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의 활동] CBS ‘김미화의 여러분’ 법정 제재와 행정소송 토론회 후기

2012-09-14 146

CBS ‘김미화의 여러분법정 제재와 행정소송 토론회 후기


_9기 인턴 이광훈


  민변 인턴 활동을 시작한 첫 출근일인 지난 9 6(). 아침 햇살이 따스한 이른 10,
국회 의원회관 2층 소회의실에서 민주통합당 유승희, 최재천, 진선미 의원 주최로 CBS ‘김미화의 여러분법정 제재와 행정소송에 대한 토론회가 열렸다. 방송프로그램의 공정성
심의에 대한 최초의 행정소송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라도 이번 토론회는 의미가 깊다.
 

  이 날 토론회는 민주통합당 유승희 의원과 진선미 의원의 환영사로 시작되었다. 바로 이어서 이강택 전국언론노조 위원장이 중세의 종교재판과 궤를
같이 할 지도 모를 금번의 표적심의에 맞서 이제 곧 우리가 그들을 심의해야 한다며 인사말을 했고, 이번 일의 당사자격인 김미화씨가 나와서 축사를 했다.

  토론자로는 야당측 방심위원인 박경신,
장낙인 교수와 윤성옥 경기대 교수, 우석훈 성공회대 교수,
사건 변론을 맡은 민변의 이재정 변호사, 구용회 언론노조
CBS
지부장, 김세옥 PD저널 기자가 함께
했다. ‘언론인으로서의 주요 기능과 임무가 환관처럼 거세될지도 모를 위기에 처해있는 작금의 탄압 현실. 방송 공정성과 객관성에 대해 유의미한 토론이 되길 바란다는 장지호
언론노조 정책실장의 사회와 함께 토론이 시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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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의 발제자로 나선 박경신 고려대 법학과 교수와 윤성옥 경기대 언론미디어학과
교수가 각각 발언을 했다.

  박경신 교수는 특히 미국에서 판례로 정립된 ‘견해차에 따른 차별(viewpoint discrimination)’ 금지의 원리를 들며 발제를 했다. 박 교수는 “전파는 한정되어 있는 공공재이므로 심의 자체에 대해서 부정할 수는 없지만 국가와 견해차가 있다고 하며여 차별해서는 안 된다. 공적 통제의 수위에도 헌법적 한계가 있으며, 이번 제재가 바로 견해차에 따른 차별”이라고 말하며 이를 해소키 위해 국가정책에 대한 프로그램에 한해 공정섬 심의 대상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성옥 경기대 교수는 해당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의견을 밝히는 시사프로그램이지만, 방심위의 공정성 문제 심의는 방송이 마치 의견 표명을 하면 안 되는 듯 하게 이뤄져왔다. 국내 공정성 심의는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 양적 균형성이 공정성을
담보하진 못하지만 질적 균형성이 완비되지 않은 지금 상황에서 이마저도 확보되어야 하는 것이 맞다. 근본적인
것은 방심위 위원 구성 등의 문제다. 정파성이 배제되어야 한다. 방심위는
국가의 행정기관으로 보는 것이 맞고 이에 따른 일관된 법제 정비가 필요하다면서 명확성 원칙에 기반한
공정성 심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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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프로그램에서 선대인 세금혁명당 대표와 함께 정부 정책을 비판했던
성공회대 우석훈 교수는 공론장에 보장되어 있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라는 것이 규제될 수 있는 거냐, “헌법 소원을 낼 수 있지 않을까 고민된다고 말했다.

  박경신 교수와 함께 야당측 방심위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장낙인 교수는 “방송의 경우 특정 이권 및 상업주의에 대한 폐단 등이 발생하므로 공정성 심의는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정치 권력에 의한 방송 통제와 이 때문에 생기는 언론인들의 자체 검열은 분명 잘못되었다. 방송법은 실정법보다는 내규에 가깝기 때문에 규정들이 좀 더 명확해질 필요가 있다”고 발언했다.
  행정소송의 변론을 맡은 민변의 이재정 변호사는 공정성 심의라는 것이 기계적으로 확보되는 것은 위험하다. 프로그램의
제작 방식이 다양해지는데 양적 균형으로는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며 공정섬 심의에 있어 양적 균형성의
한계를 지적했고, “법이라는 것은 하고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에게 합당한 책임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것이다며 해당 사안이 과연 법 문제로까지
번질만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구용회 언론노조 CBS 지부장은
“CBS는 어느 곳보다 시사에 주력하고 있다. 하지만 본
제재의 의해 자기검열이 심화될 것이며, 이는 여론의 다양성 확보를 힘들게 할 것이다며 진정한 언론 독립은 표현의 자유가 제대로 보장되는 것에서 출발한다고 주장했다.
  김세옥 PD저널 기자는 먼저
자신이 초청받은 이유가 방심위 심의 과정을 지켜봤기 때문일 것이라며, “심의를 보면서 기자들끼리 이거 봉숭아학당 아니야?’라고 이야기한다. 위원의 자질문제부터 시작해서 심의의 잣대가 안건에 따라 달라지는 등 위원회 내부 문제가 많다고 발언했다. 또한 양적
심의가 아닌 질적 심의로 가야 되는데, 기준과 잣대를 만드는 일을 원칙대로 하지 못하고 간단한 합의에
의해서 진행하는 등 성실성의 문제도 발생한다면서 공정한심의뿐만 아니라 심의의 과정
중시하자고 주장했다.


  공정성을 사전 그대로 옮기자면 공평하고
올바른 성질이다. 분명 공정하지도 못했던 심의가 문제가
된 사안이었지만 다르게 곱씹어보자면 현대 민주사회에서 무엇이 공평하고 무엇이 올바르다고 이야기하는 가치판단이 법제화되었다는 것  자체가 다양성에 대한 억압일 수도 있다.
  또한 권력관계에서 조차도 강자들이 다수 약자들에게 호태를 보여야 함이
자명할진대 더군다나 국민의 공복이 되어야 할 정부가 국민의 상전이 되어 자신들의 정책에 대한 비판을 감내하지 못한다라. 공인으로서 국민의 지지와 함께 국민 여론의 뭇매를 함께 받아들여야 할 지위를 망각하고 저도 먹고 살아야죠라는 핑계로 한 희극인을 고소하는 퍼포먼스를 벌인
남자. 직업정치인이었던 그가 문득 떠오를 정도로 이번 사안은 우습다.
  현재의 방송 심의는 이데올로기를 심판하는 역할로써 여론 호도의 기제가
된다. 이미 민주사회에 살고 있는 우리는 편견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공정성에 대한 심의보다는 제작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등 언론노동자의 윤리에 대한 신뢰가 더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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