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세종호텔정리해고철회공대위][공동보도자료] 세종호텔지부 고진수 지부장 구속취소청구 및 공동대리인단 발족 기자회견 / 2026. 5. 7.(목) 10:00, 서울서부지방법원 정문 앞

2026-05-07 552

 

 

 

세종호텔 정리해고 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발    신   세종호텔 정리해고 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담    당   민변 노동위원회 신하나 위원장 070-5176-8169
제    목   [보도자료] 세종호텔 고진수 지부장 구속취소청구 및 공동대리인단 발족 기자회견
날    짜   2026. 5. 7. (총 7쪽)

 

 

보 도 자 료

세종호텔 공대위 · 민변 노동위원회

〈세종호텔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대리인단 발족 및

세종호텔 고진수 지부장 구속취소청구〉 기자회견

“고진수를 석방하라!” “연대는 죄가 아니다!”

 


■ 일시 : 2026. 5. 7. (목) 오전 10시


■ 장소 : 서울서부지방법원 정문 앞

 

 

1. 인권과 노동권을 위해 헌신하시는 언론노동자 여러분께 깊은 연대의 인사를 드립니다.

세종호텔 정리해고 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는 2026. 5. 7. (목) 오전 10시 서울서부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세종호텔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대리인단 발족 및 세종호텔지부 고진수 지부장 구속취소청구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관광레저산업노동조합 세종호텔지부 고진수 지부장은 2026. 4. 15. 서울시교육청에서 진행된 ‘A학교 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를 위한 공대위’가 주최한 지혜복 선생님의 복직을 요구하는 집회현장에 응원차 방문하였다가 같은 날 체포되어, 4. 17. 구속영장이 발부된 후 4. 28. 구속 상태로 기소되었습니다.

이에 민변 노동위원회는 ‘세종호텔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대리인단’(단장: 신하나 노동위원장)을 발족하고, 2026. 5. 7. 서울서부지방법원에 구속취소청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2. 사건의 경과 및 배경

세종호텔지부 조합원들에 대한 정리해고 사건은 사용자 세종호텔 주식회사가 2021. 12. 10.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12명의 민주노조 조합원들에 대하여 정리해고를 단행한 데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러나 위 정리해고는 2,000억 원이 넘는 자산을 보유한 사용자가 고용유지지원금 추가 신청 및 노동조합의 비용 분담 제안을 외면한 채 강행한 것이었고, 그 대상자가 모두 민주노조 조합원이었으며 그 중 2명은 육아휴직 중이었습니다. 정리해고 1년 후인 2023년 세종호텔이 영업이익 약 21억 원, 당기순이익 약 12억 원의 흑자로 전환된 사실은 위 정리해고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심각한 의문을 불러일으킵니다.

고진수 지부장은 위 부당한 정리해고에 항거하여 2025. 2. 13.부터 2026. 1. 14.까지 무려 336일이라는 긴 기간 동안 서울 중구 명동 소재 세종호텔 앞 약 10미터 높이의 철제 구조물 위에서 고공농성을 이어온 자로, 정리해고를 둘러싼 사회적 정의가 무엇인지 우리 사회에 지속적으로 문제제기해 온 상징적인 인물입니다. 고진수 지부장은 이러한 노동자의 정당한 항거의 연장선상에서 다른 노동자들의 투쟁에 대한 연대 활동에도 함께해 왔으며, 지혜복 교사의 복직을 요구하는 집회에 참가한 것 또한 그러한 연대의 일환이었습니다.

 

3. 공소사실의 요지

검찰이 주장하는 고진수 지부장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2026. 2. 2. 세종호텔에서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며 농성하면서 공동퇴거불응 및 업무방해를 하였다는 점, ② 2026. 4. 1.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A학교 공대위 집회에 참가하여 공무집행방해 및 모욕을 하였다는 점, ③ 2026. 4. 15. 지혜복 교사의 점거농성을 공모하여 공동건조물침입 및 공동재물손괴를 하였다는 점.

