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보도자료] 민변 노동위원회『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안』 및 『근로자 추정 조항』 의견서

2026-03-30 272

[보도자료]

민변 노동위원회『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안』 및 『근로자 추정 조항』 의견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는 현재 제22대 국회에 계류 중인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 이하 ‘기본법안’ 또는 ‘정부안’) 및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 이하 ‘추정제 법안’)에 대하여, 다년간 노동현장에서 비정규·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의 권리 보장을 위해 활동해 온 경험에 기초하여 의견서를 발표합니다.

우리 위원회는 ‘일하는 모든 사람’의 기본적 노동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며, 1990년대 구조조정과 외환위기 이후 급격히 재편된 한국 노동시장에서, 플랫폼 노동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 새로운 형태의 노무제공자들이 ‘자영업자’라는 형태로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온 것은 엄연한 현실입니다. 이들에게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기본적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입법적 노력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그러나 현재 정부가 제출한 법안이 그 취지를 충분히 구현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의 정부안은 ‘기본법’이라는 외피를 갖추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선언적 수준의 특별법’에 그칠 가능성이 높으며, 오히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범위의 확대라는 본질적 과제를 회피·우회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추정제 법안 역시 근로자 개념의 실질적 확대 없이 절차적 개선에 머무르고 있어, 현재의 구조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의견입니다.

그러한 취지로 해당 법안들에 대한 구체적 검토 의견서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로 발송하였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별첨: 민변 노동위원회『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안』 및 『근로자 추정 조항』 의견서

2026년 3월 30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첨부파일

20260330_민변노동위원회_『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안』 및 『근로자 추정 조항』.pdf

20260330_민변 노동위원회『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안』 및 『근로자 추정 조항』 의견서 발표.jpg

20260330_민변 노동위원회『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안』 및 『근로자 추정 조항』 의견서 발표.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