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보도자료] 대법관 후보의 임명 제청을 둘러싼 법적 쟁점과 제도적 개선 방안 제언 토론회 개최

2026-10-14 14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발    신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담당 : 김봄빛나래 간사 02-723-0666 jw@pspd.org)
제    목 [보도자료] 대법관 후보의 임명 제청을 둘러싼 법적 쟁점과 제도적 개선 방안 제언 토론회 개최
날    짜 2026. 10. 13. (총 4 쪽)
보 도 자 료

대법관 후보 임명 제청의 법적 쟁점과 제도적 개선 방안 제언 토론회

대법관 임명 제청 갈등, 시민사법 개혁 기회로 삼아야

대법관추천위원회 민주적 대표성 강화 등 법제도 개선 시급

대법원장의 제청권, 개헌 통해 사법행정위원회 지명 등으로 대체돼야

 

  1. 대통령실과 조희대 대법원장이 노태악 전 대법관(3월 3일 퇴임) 후임 대법관 후보자 임명 제청 문제를 두고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면서 대법관 공석 사태가 7개월 넘게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18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관례였던 대통령과의 대면 협의 없이 서면 제청한 뒤, 대통령실은 재제청을 요구하고 대법원장은 이를 거부하면서 대법관 임명 절차를 둘러싼 갈등이 장기화됐습니다. 우리 헌법(제104조 제2항)은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대통령의 임명권과 대법원장의 제청권에 대해 구체적인 행사 범위와 한계를 둘러싸고 해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또한 대통령과 대법원장 간의 힘겨루기로 대법관 공석이 장기화되면서 국민의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당하고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는 오늘(10/13)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대법관 후보의 임명 제청을 둘러싼 법적 쟁점과 제도적 개선 방안 제언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습니다. 강문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의 사회로 진행된 오늘 토론회에서는 대법관 임명권과 제청권의 헌법적 의미와 한계를 살피고, 대법원장에게 집중된 대법관 후보 제청 권한과 후보 추천 절차의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1.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참여연대 공동대표)는 발제를 통해 최근 대법관 임명 제청을 둘러싼 갈등은 일부에서 주장하는 ‘사법권 독립 훼손’과는 무관한, 대법원장과 대통령 사이의 권력충돌에 불과하다고 일축하며 ‘일그러진 사법권력의 단면’이라 비판했습니다.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특정 후보를 원하거나 원치 않는 진의에 대해 국민은 알지 못한 채 소외된 문제를 지적하며, 법의 지배는 그들의 지배로, 사법의 독립은 그들의 독단으로 변질되었다며 민주적 사법개혁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바라봐야 한다고 짚었습니다.

한상희 교수는 헌법이 대법관 임명 과정에서 대법원장에게 제청권을, 대통령에게 임명권을, 국회에 동의권을 각각 부여한 만큼, 대통령의 임명권을 대법원장의 제청을 형식적으로 승인하는 권한으로만 볼 수 없으며, 대통령은 제청된 후보의 임명을 거부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후보 추천(1/21)에 이후 진행된 재판소원제도 도입(2/27 국회 본회의 통과)을 제청 지연의 이유로 든 것은 납득하기 어려우며, 장기간 후보 제청을 미뤄온 문제도 비판했습니다. 대통령과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사전 협의에 대해서는 ‘그들만의 리그’와 같다고 비판하면서도, 정치 윤리와 법적 판단은 분명 구별해 봐야 한다는 지점에서 위헌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대통령이 재제청을 요구하는 ‘문서를 보냈기’ 때문이 아니라 ‘문서를 보냄으로써 대법관 결원이 사실 확정’되었기에, 대법원장이 제청을 해야할 의무가 발생했다며 조속한 재제청의 필요를 짚었습니다. 

무엇보다 대법관 임명 제청 과정의 근본적인 문제는 대법원장과 대통령에게 집중된 대법관 인사권의 구조적 문제라고 진단하며, 임명 제청 과정이 대통령과 대법원장 등 소수의 권한에 좌우되는 비민주적 구조에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대법원장의 제청권도, 대통령의 임명권도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와야 한다”는 원칙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강조하며 사법의 정치화를 급선무로 막아내고, 민주적 사법을 구성해나갈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에 헌법 개정을 통해 대법원장의 독점적인 대법관 제청권을 폐지하고, 법관회의의 선출 혹은 사법행정위원회의 지명 등으로 대체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헌법 개정 이전에도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 법관 대표와 시민사회, 의회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도록 구성하고, 후보 추천 과정의 공개성과 민주적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10명 위원 중 5명이 대법원장의 영향력 하에 있는 것은 중대한 문제라고 보았습니다. 