 

4. 공동대리인단의 구속취소청구 사유

공동대리인단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고진수 지부장에 대한 구속이 「형사소송법」상 구속사유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며, 구속취소청구서를 제출합니다.

 

가. 도망의 염려가 존재하지 아니합니다.

「형사소송법」 제198조 제1항은 피의자에 대한 수사와 재판이 불구속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원칙으로 정하고 있고, 구속의 필요성은 구체적이고 명백한 근거에 따라 판단되어야 합니다. 고진수 지부장은 336일이라는 긴 시간 동안 자신의 신체를 추위와 더위, 추락의 위험에 그대로 노출시키면서 공개된 장소에서 자신의 이름과 얼굴을 드러낸 채 부당함을 알려 온 자로서, 자신의 주장을 회피하지 아니하고 정면으로 책임지려는 의사를 가장 분명한 방식으로 표명해 왔습니다. 또한 고진수 지부장의 모친은 현재 패혈성 쇼크 등으로 중환자실에서 위중한 치료를 받고 계신 상황으로, 도망의 염려는 현실적으로 상정하기 어렵습니다.

 

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존재하지 아니합니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진 행위들로, 언론 보도, 현장 사진, 채증 영상, 휴대전화 압수수색, 목격자 진술 등을 통해 수사기관이 이미 충분한 증거를 확보한 상태입니다. 구속영장청구서에 고진수 지부장의 행적이 분 단위로 기재되어 있는 사정은 그 자체로 위 사실을 방증합니다.

 

다. ‘재범의 위험성’을 이유로 고진수 지부장을 구속한 것은 부당합니다.

「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은 구속사유로 주거부정, 증거인멸의 염려, 도망의 염려를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이 정한 ‘재범의 위험성’ 등은 위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 함께 고려하여야 할 사항에 불과합니다. 헌법재판소 역시 구속사유가 없거나 구속의 필요성이 적은데도 의무적 고려사항만을 이유로 구속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헌법재판소 2010. 11. 25.자 2009헌바8 전원합의체 결정).

그럼에도 수사기관은 2026. 2. 1차 구속영장 청구 당시 고공농성 ‘전력’을 구속의 필요 사유로 내세웠다가 법원으로부터 기각된 바 있고, 이번에는 지혜복 교사의 복직 투쟁에 대한 연대를 명분으로 체포한 후 다시 과거의 세종호텔 농성을 ‘재범의 위험성’의 근거로 끌어왔습니다. 이는 결국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연이어 구속의 명분으로 삼는 것과 다름없으며, 「헌법」 제33조가 보장하는 노동3권의 본질을 침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라. 고진수 지부장의 2026. 4. 15.자 연대는 정당합니다.

이 사건 구속영장 발부의 직접적인 계기가 된 2026. 4. 15.자 행위에 관하여, 고진수 지부장은 단순 참가자로, 1층 청사 내로 진입한 동기 또한 고공농성에 들어간 동료의 안전을 직접 살피기 위함이었던바, 이는 자신이 336일 고공농성을 직접 경험하였던 자로서 가질 수 있는 인도적 염려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5. 기자회견 개요


– 일시 2026. 5. 7. (목) 오전 10시

– 장소 서울서부지방법원 정문 앞

– 주최 세종호텔 정리해고 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 세종호텔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대리인단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 순서 / 사회 : 최종연 변호사

  • 발언 1. 변호인단 구성 경위 – 신하나 변호사 (공동대리인단 단장, 민변 노동위원장)
  • 발언 2. 구속취소청구 개요 – 황호준 변호사
  • 발언 3. 공소사실에 대한 변호인단 입장 – 김상은 변호사
  • 발언 4. 당사자 발언 – 김란희 (세종호텔지부 조합원)
  • 발언 5. 연대 발언 – 지혜복 (A학교 공대위, 교사)
  • 기자회견문 낭독

