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보도자료] “한국인원폭피해자지원특별법” 2세 지원 개정 촉구 기자회견 보도 요청의 건

2026-10-14 18

 

보 도 자 료
수신 편집(보도)국장
참조 담당 기자
발신 「한국인원폭피해자지원특별법」개정 공동대책위원회

[담당: 이남재(010-5217-2878), 조원호(010-4387-0815), 박영철(010-5710-8322)]

제목 “한국인원폭피해자지원특별법” 2세 지원 개정 촉구 기자회견 보도 요청의 건.

 

-. 우리 사회의 빛을 밝히는 정론직필을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원폭피해, 국가가 끝까지 책임져야!”

원폭피해자 및 2세 지원 확대 원폭피해자특별법 개정안 발의

 


– 원폭피해자 돌봄 등 지원 확대하고, 2세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 대물린 원자폭탄 피해는 국가가 끝까지 책임져야 할 역사적 과제

 

-. “한국인원폭피해자 지원특별법”2세 지원 개정안 국회 통과를 위해 “한국인원폭피해자지원특별법 개정 공동대책위원회(이하 원폭피해자 공대위)”는 10월 14일(수) 오전 11시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 참석자는 김선민의원(조국혁신당), 김준혁의원(더불어민주당)과 피해자 대표로 1세인 심진태 한국원폭피해자협회 합천지부장과 2세 대표로 한정순 한국원폭2세환우회 회장이 참석했다.

 

종교계 대표로 실천불교승가회 상임대표인 정산스님, 법조계 대표로 강문대 민주사회를 위한변호사모임 회장, 시민사회 대표로 이태호 참여연대 시민위원장, 박영철KYC한국청년연합 대표, 조원호 통일의길 대표, 이남재 합천평화의집 원장이 참석했다.

 

-. 박영철 대표의 사회로 기자회견 취지 설명을 하고 김선민의원과 김준혁의원이 원폭피해자지원특별법 개정 필요성과 국회 추진 방향, 특별법 개정의 입법 필요성에 대해 발언하고, 한정순 원폭2세환우회장이 원폭피해자 2세들의 피해 현실과 국가의 책임에 대해 발언한다. 정산스님은 종교계 및 시민사회의 연대에 대해 발언하며 강문대 민변회장은 피해자 권리와 법률적 과제에 대해 발언했다.

 

-. 이어 기자회견문을 이태호 참여연대 시민위원장과 이남재 합천평화의집 원장이 낭독했다.

 

-. 사회자 박영철 대표의 선창으로 대물린 피폭의 고통을 받는 한국인원폭피해자 2세지원을 위한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국회에 촉구하는 구호를 다함께 제창하고 기자회견을 마쳤다.

-. 요구사항(구호)

“한국인원폭피해자지원특별법, 지금 개정하라!”

“피해자의 생전에 실태조사하고 명예를 회복하라!”

“원폭 피해 2세를 법적 피해자로 인정하라!”

“국가는 한국인원폭피해자에게 인권보장과 돌봄책임을 다하라!”

 

-. “한국인원폭피해자 지원특별법”개정안은 지난 4월 16일 김선민 의원이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2세에 대한 국가 돌봄책임 강화를 위해 대표 발의했다.

 

-. 이번 개정안은 24년 9월 신성범(국민의 힘), 이용선(민주당), 차규근(조국혁신당) 의원이 공동발의한 법안에 이어 22대 국회에서 두 번째로 발의한 법안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을 비롯하여 주무부서인 질병정책과와 심도깊게 논의하여 합의한 법안이고, 정부 동의안을 보건복지위에 송부한 바 있어 국회 보건복지위 통과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다.

 

-. 법안은 원폭피해자 지원체계를 의료 중심에서 생활·돌봄·장례 및 2세까지 확대함으로써 국가 책임을 보다 명확히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여, 통과되면 2세도 세계유일의 원폭피해자 생활시설인 합천원폭피해자복지회관 입소가 가능하고, 병원치료비 면제, 장례비 지원, 원폭피해자단체 지원 등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 개정안은 송기헌, 차규근, 강경숙, 차규근, 김준형, 정춘생, 서왕진, 신장식, 김재원, 이해민, 황운하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 원폭피해자 2세 지원의 국가적 책임을 분명히 하는 이번 개정 촉구 기자회견에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붙임]

1) 기자회견문

2)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개정안 신ㆍ구조문대비표

 

 

2026년 10월 14일

한국인원폭피해자지원특별법 개정 공동대책위원회

 

