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특검으로 검찰의 조작 수사·기소 의혹을 명확히 규명하되, 공정성에 의문을 일으키는 공소취소권 등은 삭제되어야 한다.

[논평] 특검으로 검찰의 조작 수사·기소 의혹을 명확히 규명하되,
공정성에 의문을 일으키는 공소취소권 등은 삭제되어야 한다.
– 검찰의 조작 수사·기소 의혹은 특검으로 진상 규명해야
– 공정성 논란을 야기하는 공소취소권 등은 삭제해야
국회의 국정조사를 통해 윤석열 정부 때 이뤄진 ‘대장동 사건’ 및 ‘대북 송금’ 사건 등에서 검찰이 증거를 선택적으로 이용하고 사건 관계자들을 협박, 회유하여 진술을 조작했다는 의혹이 일부 사실로 확인되었다. 심지어 주가조작, 부실대출 무마 혐의까지 임의로 은폐했다는 의혹까지 드러났다. 검찰이 권력자의 정적 제거를 돕기 위해서 없던 사실을 임의로 만들고, 드러난 범죄를 은폐하는 등 진실을 조작하고 왜곡했다면 이는 피고인의 인권을 침해한 것을 넘어 헌법 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 범죄다. 의혹의 대상이 검찰·감사원·국정원 등 핵심 권력기관이라는 점에서 독립적인 특별검사를 통한 진상 규명은 불가피하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발의한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조작기소 특검법’)은 특검 제도의 취지를 벗어난 무리한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어 우려스럽다.
특검의 임무는 자신에게 부여된 사건의 수사와 기소에 국한되어야 한다. 이미 재판 중인 사건을 이첩받아 공소 취소권까지 부여하는 것은 특검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고, 특검에 부여할 권한도 아니다. 특히 해당 사건의 피고인이 특검의 임명권자인 대통령이라는 점에서 이해충돌의 문제도 피하기 어렵다. 특검의 수사 결과 조작 사실이 밝혀져 부적법한 공소인 것이 확인되면 그 공소는 취소되어야 마땅하다. 그것이 정의이고, 무고한 피해자의 인권 회복을 위해 필요한 일이다. 하지만 이는 특검이 아닌 해당 사건을 기소한 검찰이 처리하거나, 현행 제도에 부족한 점이 있다면 시민 등 외부인으로 구성된 기소심의위원회 등의 입법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적절하다.
또한 내란·외환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되는 영장 특례를 조작기소 특검법에 적용하는 것은 일반적인 영장제도의 신뢰를 허물고 재판의 독립성을 위협할 수 있다.
특검이 시민의 지지를 얻으려면 목적의 정당성뿐만 아니라 수단의 적정성도 갖춰야 한다.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이 무엇보다 요구되는 특검에게 공정성을 훼손할 위험이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면 정치적 편향성 논란만 가중시킬 뿐이다. 따라서 이미 공소를 제기한 사건의 이첩 및 영장전담법관 신설 조항은 삭제되어야 한다. 특검법이 본연의 취지에 충실할 때 특검은 시민의 응원과 지지 위에서 그 사명을 다할 수 있을 것이다.
2026년 5월 8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윤복남
M20260508_[논평] 특검으로 검찰의 조작 수사·기소 의혹을 명확히 규명하되, 공정성에 의문을 일으키는 공소취소권 등은 삭제되어야 한다.
Views: 8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