 

기자회견 직후 공동대리인단은 서울서부지방법원에 고진수 지부장에 대한 구속취소청구서를 직접 제출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기 자 회 견 문]

노동자의 정당한 투쟁은 죄가 아니다, 세종호텔지부 고진수 지부장의 구속을 취소하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관광레저산업노동조합 세종호텔지부 고진수 지부장이 2026. 4. 28.자로 구속기소된 데 대해, 민변 노동위원회는 ‘세종호텔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대리인단(단장: 신하나 노동위원장)’을 발족하고 구속취소청구서를 제출하였다.

 

고진수 지부장은 지난 2026. 4. 15. 서울시교육청에서 진행된 ‘A학교 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를 위한 공대위’가 주최한 지혜복 선생님의 복직을 요구하는 집회현장에 응원차 방문하였다가 구속되었다. 경찰, 검찰이 주장하는 고진수 지부장의 기소 요지는 ① 2. 2. 세종호텔에서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며 농성하면서 공동퇴거불응, 업무방해를 하였다는 것, ② 4. 1.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A학교 공대위 집회에 참가하여 공무집행방해, 모욕을 하였다는 것, ③ 4. 15. 지혜복 교사의 점거농성을 공모하여 공동건조물침입, 공동재물손괴를 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공소장에 적시된 고진수 지부장의 행위들은 단편적인 형사범죄로 평가되어서는 아니된다. 세종호텔지부 해고 노동자들은 4년이 넘는 시간이 지났음에도 매일같이 호텔 앞에서 천막을 치고 복직 투쟁을 이어가고 있고, 고진수 지부장은 부당해고에 맞서서 336일 동안 고공농성을 하는 등 정리해고를 둘러싼 사회적 정의가 무엇인지 지속적으로 문제제기해 온 상징적인 인물이다. 고진수 지부장은 노동자들의 투쟁을 위해 다양한 연대 활동을 하면서 ‘해직교사 복직 농성’에도 참여하였고, 노동자의 정당한 항거의 일환으로 위 투쟁에 함께하였다.

 

법원이 명시한 구속영장 발부 이유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에 대한 수사와 재판은 불구속 상태에서 함을 원칙으로 하므로(「형사소송법」 제198조 제1항), 구속의 필요성은 구체적이고 명백한 근거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고진수 지부장은 고공에 스스로를 가두는 방법으로 우리 사회에 해고의 부당함을 호소하고 동료들의 절박한 상황을 알리며 절실하게 투쟁했던 장본인으로서, 도망의 염려가 전혀 없다. 또한 A학교 공대위 집회에 참가한 행위는 이미 언론 보도, 현장 사진, 채증 영상, 휴대전화 압수수색, 목격자 진술 등을 통해 수사기관이 충분한 증거를 확보한 상태이다.

 

수사기관은 고진수 지부장의 ‘재범의 위험성’도 구속이 필요한 이유로 들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이 명시한 ‘구속사유’는 증거인멸의 염려, 도망의 염려, 주거부정 등을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고진수 지부장과 같이 구속사유가 없거나 구속의 필요성이 적은데도 ‘재범의 위험성’ 운운하면서 구속하는 것은 우리 법 체계상 허용되지 않는다. 고진수 지부장은 지난 2월 1차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고, 당시에도 경찰은 고공농성 ‘전력’을 구속 필요 사유로 내세웠다. 이번에는 지혜복 교사의 복직 투쟁에 대한 연대를 명분으로 체포하고 나서, 구속영장청구서에는 다시 과거의 세종호텔 농성을 끌어왔다. 이는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연이어 구속의 명분으로 삼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이에 우리 공동변호인단은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 변호인과 제30조 제2항에 규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구속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정한 「형사소송법」 제93조에 따라 구속취소를 청구한다. 법원은 고진수 지부장의 구속사유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고, 존재하였더라도 이제는 소멸되었다는 점을 면밀하게 심리하여 고진수 지부장의 구속을 취소하여야 한다.

