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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4호. 월간변론 | 2026년 4월 1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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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변론사건 이모저모>
민변변론사건에 관한 언론보도, 보도자료, 그리고 센터 운영위원회의 주요 의결사항을 소개합니다.
<주요판결과 인권자료>
공익인권변론센터가 2026년 2월까지 입수한 주요 판결과 국내외 인권 관련 자료 등을 소개하고 공유합니다.
◎ 판결문 및 변론자료: [부산 영화숙·재생원 인권침해 사건에서 국가·지자체 공동불법행위 및 국가배상책임 인정 판례]외 6건
◎ 인권자료: [아동·청소년 인권옹호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토론회 자료집]외 1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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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간변론>에 소개된 자료는 모두 새로 개편된 <회원전용사이트 member.minbyun.or.kr> ‘디지털도서관’ 메뉴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 더 풍부한 자료의 공유를 위해 회원분들께서 보유한 다양한 변론자료(판결문, 서면, 토론회 자료집 등)를 <pipc@minbyun.or.kr>로 보내주시면 익명화 및 텍스트 처리 이후 디지털도서관에 업로드하겠습니다.
[디지털 도서관 관련 문의 070-5176-8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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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운영위원회는 2026년 2월 이후 아래 사건을 변론사건으로 지정하고 기금을 지원하였습니다.
- 배달의민족 ‘배민 온리’ 강요한 한국일오삼 공정거래법 및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사건
- 장애인 피아노 연주자 조선닷컴 상대 언론중재신청 사건
- 미투 징계 이후 성적 언동 논란 지속된 한예종 김태웅 교수, 규탄 성명 낸 학생들 상대 고소 사건
- 아동양육시설 꿈나무마을 내 장기간 학대 피해자들의 가해자 상대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 대응 사건
- 3.8 여성대회 집회 관련 집행정지신청
- 이태원 참사 200일 추모제 현장에서 모욕 행위 제지 과정 중 발생한 폭행/재물손괴 사건 벌금형 확정 및 가해자 측 위자료 청구 민사소송 대응 사건
- 혼인평등소송 대리인단 영남권 동성커플 4쌍 추가 소송
- SKT유심정보 유출 손해배상청구
- 송경동 시인 신고없이 옥회집회 개최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 재심신청
- 서울서부지법 난동사태 취재차 현장에 들어갔다 재판에 넘겨진 다큐멘터리 정윤석 감독 사건 전문가의견서 비용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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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즉 사전 신고 없이 집회를 개최한 주최자를 일률적으로 처벌하는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 변론기
김두나(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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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서부지방법원 2025. 8. 1.자 2025고합60-2 법원 난입 촬영 다큐 감독 건조물침입죄 유죄 판결
윤석열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였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구속에 반대하는 집회 참가자들 다수가 이에 항의하며 법원 경내로 진입하는 상황에서, 다큐멘터리 감독인 피고인이 폭동현장을 촬영하기 위해 개방된 법원 후문을 통해 법원 경내 화단으로 진입하여 다큐멘터리 촬영을 하자 피해자 서울서부지방법원장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건조물침입죄를 인정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사건
- 부산지방법원 2026. 1. 28.자 2025가합40706 부산 영화숙,재생원 인권침해 사건에서 국가지자체 공동불법행위 및 국가배상책임 인정
1951년 부산에 설립된 아동보호소 및 노숙자 수용소 수용소인 ‘영화숙·재생원’의 인권침해에 대해, 피고 대한민국과 부산시는 부랑아 및 노숙인들은 ‘단속’이라는 이름으로 격리하고, ‘보호’라는 이름으로 수용을 위탁하였으며, 기본권침해행위를 방관, 비호, 묵인하였는바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며, 진화위 결정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아 소멸시효도 완성되지 않았으므로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진다고 판단한 사건
- 서울행정법원 2026. 1. 30.자 2024구단68616 동성애 박해 주장 난민 신청에서 진술 신빙성만으로 난민 인정한 결정
동성애자가 아버지의 박해를 주장하며 난민인정신청을 하였으나, 피고 행정청은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을 하였음. 이에 법원은 ‘ 난민이 처한 특수한 사정에 비추어 그에게 객관적인 증거로써 주장사실 전체를 증명하도록 요구할 수는 없으며, 전체적인 진술의 신빙성에 터 잡아 그 주장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라면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여 난민불인정처분을 취소한 사례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2. 19.자 2025고합129외 윤석열 내란죄 1심 판결문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사건에서,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이 부여한 권한이므로 원칙적으로 내란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나, 비상계엄 하에서도 할 수 없는 실력행사를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하는 경우 내란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피고인은 국회를 사실상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들려는 목적으로 군대를 투입하여 내란죄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저질렀음이 인정되어 무기징역을 선고한 사례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2. 19.자 2025고합129외 한덕수 내란중요임무종사죄 1심 판결문
비상계엄 당시 총리였던 피고인이 윤석열 등의 내란행위에 있어 중요한 임무에 종사하였다는 등의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건에서, 윤석열이 2024. 12. 3.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다수인을 결합하여 유형력을 행사하고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는 폭동(내란행위)을 일으켰고, 피고인은 윤석열 등의 내란행위에 있어 중요한 임무에 종사하였으며, 허위공문서를 작성하였고, 대통령기록물 및 공용서류를 손상하였으며, 헌법재판소에서 위증하였다고 인정하여 징역 23년(일부 무죄 및 이유무죄)을 선고하였음.
- 헌법재판소 2026. 2. 26.자 2021헌바168 외 집시법 미신고집회 처벌조항 헌법불합치
옥외집회의 사전신고의무 위반에 대해 예외조항 없이 일률적으로 형벌을 부과하는 처벌조항은 비례원칙에 위반되어 헌법에 불합치한다고 판단한 사건
- 언론중재위 2026. 2. 26.결정 2026서울조정66, 27 장애피아니스트 언론중재사건장애피아니스트 언론중재사건 – 조선일보에서 한 손으로 연주하는 피아니스트에 대한 기사를 냈으나, 조정신청인은 자신은 장애가 있지만 두 손을 모두 사용할 수 있다고 하여 사실관계정정 취지로 언론중재위에 조정을 신청하였고, 이에 사실관계 정정보도의 조정이 성립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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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개소 10주년 기념행사🌟
<쉼 없는 걸음, 새로운 다짐>
📍일시: 2026. 4. 21.(화) 저녁7시부터 공식행사 (저녁6시부터 식사 가능)
📍장소: 더블유페스타 서초점 (서초역 8번 출구/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38 양진빌딩 지하 2층)
📍참여신청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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