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센터] [성명] 무리한 법정구속으로 자백 유도, 반복되는 논란에도 침묵하는 사법부 – 법관 징계제도 전면 개혁을 촉구한다
[성명]
무리한 법정구속으로 자백 유도,
반복되는 논란에도 침묵하는 사법부
– 법관 징계제도 전면 개혁을 촉구한다
최근 제주지방법원 오창훈 부장판사의 재판 운영을 둘러싼 논란이 반복되고 있다.
오 부장판사는 최근 검사만이 항소한 항소심 첫기일에서 변론을 종결한 뒤 배석판사들과 합의도 하지 않은 채 “이 시간부터 방청인들은 어떤 소리도 내지 마라, 움직이지도 마라, 한탄도 하지 마라, 항의도 하지 마라, 한숨도 쉬지 마라, 오로지 눈으로만 보라, 이를 어길 경우 바로 이 자리에서 구속시키겠다, 그리고 이 말은 피고인과 변호인에게도 적용된다” 라고 말한 뒤 피고인들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하여 심각한 불법재판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이어 오 부장판사가 제주지역 변호사에게 회식비 대납을 요구를 했다는 이유로 감사가 진행된다는 보도도 있었다.
이뿐만이 아니다. 오 부장판사가 재판장인 재판부는 2023년,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교통사고 관련 항소심 재판을 진행하다가 갑자기 무죄를 주장하는 피고인을 법정구속하였다. 난데없이 구속된 피고인측은 ‘재판장의 지적을 듣고 과실을 인정하게 되었다’는 자백을 하였고 곧바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그러나 대법원은 피고인이 구속되자 갑자기 한 자백의 신빙성이나 증명력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위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였다.
단기간 이렇게 심각한 논란이 잇따라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 부장판사는 계속해서 제주지역에서 형사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법원행정처에서 제대로 감사를 벌이고 있는지, 대법원이 오 부장판사에 대한 징계를 준비하고 있는지도 알 길이 없다.
현행 법관 징계제도는 지나치게 폐쇄적이고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징계청구권자는 대법원장, 대법관, 법원행정처장, 법원장 등 극히 소수에 한정되어 있으며, 국민이나 피해 당사자가 문제제기를 하더라도 실제 징계 절차로 이어지는 경우는 드물다. 징계가 개시되더라도 그 절차는 비공개로 진행된다. 결과적으로 명백한 인권침해나 재판권 남용의 정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징계나 인사상 불이익이 없는 경우가 허다하다. 유일한 대안은 국회의 탄핵소추 뿐인데 헌정 사상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사례는 단 한건에 불과하다. 판사의 권한이 남용되었을 때의 파장과 피해는 너무나 크지만 현행 법관 징계 제도는 판사의 ‘무책임’을 구조화하고 있다.
우리 모임은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첫째, 법관의 인권 침해나 재판권 남용에 대해 국민이 직접 감시하고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실질적 제도와 절차가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법관 징계 절차는 전면적으로 투명화되어야 하며, 현재 법관이 과반수를 차지하는 징계위원회 구성 역시 외부 인사가 중심이 되도록 개편되어야 한다.
셋째, 재판권 남용 사례에 대해서는 철저한 감사가 이루어져야 하며, 문제 소지가 있는 법관에 대해서는 직무배제 등 실효성 있는 조치가 즉각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법관의 권한 남용이 문제되어도 사법부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해 왔다. 그러나 침묵과 회피는 더 이상 해결책이 될 수 없다.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하여 법관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실질적인 개혁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25년 7월 22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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