 

‘세종호텔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대리인단’과 ‘세종호텔 정리해고 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고진수 지부장이 불구속 상태에서 정당한 방어권을 행사하고, 그 결과 우리 사회가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정당한 판결을 받을 때까지 끝까지 함께할 것이다.

 

2026년 5월 7일

세종호텔 정리해고 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세종호텔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대리인단 등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발언문] 김란희(세종호텔지부 해고노동자)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관광레저산업노조 세종호텔지부 해고자 김란희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분노의 마음으로 섰습니다. 동지 고진수 지부장의 기소는 말할 것도 없고 법원 앞에 서있으니 지금까지 5년의 복직투쟁을 하면서 억울한 판결이 생각났기 때문에도 그렇습니다. 투쟁을 시작할 때, 저 뿐 아니라 조합원 모두는 법이 우리의 억울함을 정의로운 판결로 위로해줄 줄 알았습니다.

아니었습니다. 투쟁 선배 누군가가 ‘법적 절차를 밟지 말라’고도 했습니다. 법은 우리 편이 아니라는 이유였습니다. 우리 싸움은 꼭 이길거라는 자만과 순수한 어리석음 이었다는 것을 투쟁 몇 년을 하고 깨달았습니다. 먼저 싸워본 동지의 말이 어쩌면 맞았을지도 모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을 앞두고 인터넷에서 ‘구속영장기각’ 이라는 단어를 검색 해봤습니다.

*120여억원 임금체불 배터리기업 대표. 구속영장 기각
*허위사실 유포의 반복성과 사회혼란을 야기시킨 전한길. 구속영장 기각
*성폭행범도 기각
*가세연도 기각
*심지어 내란의 핵심 멤버인 추경호는 잡아들이지도 못하고, 현재 지방선거 준비중에 있다고 합니다.

이 얼마나 황당합니까! 고진수 지부장의 죄가 앞서 나열한 사람들 보다 죄가 무겁단 말입니까? 이것이야말로 유전무죄 무전유죄 아닙니까? 고진수 지부장은 부당한 해고에 맞서 서울 명동 한복판에서 복직을 요구하며 싸우고 있습니다. 바로 앞이 우리가 들어가야 할 회사인데 어딜 도망쳐 간단 말입니까!

복직투쟁 5년 중, 1년을 고공에 있었습니다. 연로하신 부모님을 뵙고 싶어도 내려오지 못하고, 비바람, 추위, 더위 오롯이 혼자 견디며 산 세월이 정녕 더 안전했단 말입니까? 고공에서 내려온 그가 할 수 있었던건 연대의 손길을 받은 투쟁사업장에 연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동지가 연대현장에서 경찰에 끌려가고 검찰에 기소되어 구속되었습니다. 도주우려, 증거인멸이라는 이유입니다.

이번 ‘구속청구취소’는 받아들여져야만 합니다. 하지만 걱정입니다. 이 땅에 정의로운 판사가 있기는 한 건지, 아니, 있다 한들 그 판사가 우리 재판에 얻어 걸릴 확률은 몇 퍼센트일지..온갖 생각이 다 듭니다. 우리는 소위 재판관 잘 만나서 좋은 판결을 받았다고도 하고 어떤 판사가 걸리면 큰일이라고 두려움에 떱니다. 한편 가진 자들이 유명 로펌에 맡기면 승소율이 높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왜 이래야만 합니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편파가 아닌 공정한 재판입니다. 자신이 맡은 재판에 부끄러움이 없고 공익에 부합한 판결을 원합니다. 판사 이름, 유명 로펌, 전관예우 등 조건이 붙지 않아도 되는 상식의 판단을 기대합니다. 사법카르텔의 주명건 집안이 더이상 손 못 뻗치도록 양심의 판결을 기대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민변 변호사님들과 연대동지들 감사합니다. 고진수 지부장이 하루 빨리 석방되고 복직되어 현장으로 돌아갈 때까지 싸우겠습니다.

