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책임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시민사회 공동행동
| 수 신 |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
| 발 신 |
인공지능 책임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시민사회 공동행동 (담당 : AI시민행동 사무처 참여연대 이지은 간사 02-723-0666) |
| 제 목 |
[취재요청] AI시민행동, 8개 입법과제·3개 정책과제 제안 기자회견 |
| 날 짜 |
2026. 9. 16. (총 3 쪽) |
| 취 재 요 청 서 |
| AI시민행동, 8개 입법과제·3개 정책과제 제안 기자회견
AI 예외주의를 넘어 ‘통제 가능한 인공지능’으로
일시 장소 : 9월 17일(목) 오전 9시 20분, 국회 소통관 |
- 기자회견 취지
인권, 노동, 복지, 여성, 환경, 소비자, 평화 등 전국 50개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하고 있는 인공지능 책임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시민사회 공동행동(AI시민행동)은 최근 정부와 국회가 이견없이 추진하고 있는 인공지능 산업 육성 일변도의 입법 및 정책에 대해 신뢰가능한 인공지능, 안전하고 통제가능한 인공지능이 되기 위해서는 규제의 대폭 완화(사실상 규제 무력화, AI예외주의)가 아니라 오히려 안전을 담보하고 통제 가능한 인공지능이 될 수 있도록 적정한 규제를 설계해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 이에 AI시민행동은 <통제가능한 인공지능 위해 AI 예외주의 반대 22대 후반기 국회에 8개 입법과제 3개 정책과제 제안>을 제출하며 9월 17일 오전 9시 20분, 손솔 국회의원(법제사법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과 함께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AI가 인간의 통제를 벗어나는 단계에 빠르게 진입하고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지금, 최첨단 AI의 위험성에 대한 통제를 기업들의 선의에만 맡겨놓을 수는 없다.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방식으로 최첨단 AI 개발 경쟁이 더 가속화되기 이전에, AI가 야기한 위험에 대한 기업들의 책임을 묻고 사전적인 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하지만 오히려 이재명 정부는 AI강국을 표방하는 정책을 거침없이 추진하고 있다. 2026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 인공지능기본법은 사회적으로 용인할 수 없는 금지 AI 규정이 없으며, 사회 전영역에 걸쳐 영향을 받는 자의 권리 및 피해 구제절차가 없어 국민의 존엄과 권리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 9월 중에는 AI 산업을 위해 그동안 우리사회가 오랜시간 합의해 온 노동/환경 규범을 무력화하는 이른바 ‘메가특구특별법’ 제정안을 발의한다고 알려지고 있다. 정부를 견제하고 균형을 맞추어야 할 국회 역시 AI 만능주의에 편승하여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 중이며, 지난 8월에는 전세계 유례없는 식별가능한 개인정보 원본을 그대로 AI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정보보호법’을 통과시키는 등 마구잡이식 AI 예외주의 내지 규제무력화 법안들을 쏟아내고 있다. 이외에도 근로기준법, 피지컬AI법, 디지털헬스케어법 등 노동, 보건의료 분야에 AI도입을 위해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들이 발의되고 처리될 전망이다. 국민의 가장 사적이고 민감한 정보라고 할 수 있는 개인의료정보와 심지어 유전정보조차 디지털헬스케어 산업 진흥을 목적으로 각 분야별 구축해 놓은 안전장치를 우회하거나 생략하며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들도 논의되고 있다.
시민사회는 그동안 정부와 국회에 신뢰가능한 인공지능, 안전하고 통제가능한 인공지능이 되기 위해서 인권과 안전 및 민주주의를 훼손하지 않는 인공지능 정책과 입법을 추진할 것을 요구해 왔다. 그러나 정부와 국회는 인공지능 산업 육성을 위해 우리 사회가 오랜 동안 확립해 온 안전, 개인정보보호, 노동권, 환경권 등을 규제 완화라는 이름으로 우회하거나 심지어 무력화하는 인공지능 예외주의를 진행해 왔다.
이에 AI시민행동은 22대 후반기 국회가 현재 논의되고 있는 관련 법안 중 폐기해야 하거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한 8가지 입법과제로 ▲인공지능의 공공성, 책임성 강화를 위한「인공지능기본법」개정, ▲국제법 준수·민주적 통제 보장하도록 국방인공지능법 제정, ▲전력화 과정의 투명성과 안전성 보장토록 국방첨단전력사업법 제정, ▲빅데이터· 인공지능 시대, 정보주체 권리 보호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공공성, 절차적 정당성 없는 AI데이터센터법 폐지,▲피지컬AI 산업에서의 인권 보호 체계 마련 AI 의료시대, 개인의료정보 보호 강화와 공적 데이터 거버넌스 마련,▲AI 전환기 노동권 보장 체계 마련, ▲디지털헬스케어법안 폐기 및 개인의료정보 보호 강화 등을 제시했다. 또한 브레이크 없이 전력 질주 중인 정부의 AI정책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3가지 정책과제로 △메가프로젝트 및 메가특구 공공성·기후·환경·민주주의 관점에서 전면 재검토, △‘AI 기본의료’ 전략 의료공공성 강화 측면에서 점검,△AI 전환기 젠더 불평등 해소 대책 마련을 제안한다. 끝.
-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통제가능한 인공지능 위해 AI예외주의 반대 – 공공성, 책임성 강화 위해 8개 입법과제 3개 정책과제 제안
- 일시 및 장소 : 2026년 9월 17일(목) 오전 9시 20분, 국회 소통관
- 주최 : 국회의원 손솔(진보당) , 인공지능 책임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시민사회 공동행동 (약칭 AI 시민행동)
- 발언순서
- 소개의원 발언: 손솔 국회의원(진보당)
- 발언1: 최호웅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위원장)
- 발언2: 이지은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선임간사)
- 발언3: 오병일 (디지털정의네트워크 대표)
취재요청서_AI시민행동, 8개 입법과제·3개 정책과제 제안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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