  1. 토론에 나선 최용근 변호사(민변 사법센터 법원개혁소위원회 위원)는 대법원장과 대통령의 권한 충돌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헌법 해석의 문제를 넘어 대법관 후보 추천·임명 절차 자체의 독립성과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와 관련해서는 사법행정기구의 장인 법원행정처장의 당연직 참여가 적절치 않다고 지적하며 법원행정처장을 배제해야 한다고 짚었습니다. 아울러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추천하는 법관이 추천위에 참여하도록 하며, 위원장을 대법원장 임명 또는 위촉 방식이 아닌, 위원들의 호선 등으로 개정해 대법원장으로부터의 독립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추천위원회의 후보 추천 결과에 실질적인 기속력을 부여하고, 회의 과정과 후보자 관련 정보를 공개하며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마련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또한 최용근 변호사는 대법관뿐만 아니라 대법원장 임명 절차로 국면을 넓혀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현행 규정으로는 대통령의 의사대로 대법원장 후보자를 지명하는 것에 명시적으로 제한할 방법이 없기에, 부적격 대법원장 후보가 지명될 경우 국회의 임명동의안 부결 외 이를 막을 수단이 부재하다는 점도 우려해 이를 견제할 대법원장 후보 추천 단계에서의 실질적인 추천위원회 제도 마련을 제안했습니다.
  2. 송기춘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통령의 임명권과 대법원장의 제청권은 상호 견제와 균형 속에서 행사되어야 하지만, 제청권의 본래 의미에 집중해 대통령의 임명권이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무력화하는 방식으로 행사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송기춘 교수는 헌법이 대법원장에게 대법관 제청권을 부여한 취지는 대통령의 임명권을 제한함으로써 사법부의 독립을 보장하려는 데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대통령과 대법원장의 사전 협의는 ‘서로의 필요와 편의를 위해 한 것’이었을 뿐,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은 아니며, 대통령이 제청된 후보의 임명을 거부하거나 재제청을 요구하려면 후보자가 대법관으로서 부적격하다는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제시되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사전 협의라는 관례는 정치적인 문제에 불과한 것으로, 대법원장이 동료 대법관의 임명에 관해 제청권을 행사하는 것은 합의기관 대법원의 구성원리로 부적합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로 인해 사법부 내부의 위계적 구조와 권한 집중을 심화할 수 있는 만큼 우선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추천의 구속력 조항을 개정해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헌법 개정을 통해 대법원장의 대법관 임명제청권을 폐지하고 민주적인 대법관 임명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1. 마지막으로 한상훈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제왕적 대통령제와 제왕적 대법원장제를 지적하며 작금의 상황은 ‘두 명의 제왕이 정면 충돌하고 있는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이때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권을 대법원장이 제청한 후보의 임명을 거부할 수는 있지만 대통령이 직접 다른 후보를 선택할 수는 없는 ‘소극적 임명권’으로 설명했습니다. 한상훈 교수는 이런 점을 감안했을 때 사전 협의가 정치적으로는 필요할 수 있으나, 협의에 이르지 못했을 경우 대법원장의 제청이 대통령의 임명권을 침해한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번 갈등은 특정 대통령이나 대법원장에 대한 평가와 구분해 권력분립과 사법부 독립의 원칙에 따라 일관되게 제도 자체의 관점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나아가 대법관의 임기가 짧은 현행 제도에서는 정권 교체에 따라 대법관 구성이 크게 달라질 수 있고, 대법관 증원까지 이루어질 경우 이러한 임명 제청 문제가 심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법관 임기 연장이나 연임 제도 개선 등 사법부의 독립성과 재판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당면한 상황에 대해서는 정치적 타협을 모색하거나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을 통해 헌법적 판단을 구하는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1. 이번 토론회에서는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권과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행사될 수 있는 범위에 대한 서로 다른 해석에도 토론회 패널들은 대법관 후보 추천과 임명 과정이 소수의 권한에 집중된 현행 제도의 문제를 개선하고, 후보 추천 절차의 독립성과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제도적 과제에는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특히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개선, 후보 추천 과정의 투명성 강화, 대법원장에게 집중된 인사권의 분산 등이 주요 개선 방안으로 제시됐습니다. 아울러 대법관 제청과 임명을 두고 극단적 문제가 드러남으로써 국민적 관심을 집중시키고 개헌 논의까지 이뤄지게 된 점을 기회 삼아, 사법 개혁 논의로 이어지기를 요구했습니다. 이때 국회가 중재의 역할을 하고 법원조직법 개정안 등을 제시하는 등 현재 상황을 타개할 역할할 것도 촉구했습니다. 참여연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는 대법관 공석 장기화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되는 상황이 조속히 해소되어야 한다는 문제의식 아래, 이번 토론회에서 제기된 법적 쟁점과 제도개선 방안이 향후 대법관 임명 절차 개선 논의에 반영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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