 

함께 외쳐주십시오.

“연대는 죄가 아니다. 고진수를 석방하라.”

“함께 싸우고 함께 승리하자”

“투쟁!!”

 

 

[발언문] 김상은(민변 노동위원회 변호사)

 

공소사실에 대한 변호인단의 입장

 

고진수 동지와 연대동지들은 결코 범죄자가 아님을 먼저 밝혀둡니다!! 이는 이 사건 공소사실의 배경을 살펴보면 명백합니다. 고진수 동지를 연대의 광장으로, 지혜복 동지를 하늘로 올라가게 한 것은 서울교육당국의 부당전보와 부당해임, 그리고 교육감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자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기관의 묵인, 방조의 결과입니다. 지혜복 동지는 2023. 6. 27. 서울특별시 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에 A학교 생활안전지도부장이 성희롱,성폭력사건 조사과정에서 피해학생들의 신원을 노출함으로써 학생인권침해 상황이 발생했다고 신고했습니다. 따라서 지혜복 동지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정한 공익신고자에 해당하여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부당전보했고, 부당전보에 불응했다는 이유로 해임처분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부당전보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금지하는 불이익처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부당전보처분 취소판결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서울중부교육지원청은 검사의 지휘받아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취소판결의 형성력에 의하여 부당전보는 전보발령시로 소급하여 무효인 것은 행정법의 ABC입니다. 따라서 당초에 전보된 곳으로의 출근의무가 없기에 부당한 전보처분에 불응한 것이 해임사유가 될 수 없음은 너무나 명백한 사실이기에 서울교육청은 마땅히 직권으로 해임처분을 취소할 수 있음에도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미 법원판결에 의하여 공익신고자인 지혜복 동지에 대한 부당한 전보에 관여한 교육청 관계자들이 공익신고자보호법을 위반하였음이 명백함에도, 서울교육청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고, 경찰이나 검사할것 없이 모두 수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정근식 교육감 등을 공수처에 고소했으나 이에 대한 수사는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서울교육청은 부당전보와 부당해임에 항의하는 지혜복 동지와 연대시민 22명을 경찰을 동원해 강제로 연행하고 그 과정에서 폭행을 행사하였음에도, 현재까지 어떠한 피해회복도 한 바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문제의 중심에 서 있는 정근식 교육감이 이번 교육감 선거에 출마한다고 하니 지혜복 동지와 이를 지원하는 공대위는 자신들의 요구사항인‘학내 성폭력 근절, 책임자 처벌, 부당해임 철회, 폭력연행 피해자 회복 지원’을 알리기 위하여 서울교육청 옥상으로 올라갔던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서울교육청의 재물이 일부 손괴되었다한들 이것이 그렇게 지탄받아야할 죄인지 묻지 않았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지난 2년 넘게 지혜복 동지와 연대시민들에 대해 교육청 관계자를 포함한 국가공권력이 자행한 폭력과 불법의 크기는, 이 사건 당일 지혜복 동지가 교육청 방호팀 직원들과 경찰들에 내몰리면서 절규했던 교육청 청사 난간 높이만큼이나 크다할 것이다. 이번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무죄와 양형을 판단함에 있어 판사는 반드시 이와 같은 사건의 배경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형사재판은 증거에 의해 공소사실에 대한 입증이 있어야 합니다. 주된 범죄사실인 2026. 4. 15.자 공동주거침입과 공동재물손괴에 대해 검사는 모두 고수진 동지가 사전에 모의하였다고 주장합니다. 고수진 동지가 06:00경 교육청사로 진입한 것은 옥상에서 농성하는 지혜복 동지에 대해 서울교육청의 지시를 받은 방호팀 직원들의 폭력적인 진압작전이 진행되었고,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상사를 막기 위해, 이에 항의하고 보호조치를 요구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였습니다. 이는 사전에 공모된 것이 아닙니다. 만약 검사의 주장처럼 사전에 공모하였다면 굳이 06:00까지 고진수 동지를 포함한 공대위 관계자들이 교육청사밖에 머무를 필요없이 지혜복 동지가 청사로 진입한 04:00경 청사로 들어가 점거를 유지하는 것이 훨씬 수월한 방법이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사전공모에 의하여 계획적으로 고진수 동지가 교육청사로 들어갔다는 검사의 주장은 일방적인 주장일 뿐입니다. 공동재물손괴의 경우 검사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고진수 동지가 직접 재물손괴에 가담한 사실이 없고 재물손괴를 공모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나, 이를 입증할 증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2026. 4. 1.자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당시 집회참가자들은 기존 집회신고의 범위를 벗어나 청사내 유숙용품 반입을 시도한 사실이 없습니다. 기존 집회신고의 범위와 동일성 여부에 대한 면밀한 판단이 필요하며, 집회참가자들이 반입하려했던 용품은 야간집회를 함에 있어 필수불가결한 물품이라는 점에서 이를 근거로 신고범위일탈로 단정하고 제지한 당일 경력의 행위는 공무집행의 적법성이 인정될 수 없기 때문에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불법적인 공권력 행사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일부 욕설이 있었다고 한들 이는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이를 두고 형법상 모욕죄로 의율하기 어렵다할 것입니다.

