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조치변호단][보도자료]민변 긴급조치변호단, 백기완 선생님 유족의 국가배상청구소송 민사재심 청구 기자회견 / 2026. 10. 07. 오전 11시, 민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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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조치변호단][보도자료]민변 긴급조치변호단, 백기완 선생님 유족의 국가배상청구소송 민사재심 청구

— 긴급조치와 사법농단으로 가로막힌 피해자 구제의 길을 다시 열다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긴급조치변호단은 2026. 10. 7. 백기완 선생님 유족을 비롯한 긴급조치 피해자와 가족들을 대리하여 대한민국을 상대로 한 국가배상청구소송의 민사재심을 청구했다. 이번 재심청구는 지난 9월 8일부터 시행된 「긴급조치 피해자 민사재심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것으로, 긴급조치 피해에 대한 국가배상청구가 기각되어 확정된 여러 사건의 판결을 다시 판단해 달라는 취지다.

백기완 선생님은 장준하 선생님 등과 함께 유신헌법 개정을 요구하는 ‘개헌청원 백만인 서명운동’을 주도했다. 이 운동이 확산되자 박정희 대통령은 1974. 1. 8. 유신헌법에 대한 비판과 개헌 요구를 금지하는 긴급조치 제1호를 발령했다. 백기완 선생님은 유신헌법과 긴급조치를 비방했다는 이유로 1974. 1. 15. 중앙정보부에 체포되어 긴급조치 제1호 위반으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약 1년 1개월간 수감되었다. 이후 2013. 8. 29. 형사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같은 해 9월 17일 대한민국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국가배상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2015. 7. 23.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패소판결이 확정되었다.

긴급조치변호단은 긴급조치가 위헌·무효라는 사법적 판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구제는 오랫동안 가로막혀 왔다고 지적했다. 양승태 대법원장 재임 당시 대법원은 긴급조치 발령과 적용·집행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부정했다. 이후 대법원장이 구성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의 조사 결과, 이 판결들이 법원행정처 문건에서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한 사례로 소개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국가폭력으로 인권을 침해당한 피해자들이 사법부에 의해서도 구제의 기회를 박탈당한 것이다.

대법원은 2022. 8. 30. 전원합의체 판결로 종전 판례를 변경하여 긴급조치 제9호의 발령부터 적용·집행에 이르는 일련의 국가작용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했고, 2023. 1. 12.에는 긴급조치 제1호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로 판단했다. 그러나 판례 변경 전에 이미 패소판결이 확정된 백기완 선생님 등 피해자와 가족들은 변경된 판례에 따른 구제를 받을 수 없었다.

피해자들이 이러한 불합리한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 특별법 제정을 요구해 온 끝에, 「긴급조치 피해자 민사재심 등에 관한 특별법」이 2026. 8. 20.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같은 해 9월 8일부터 시행되었다. 이 법은 2022. 8. 30. 대법원 판결 이전에 국가배상청구소송에서 기각의 확정판결을 받은 긴급조치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민사재심을 통한 구제의 길을 마련했다. 긴급조치변호단은 이 법이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의 수단으로 이용된 판결로 구제의 기회를 박탈당한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법률이자, 국가폭력 피해자의 권리 회복을 위해 처음으로 마련된 민사재심 특별법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고 밝혔다.

긴급조치변호단과 사단법인 긴급조치사람들은 이날 오전 11시 민변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특별법 제정을 위한 활동 경과와 주요 내용, 백기완 선생님 유족의 재심청구 경위와 의미를 설명했다. 긴급조치변호단은 2008년 결성 이후 긴급조치의 위헌성을 다투고 피해자들의 형사재심과 국가배상청구를 지원해 온 활동에 이어, 앞으로도 피해자와 가족들의 민사재심 청구를 계속 지원할 예정이다.

긴급조치변호단과 사단법인 긴급조치사람들은 이번 재심청구가 국가폭력 피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확인하고, 사법부의 잘못된 판단으로 미뤄진 피해 회복을 실현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대통령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며 헌법상 권한을 남용하여 국민에게 중대한 인권침해를 가한 긴급조치의 역사와,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할 사법부가 오히려 구제를 가로막은 사법농단이 결코 되풀이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법원이 특별법의 제정 취지를 충실히 반영하여 피해자와 가족들의 오랜 고통을 살피고, 신속하고 실질적인 구제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끝.

