 항소심 판결이 파기되도록 2025. 6. 30. 대법원에 법률의견서를 제출하였다.
- 법률의견서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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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1. 민변 사법센터·법학교수·변호사 법률의견서
2.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법률의견서
2025년 6월 30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 / 민주주의법학연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