 

[상임대표단]

한정순(원폭2세환우회 회장), 이태재(한국원폭피해자후손회 회장)

정산스님(실천승가회 상임대표), 강문대(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충목(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

 

[공동집행위원장]

이남재(합천평화의집), 조원호(통일의길 대표), 박영철(KYC한국청년연합 대표)

 

[참가단체]

한국원폭2세환우회, 한국원폭피해자후손회, 합천평화의집, 한국원폭피해자협회 합천지부, 함께하는 합천, 미주한인평화재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족문제연구소, 참여연대, KYC한국청년연합, 실천불교승가회. 한국천주교대구대교구 생태환경위, 한국교회여성연합회, 생명평화회의, 통일의길, 시민사진 기록단/통일공방, 노동자가 여는 평등의 길, 사회진보연대, 평화와통일을여는 사람들, 전환, 생명평화아시아, 시민모임 독립, 예수살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교회와사회위원회,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MCA경남협의회, 당진YMCA, 한강YMCA, 한겨레통일문화재단, 평화네트워크, 위드아시아, 아시아평화시민넷, 한일반핵평화연대, 원폭피해자추모사업회 등

 

[서울 공동사무국]

서울시 성북구 성북로 6길 26, 5층 KYC한국청년연합

전화 02-2273-2276 전송 0303-3440-2742 E-mail: kyc@kyc.or.kr

 

[합천 공동사무국]

(50242)경남 합천군 합천읍 옥산로11 에덴빌라 101호 합천평화의집

전화 055-932-0301 전송 055-932-1301 E-mail: hapcheonpeace@hanmail.net.

 

 

※ 한국인원폭피해자지원특별법 개정 공동대책위는 한국원폭2세환우회, 한국원폭피해자후손회, 합천평화의집, 한국원폭피해자협회 합천지부, 함께하는 합천, 미주한인평화재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족문제연구소, 참여연대, KYC한국청년연합, 실천불교승가회. 한국천주교대구대교구 생태환경위, 한국교회여성연합회, 생명평화회의, 통일의길, 시민사진 기록단/통일공방, 노동자가 여는 평등의 길, 사회진보연대, 평화와통일을여는 사람들, 전환, 생명평화아시아, 시민모임 독립, 예수살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교회와사회위원회,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MCA경남협의회, 당진YMCA, 한강YMCA, 한겨레통일문화재단, 평화네트워크, 위드아시아, 아시아평화시민넷, 한일반핵평화연대, 원폭피해자추모사업회 등의 단체 및 개인들이 모여서 만든 공동대책위원회입니다.

 


[붙임1]

 

한국인원폭피해자지원특별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문


–원폭 피해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1945년 8월 6일과 9일,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떨어져 101,981명의 한국인이 피폭되어 당시 57,247명이 사망한 참혹한 비극이 지금도 그 후손들에게 피폭 후유증으로 대물림되고 있습니다.

 

피폭 81년이 넘은 지금도 한국인 피폭자와 2,3세 후손들은 정부와 사회의 외면으로 적정한 지원을 받지 못한 채, 자신들의 피해조차 사회적 차별로 인해 우리 사회에 잘 드러내지 못하고 있으며, 2세 환우들은 각종 질병으로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세계역사의 비극이자 한국현대사의 큰 아픔인 한국인 원폭피해자의 자녀인 피폭 2세들이 고통을 대물림받은 법적 피해자로 정당하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한국인원폭피해자지원특별법” 개정안이 이번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길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피폭 2세 환우들이 의료비와 장례비 지원, 세계 유일의 원폭피해자 공동생활시설인 ”합천원폭피해자복지회관“에 입소하여 국가의 돌봄 지원(의료, 심리치유, 케어, 장례 등)을 받을 수 있도록 국회가 나서 주십시오.

 

피폭 81년이 넘은 지금까지도 한국인 원폭희생자를 추모하는 추모비 하나가 없습니다. 한국인 원폭피해자가 가장 많아 ‘한국의 히로시마’로 불리우는 합천에 조성될 “한국인원폭희생자추모공원” 건립사업이 문재인정부 때 수립한 원래 계획대로 중앙정부 전액 예산으로 시급히 착공되어야 합니다. 조속히 예산반영이 이루어지길 간곡히 촉구합니다.

