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인권위][공동성명] 최협의 폭행·협박, 형법 297조 강간죄가 걸림돌이다 – 중증장애인시설 내 성폭력이 ‘피해자 저항 없어’ 강간죄 무죄된 색동원 1심 선고에 부쳐 – 2026년 9월 2일 서울중앙지법 제29형사부는 색동원 시설장 김OO에 대해 1심 선고를 내렸다.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에서 거주했던 여성 장애인 4명에 대하여 시설장이 성폭력, 상해, 폭행을 가한 행위가 기소된 재판이었다. 2026-09-04 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