※ 붙임
1. 긴급조치 피해자 민사재심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 경위
2. 백기완 선생님 유족 민사재심 청구 경위

2026년 10월 7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긴급조치변호단


 

[붙임1] 긴급조치 피해자 민사재심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 경위
2008. 5. 민변 긴급조치 변호단 결성, 오종상 등 긴급조치 형사재심 청구
2010. 12. 16. 대법원, 오종상 긴급조치 제1호 위헌 판결 (2010도5986 판결)
2013. 3. 21. 헌법재판소, 긴급조치 제1호, 제2호, 제9호 위헌결정 (2010헌바70 결정)
2013. 5. 16. 대법원, 추영현 긴급조치 제4호 위헌 판결 (2011도2631 판결)
2013. 5. 16. 대법원, 소멸시효를 이유로 기각 (2012다202819 판결)
2014. 10. 27. 대법원, 공무원의 고의·과실 부인, 기각 (2013다217962 판결)
2015. 1. 22. 대법원, 민주화보상법 재판상화해 각하 (2012다204365 판결)
2015. 3. 26. 대법원, 긴급조치 발령은 고도 정치성, 기각 (2012다48824 판결)
2018. 8. 30. 헌법재판소, 민주화보상법 제18조 제2항 재판상 화해, 위헌 결정 (2014헌바180 등 결정)
2022. 8. 30. 대법원, 긴급조치 국가배상 청구 인용 (2018다212610 판결)
대통령 긴급조치 제9호는 위헌·무효임이 명백하고, 긴급조치 제9호의 적용·집행으로 강제수사를 받거나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복역함으로써 개별 국민이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고 하면서 종전 판례를 변경함.
2026. 8. 20. ‘긴급조치 피해자 민사재심 등에 관한 특별법’ 국회 의결
2026. 9. 8. 긴급조치 피해자 민사재심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

 


 

[붙임2] 백기완 선생님 유족 민사재심 청구 경위
1969. 10. 17. 3선 개헌
1971. 12. 6. 국가비상상태 선포
1971. 12. 27.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1972. 10. 17. 전국 비상계엄 선포 및 비상조치 (국회해산, 정당 및 정치활동 중지, 비상국무회의)
1972. 12. 27. 유신헌법 통과
1973. 12. 24. 헌법개정청원권운동본부 발족
1974. 1. 8. 대통령긴급조치 1호 발령
1.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 반대, 왜곡 또는 비방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한다.
2. 대한민국 헌법의 개정 또는 폐지를 주장, 발의, 제안, 또는 청원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한다.
3. 유언비어를 날조, 유포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한다.
4. 전 1, 2, 3호에서 금한 행위를 권유, 선동, 선전하거나, 방송, 보도, 출판 기타 방법으로 이를 타인에게 알리는 일체의 언동을 금한다.
5. 이 조치에 위반한 자와 이 조치를 비방한 자는 법관의 영장없이 체포, 구속, 압수, 수색하며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에는 15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6. 이 조치에 위반한 자와 이 조치를 비방한 자는 비상군법회의에서 심판, 처단한다.

1974. 1. 15. 중앙정보부요원 백기완 체포
1974. 1. 기소
피고인 백기완은 1973. 10. 2. 이후 장준하를 중심으로 한 반유신체제운동을 전개할 것을 결의하고, 같은 해 12. 22. 개헌청원 서명운동본부 발기인이 되며, 장준하와 같이 같은 해 12. 24. ‘항일 민족시집’ 출판을 기념하는 ‘항일 문학의 밤’을 개최하여 ‘우리에게 일본이란 무엇인가’라는 제목 아래 정부를 비방하며, 개헌 지지를 호소하는 강연을 하는 등 반유신체제운동을 선동하여 오던 중, 1974. 1. 8.부터 1. 14.까지 6차례에 걸쳐 긴급조치 비방 + 6)항
1) 1974. 1. 8. 21:30경 동아일보 후편 영보다방에서 3인 회동
2) 1974. 1. 8. 22:00경 택시에 3인이 동승한 자리
3) 1974. 1. 9. 12:00경 조선일보 주필사무실에서 선우휘와
4) 1974. 1. 10. 13:00경 백범사상연구소 사무실에서 장준하 등 3인 회합
5) 1974. 1. 11. 수양여인숙에서 계훈제 등 4인 회합
6) 1974. 1. 11. 23:00경 수양여인숙에서 유신헌법 비방 문건 작성
7) 1974. 1. 12. 14:00경 백범사상연구소 사무실에서 장준하 등 3인 회합

