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현대차 구사대 폭력사건 진상조사단][취재요청서] 현대차 불법파견·구사대폭력 특별근로감독 발표 촉구 기자회견 / 2026. 9. 10.(목) 11:00, 국회 소통관

2026-09-08 141

[취재요청서]

현대차 불법파견·구사대폭력 특별근로감독 발표 촉구 기자회견

노동부는 국감 약속 이행하여 현대차의 불법파견·구사대폭력을 철저하게 근로감독하라!!

 

  • 일시: 2026. 9. 10.(목) 11:00
  • 장소: 국회 소통관
  • 주최: 현대자동차 구사대 이수기업 폭력사건 진상조사단(공권력감시대응팀, 백기완노나메기재단, 블랙리스트 이후, 비정규노동자의집 꿀잠, 비정규직이제그만공동투쟁,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스튜디오알, 영등포산업선교회,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국회의원 이용우, 정혜경

 


○ 취지 및 배경

  • ‘현대자동차구사대 이수기업 폭력사건 진상조사’(이하 ‘조사단’이라 함)은 2025년 3월, 4월에 발생한 ‘현대자동차 구사대 이수기업 폭력사태’에 대해 진상 조사를 하여 2025년 7월 ‘현대차 구사대 이수기업 폭력사건 진상조사 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음. 위 진상조사를 통해서 위 사건은 우발적인 것이 아니라 현대자동차가 불법파견에 맞선 노동자들의 투쟁을 막기 위해 사내에 공식조직인 보안운영팀 등을 구사대로 동원하여 폭력을 행사한 것이라는 점을 밝혔음. 
  • 2025년 10월 연대시민 1,120명이 현대자동차의 파견법위반, 노조법위반, 근기법위반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청원하였음. 당시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현대차의 구사대 폭력이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논의되었고, 고용노동부장관은 국회에서 ‘감독계획을 마련하여 보고하라’는 의원의 질문에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함. 이후 2026. 2.에야 특별근로감독이 개시되었음.
  • 청원 이후 4개월이 지나서야 특별근로감독이 개시되었는데, 사건을 관할하는 울산지방고용노동청 동부지청은 3회에 걸쳐 근로감독기간을 연장하면서 적극적인 조사는 여전히 미진한 상태임. 이수기업 노동자들은 2024년 5월, 7월 2번에 걸쳐 대법원에서 불법파견 확정 판결을 받았음. 노동부는 이수기업 해고자들이 수행하던 공정에 대한 파견법 위반 수사를 개시하여 사법처리 및 직접고용시정명령을 할 의무가 있음에도, 특별근로감독 청원 전까지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현재 특별근로감독도 진행이 지지부진함. 2025년 3월, 4월 울산공장 정문앞 이수기업 해고자들의 집회에 대해서 현대자동차는 구사대의 폭력으로 대응하였고, 울산북부경찰서는 현대차 울산공장 지원사업부장 신현태, 울산비즈니스지원실장 김동민, 보안운영팀장 이호준 등 총 27명을 특수재물손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폭행, 특수상해 등으로 울산검찰청에 송치하였음. 현대차 측의 행위는 형법상 범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노조법상 부당노동행위 및 근로기준법이 금지하는 폭력행사에 해당함이 명백함. 그러나 노동부는 현대차 울산공장 상황실 압수수색 등 부당노동행위를 밝히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강제수사를 행하지 않고 있음.
  • 이에 지난 국감에서 노동부 장관이 발언한 약속을 이행하여 불법파견·구사대폭력에 대한 철저한 근로감독을 하도록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함.

 


○ 기자회견 순서

  • 사회: 유태영(민변 노동위원회)
  • 발언1. 이수기업 해고, 4자 협의체 교섭, 근로감독 청원 경과: 안미숙(이수기업 해고노동자)
  • 발언2. 구사대폭행 수사 경과,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 경과와 노동부 규탄: 김상은(현대차 이수기업 구사대폭력 진상조사단장, 민변 노동위원회)
  • 발언3. 불법파견 범죄 규탄 및 해결 촉구, 특별근로감독의 필요성: 김혜진(현대차 이수기업 구사대폭력 진상조사단장, 불안정노동철폐연대)
  • 발언4. 현대차의 협의체 교섭 해태 규탄: 김형수(금속노조 부위원장)
  • 발언5. 구사대 폭력, 현대차의 노무관리에 대한 국정감사 필요성: 국회의원 이용우
  • 발언6. 고용노동부의 책임 이행 요구: 국회의원 정혜경
  • 기자회견문 낭독: 명숙(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