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은 10월 20일 「지방주도성장을 위한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초광역특구법’)을 발의했다. 이번 발의안은 기존 특구제도의 한계 극복과 국가적 성장 역량을 확충하여 기업의 지방 이전과 투자를 촉진하고 환경친화적 에너지 활용 기반을 마련한다는 명분으로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와 재생에너지특별선도단지 지정운영하기 위한 법률이나, 지금까지 우리 법제에서 시도된 적이 없는 광범위한 규제특례와 인·허가 의제 제도를 예정하고 있다. 개별법의 규제는 탐욕적 자본과 난개발로부터 시민의 건강과 안전, 자연환경 등 중요한 공익을 보호하는 사전예방적 장치들이다. 그러나 이번 발의안은 이러한 공익보호장치들을 규제특례와 인·허가 의제 제도를 통해 무력화시켜 시민의 안전과 보건, 환경에 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포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