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주도 헌법개정 전국 네트워크][공동 취재요청] 개헌 가로막는 헌법불합치 국민투표법 방치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기자회견

[공동 취재요청]
개헌 가로막는 헌법불합치 국민투표법 방치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기자회견
1. 취지와 목적
-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4년 국내 거소신고가 된 유권자만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투표법 제14조 제1항이 재외국민의 투표권을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국회가 법 개정을 하지 않음에 따라 국민투표법 해당 조항은 효력을 상실했습니다.
- 개헌을 위해서는 국민투표를 해야 하기에 필수적으로 국민투표법 개정이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럼에도 정부와 국회는 개헌을 이야기하면서도 국민투표법에 대한 개정 논의는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 이에 시민주도 헌법개정 전국 네트워크(약칭 ‘시민개헌넷’)은 개헌을 촉구하는 재외국민과 청소년 당사자들을 청구인으로 국민투표법을 개정하지 아니한 국회의 부작위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며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2. 개요
- 제목 : 개헌 가로막는 헌법불합치 국민투표법 방치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기자회견
- 일시 : 2025. 11. 4.(화) 오전 9:30
- 장소 : 헌법재판소 앞
- 주최 : 시민주도 헌법개정 전국네트워크
- 순서
- 사회 : 이재근(시민개헌넷 공동운영위원장)
- 발언1. 윤복남(시민개헌넷 공동대표, 민변 회장)
- 발언2. 장서연(시민개헌넷 공동운영위원장, 민변 부회장)
- 당사자 발언1. 윤수영(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활동가, 청소년 청구인)
- 당사자 발언2. 이미현(시민개헌넷 공동사무처장, 시민 청구인)
- 문의 : 시민개헌넷 서채완(010-4150-4347)
※ 순서는 현장 상황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귀 언론사의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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