1974. 2. 1. 비상보통군법회의 징역 15년 선고
1974. 3. 2. 비상고등군법회의 징역 12년 선고 (위 6항 무죄)
1974. 8. 20. 대법원 상고기각
1975. 2. 15. 형집행정지 (1년 1개월여 수감)
2013. 8. 29. 서울고등법원 재심 무죄 선고
2013. 9. 17. 대한민국(재심피고)을 상대로 백기완이 위헌·무효인 긴급조치 제1호로 인해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1년을 복역한 데 대하여, 위자료를 청구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
2014. 6. 2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544065 (재판장 김기영)
원고 청구 일부 인용
“1) 긴급조치 제1호는 대법원 위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10. 12. 16. 선고 2010도5986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본 바와 같이 그 발동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목적상 한계를 벗어나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어서, 긴급조치 제1호가 해제 내지 실효되기 이전부터 이는 유신헌법에 위배되어 위헌·무효이므로, 피고의 공무원인 박정희 대통령이 긴급조치 제1호를 각 발령한 행위는 유신헌법 제53조에서 정한 발동요건을 위반하고, 긴급조치의 목적상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그 직무집행 과정에서 저지른 위법행위에 해당하고, 그 외의 피고 공무원들이 위헌·무효인 긴급조치 제1호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원고 백기완을 영장없이 체포·구금하고 그 과정에서 원고 백기완을 폭행한 행위 및 위헌·무효인 긴급조치 제1호에 터잡아 이 사건 1, 2심 판결 등을 선고한 행위는 공무원이 직무집행 과정에서 저지른 위법행위에 해당한다. 2) 피고 소속 공무원들의 위와 같은 위법행위는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행위로서 그에 대한 위 공무원들의 고의 또는 과실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위 위법행위로 인하여 영장없이 체포·구금되고, 그 과정에서 위 공무원들로부터 폭행을 당하였을 뿐만 아니라, 징역 12년 등의 형을 선고받아 1년여 동안 복역한 원고 백기완과 그의 처 원고 김정숙이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설시하고, “피고는 원고 백기완에게 166,823,200원, 원고 김정숙에게 5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2015. 4. 7. 서울고등법원 2014나2025168
“1) 긴급조치 제1호가 사후적으로 법원에서 위헌무효로 선언되었다고 하더라도, 유신헌법에 근거한 대통령의 긴급조치권 행사는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행위로서 대통령은 국가긴급권의 행사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국민 전체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질 뿐 국민 개개인의 권리에 대응하여 법적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므로, 대통령의 이러한 권력행사가 국민 개개인에 대한 관계에서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는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2다48824 판결 참조). 따라서 대통령의 긴급조치 제1호 발령행위 그 자체로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당시 시행 중이던 긴급조치 제1호에 의하여 영장없이 원고 백기완을 체포구금하여 수사를 진행하고 공소를 제기한 수사기관의 직무행위나 긴급조치 제1호를 적용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한 법관의 재판상 직무행위는 위헌 무효임이 선언되지 아니한 긴급조치 제1호에 따라 이루어진 행위로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나아가 긴급조치 제1호의 위헌 무효 등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한 무죄가 없었더라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한 무죄사유가 있었음에 관하여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증명이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 그러한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3) 원고들이 원고 백기완이 중앙정보부 요원들에 의하여 영장없이 체포 구금되어 조사받는 과정에서 구둣발로 짓밟히는 등의 폭행 및 가혹행위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와 같은 불법행위를 이유로도 손해배상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소는 위 불법행위 이후 원고 백기완이 형집행정지로 석방된 1975. 2. 15.경으로부터 5년이 훨씬 경과한 2013. 9. 17. 제기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였다.”고 하면서, 위 1심판결의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재심대상 판결)

2015. 7. 23. 대법원 2015다212695 심리불속행 기각 (재판장 조희대, 주심 이상훈)
2022. 8. 30. 대법원 2018다212610 (전원합의체 판결)
“긴급조치 제9호는 위헌·무효임이 명백하고 긴급조치 제9호 발령으로 인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는 그에 따른 강제수사, 공소제기, 유죄판결의 선고를 통하여 현실화 되었다. 이러한 경우 긴급조치 제9호의 발령부터 적용·집행에 이르는 일련의 국가작용은 전체적으로 보아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객관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그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평가되고, 긴급조치 제9호의 적용·집행으로 강제수사를 받거나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복역함으로써 개별 국민이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

2023. 1. 12. 대법원 2021다201184 — 긴급조치 제1호에 관하여도 위 전합 판결과 동일한 취지의 판결
2026. 9. 8. 긴급조치 피해자 민사재심 등에 관한 법률 제정
2026. 10. 7. 백기완 선생님 자녀들 재심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