 

22대 국회와 이재명 정부는 피폭자들의 간절한 소망을 경청하여 국가가 보호하지 못한 책임을 통감하고 고통이 대물림되는 피폭자 후손들을 인권과 역사 정의, 지속적인 삶을 위해 법적 피해자로 인정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피폭81년(2026) 10월 14일

한국인원폭피해자지원특별법 개정 공동대책위원회

 


[첨부자료]

 

히로시마-나가사키 원폭 피해의 고통은 끝나지 않았다!

국회와 정부는 한국인 원폭 피해자 2세를 법적 피해자로 인정하라!

 

한국인 원폭 피해자들은 일제강점기 강제 동원으로 일본에 끌려갔다가 원폭에 피폭되었다. 피폭 직후부터 지금까지 이들은 누구도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을 견뎌 왔다. 강제 동원의 피해, 원폭 투하의 피해, 피폭 후유증과 차별의 피해가 한 사람의 삶에 겹쳐졌다. 그러나 국가와 사회는 이들의 고통을 오랫동안 외면했다. 한국인 원폭 피해자에 대한 체계적인 실태조사와 지원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은 일본 정부를 상대로 직접 소송을 진행하며 권리를 되찾아야 했다.

 

더 큰 문제는 원폭 피해의 고통이 1세 피해자들에게서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피폭자의 자녀와 후손인 2·3세들도 각종 질환과 건강상의 어려움, 사회적 편견과 차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하지만 현행 법률은 이들을 법적 피해자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국가는 피해자들에게 과학적 인과관계의 완벽한 입증을 요구하며 책임을 미루고 있다. 하지만 국가는 이미 오랜 기간 피해자들의 건강과 삶을 제대로 조사하고 보호하지 않았다. 이제 와서 피해자들에게 다시 입증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국가의 보호 책임을 방기하는 일이다.

 

현재 국회에는 원폭 피해자 2세 등을 법적 피해자로 인정하기 위한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그러나 정부 부처 간 이견으로 법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피해자들이 고령과 질병으로 하루하루 생존을 걱정하는 동안, 국회와 정부는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원폭 피해자 2세 환우들에게는 더 이상 기다릴 시간이 없다. 이들은 피폭 후유증과 질환으로 고통받고 있으며, 의료비 부담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 세계 유일의 원폭 피해자 생활시설인 합천원폭피해자복지회관에서 남은 여생을 보내며 국가의 돌봄을 받고 싶다는 피해자들의 소망은 아직 실현되지 않고 있다.

 

우리는 국회와 정부가 더 이상 원폭 피해자와 후손들의 삶을 외면하지 않기를 요구한다. 원폭 피해자 2·3세를 법적 피해자로 인정하고, 의료·생활·돌봄 지원을 보장해야 한다. 국가 차원의 실태조사와 연구 결과 공개도 즉각 이루어져야 한다. 생명권에 앞서는 인권은 없다. 누구도 책임져주지 않는 현실에서 피해자들이 스스로 목소리를 내며 생존권과 건강권을 지켜야 하는 상황을 이제는 끝내야 한다. 국회와 정부는 원폭 피해자들의 마지막 호소에 응답하라.

 

2026년 10월 14일

한국인원폭피해자지원특별법 개정 공대위 참여단체 일동

 


[붙임2]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개정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법은 1945년 8월 6일 일본의 히로시마와 1945년 8월 9일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한국인 피해자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의료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생존권을 보장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피해자 등의 의료·장례·복지———————————————————————————————–.
제12조(의료지원) ① (생 략) 제12조(의료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등록된 피해자 중 건강수첩 소지자(일본의 「원자폭탄 피폭자에 대한 원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강수첩을 교부받은 사람을 말한다)는 이 조와 제13조의 의료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제13조제2항제5호의 진료보조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말한다. 이하 같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4조의2(장례비지원) ① 국가는 등록된 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장례를 행하는 유족에게 장례비를 지급한다.

② 등록된 피해자 중 건강수첩 소지자는 제1항에 따른 장례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장례비의 지급액 및 지급 절차 등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신 설>

 

 

 

 

 

 

 

 

 

 

 

 

 

 

 

 

 

제14조의3(복지지원사업) ① 국가는 등록된 피해자의 복지증진과 생활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주거복지시설 설립 및 운영

2. 건강관리 지원 사업

3. 피해자 단체의 운영지원

4. 그 밖에 피해자의 복지증진 및 생활안정에 필요한 사업

② 국가는 법인 또는 단체가 제1항의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사업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복지지원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신 설> 제17조의2(피해자의 친생자에 대한 지원) ① 국가는 피해자의 친생자에게 제12조, 제14조의2 또는 제14조의3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기준, 절차 및 비용 부담 등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