 

2026. 2. 2.자 공동퇴거불응과 업무방해의 경우 세종호텔이 고진수 동지를 비롯한 조합원들에 대한 정리해고 후 해고자들이 일하던 3층 세종홀 외식사업에 대해 자행한 외주화는 근로기준법 제25조의 재고용의무를 잠탈하기 위한 것이고, 이에 항의하기 위하여 고진수 동지와 연대시민들이 연회장에 진입하는 과정에 발생한 일이라는 점이 참작되어야 할 것입니다.

 

변호인단은 앞서 밝힌 공소사실 발생의 경위와 각 공소사실 관련 검사주장의 문제점에 대하여 공판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반박하고 다툴 것을 밝히는 바입니다. 이 과정에서 세종호텔공대위, A학교공대위와 함께 이번 사건이 갖는 사회적 무게감을 법정으로 그대로 전달할 것이며, 고진수 동지가 구속이라는 결코 녹록치 않는 상황에서도, 결코 굴하지 않고 법정에 당당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동지적 관점에서 법률적인 조력을 다할 것을 약속합니다. 법정에서, 현장에서 함께 투쟁합시다!! 투쟁!!

 

[발언문] 황호준(민변 노동위원회 변호사)

 

저는 오늘, 부당한 구속 상태에 놓인 세종호텔지부 고진수 지부장의 석방을 촉구하고, 구속취소의 정당성을 알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고진수 지부장의 구속은 단순히 한 개인의 신체의 자유를 박탈한 사건이 아닙니다. 이는 4년이 넘도록 이어져 온 세종호텔 해고 노동자들의 처절한 복직 투쟁과, 우리 사회의 부조리에 맞서는 모든 노동자의 목소리를 억압하려는 시도입니다.

 

고진수 지부장의 행위는 사적 이익을 위한 범죄가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 3권에 기초한 정당한 쟁의행위이자, 동료의 아픔에 연대하기 위한 양심의 발로였습니다. 특히 구속의 직접적 계기로 보이는 4월 15일 서울시교육청에서의 행위는, 고공농성에 돌입한 동료의 안전을 염려한 인도적 차원의 행동이었습니다. 336일간의 고공농성을 직접 겪었던 고진수 지부장으로서는 좁은 옥상에서 고립된 동료의 신변에 심각한 위험을 느꼈고, 이를 막기 위해 현장에 갔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수사기관과 법원은 이러한 사회적, 인도적 맥락을 외면한 채, 고 지부장을 사회로부터 격리했습니다. 형사소송법은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한 경우에 법원으로 하여금 구속취소 결정을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고진수 지부장에게 구속사유가 없음은 명백합니다.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을 구속하기 위한 사유로 ‘일정한 주거가 없을 때’,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을 때’,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를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진수 지부장에게는 그 어떤 구속 사유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선, 도망의 염려가 전혀 없습니다. 법원은 ‘도망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사실오인이자 법리오해입니다.

