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 시행 5주년 기자회견>
법이 있어도, 신고를 받고도,
신변 보호를 하고도
살해를 막지 못한 제도를 전면 쇄신하라!
일시: 2026년 10월 21일(수) 11:00
장소: 청와대 사랑채 인근 분수대 앞 (서울특별시 종로구 효자동139)
- 한국여성의전화의 주관 및 시민사회의 공동주최로 [스토킹처벌법 시행 5주년 기자회견]을 10월 21일(수) 11시 청와대 사랑채 인근 분수대 앞(서울특별시 종로구 효자동139)에서 개최합니다.
- 오는 10월 21일은 스토킹처벌법 시행 5년이 되는 날입니다. 스토킹처벌법은 살인으로 이어지는 심각한 범죄임에도 경범죄로 사소하게 취급되던 스토킹을 사회적범죄로 규정하고 피해자의 안전과 인권을 제대로 보장하라는 오랜 사회적 요구로 제정된 법입니다.
- 시행 5년이 되었지만, 피해자의 현실은 여전히 암담합니다.
- 혼인, 교제 등 ‘친밀한 관계’에서 주로 발생한다는 이유로 수사·사법기관에 의해 사소하게 다뤄지고 있으며, 가해자에 대한 제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는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일상을 떠나야 합니다.한편,사과를 요구하는 피해자를 가해자가 스토킹으로 고소하는 등 역고소 문제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스토킹 범죄 성립요건에 대한 협소하고 기계적인 법해석 역시 가해자에 대한 적확한 처벌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 이러한 현실 속에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해도 목숨까지 잃는 비극적인 사건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일에도 제주에서 한 여성이 신고를 했음에도 스토킹 가해자에 의해 살해당한 이후로 전주, 아산, 경기도 성남, 서울 송파의 여성이 신고를 했음에도 목숨을 잃었습니다.
- 이에 스토킹처벌법 시행 5년을 맞이하여 법·제도가 있음에도 피해자의 인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현실을 규탄하고, 제대로 된 스토킹처벌법 개정 및 근본적인 해결 대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본 기자회견의 개요를 보내드리니 많은 참여와 보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스토킹처벌법 시행 5주년 기자회견
법이 있어도, 신고를 받고도, 신변 보호를 하고도
살해를 막지 못한 제도를 전면 쇄신하라!
■ 일시 : 2026년 10월 21일(수) 11:00
■ 장소 : 청와대 사랑채 인근 분수대 앞 (서울특별시 종로구 효자동139)
■ 사회 : 최희연(몽실) (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
■ 발언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
조윤희 변호사(법무법인이채·민변여성위)
최란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
남지은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사무국장
명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상임활동가
윤원정 기본소득당 여성위원장 직무대행
송경인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스토킹 피해당사자
※ 발언자와 발언 순서는 추가 및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자회견문 낭독
■ 퍼포먼스
■ 공동주최(176개 단체) : 가족과성건강아동청소년상담소, 강서가족상담센터부설성·가정폭력통합상담소, 경남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경남여성회, 공폐단단(친족성폭력 공소시효 전면폐지를 위해 단단하게 모인 사람들), 광주여성민우회성폭력상담소, 군포여성민우회성폭력상담소, 기독여민회, 기본소득당여성위원회, 꿈누리장애인성폭력상담소,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구성폭력상담소, 대구여성노동자회, 무안여성상담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여성인권위원회, 법무법인이채, 부산여성단체연합, 사)부산성폭력상담소, 사)성폭력예방치료센터부설전주성폭력상담소, 사단법인행복누리, 사단법인행복누리부설목포여성상담센터, 사단법인행복누리전남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사람과평화부설용인성폭력상담소,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속초성폭력상담소·장애인성폭력상담소, 여성폭력통합지원상담소연대(22개소), 여수다문화여성쉼터, 인권운동네트워크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인성폭력아산상담소, 전국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63개소),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전국여성연대, 전국이주여성쉼터협의회(33개소), 정치하는엄마들, 청주행복의집, 탁틴내일아동청소년성폭력상담소,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강릉여성의전화, 강화여성의전화, 광명여성의전화, 광주여성의전화, 군산여성의전화, 김포여성의전화, 김해여성의전화, 대구여성의전화, 목포여성의전화, 부산여성의전화, 부천여성의전화, 서울강서양천여성의전화, 성남여성의전화, 수원여성의전화, 시흥여성의전화, 안양여성의전화, 영광여성의전화, 울산여성의전화, 익산여성의전화, 전주여성의전화, 진해여성의전화, 창원여성의전화, 천안여성의전화, 청주여성의전화),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 한사회장애인성폭력상담센터
■ 문의 : 한국여성의전화 여성인권상담소(counsel@hotline.or.kr,02-3156-5400,010-3222-3156)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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