 

첫째, 고진수 지부장은 336일간 세종호텔 앞 10미터 철제 구조물 위에서 자신의 얼굴과 이름을 걸고 싸웠습니다. 형사처벌을 피하려는 사람이었다면 결코 선택할 수 없는, 가장 공개적이고 자기희생적인 투쟁이었습니다. 그의 삶의 터전과 투쟁의 현장은 바로 이곳 대한민국이며, 그에게는 도망할 이유도, 의사도 없습니다.

 

둘째, 현재 고 지부장의 어머님은 ‘패혈성 쇼크’로 중환자실에서 사경을 헤매고 계십니다. 의료진은 다음 쇼크가 오면 생명이 위독할 수 있다는 소견을 밝혔습니다. 어머님의 임종을 지키고자 하는 것은 자식 된 도리이자 천륜입니다. 위중한 어머니를 홀로 두고 도망갈 자식은 세상에 없습니다. 오히려 이 비극적인 상황이야말로 고 지부장이 이 땅에 굳건히 서서 재판에 임할 것임을 증명하는 가장 강력한 이유입니다.

 

증거인멸의 염려 또한 없습니다. 고 지부장의 혐의는 모두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진 집회 및 시위와 관련된 것입니다. 모든 증거는 이미 언론 보도, 영상, 목격자 진술 등을 통해 충분히 확보되었습니다. 이제 와서 인멸할 증거 자체가 없습니다. 검찰이 이미 공소를 제기한 마당에 증거인멸을 운운하는 것은 불구속 재판의 원칙을 훼손하는 억지에 불과합니다. 장기간 구금된 상태에서는 오히려 충실한 방어권 행사가 불가능해집니다.

 

재범의 위험성을 구속 사유로 삼는 것은 법률의 취지에 반합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이 실질적으로 우려하는 것은 ‘재범의 위험성’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서도 확인되듯이, ‘범죄의 중대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은 구속 여부를 판단할 때 부수적으로 고려할 사항일 뿐, 그 자체가 독립적인 구속 사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헌법재판소 2010. 11. 25.자 2009헌바8 전원합의체 결정).

 

만약 노동자의 정당한 쟁의행위와 사회적 연대 활동을 지속할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구속한다면, 이는 헌법상 보장된 집회·결사의 자유와 노동 3권을 심대하게 침해하는 것입니다. 이는 구속 제도를 통해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억누르고, 노동 운동을 위축시키려는 반헌법적 발상입니다.

 

사법부의 현명하고 인도적인 판단을 촉구합니다.

재판부에 간곡히 호소합니다.

 

고진수 지부장은 도망가지 않습니다. 증거를 인멸하지도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신념과 주장을 정면으로 책임지기 위해 지난 1년 가까이 가장 높은 곳에서 싸웠고, 지금은 가장 낮은 곳에 갇혀 있습니다. 불구속 수사와 재판은 헌법이 천명하는 대원칙입니다. 구속은 형벌이 아니며, 오직 재판의 진행을 보장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어야 합니다. 고진수 지부장을 계속 구금하는 것은 방어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일입니다.

 

무엇보다 한 아들이 병마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어머니의 곁을 지킬 수 있도록 최소한의 인도적 배려를 베풀어 주시길 바랍니다. 사법부가 법의 엄정함뿐만 아니라, 법이 보호해야 할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헤아리는 현명한 결정을 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