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10년의 논의, 마침내 결실을 맺다 – 「장애인권리보장법」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한다 –

2026-04-24 209

[성명]
10년의 논의, 마침내 결실을 맺다
– 「장애인권리보장법」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한다 –

2026년 4월 23일, 「장애인권리보장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17년 처음 법안이 발의된 이후 약 10년 만에 장애계의 끈질긴 요구가 마침내 결실을 맺은 것이다. 우리 모임은 이 역사적인 입법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그동안 우리 사회의 장애 정책은 1988년 제정된 「장애인복지법」 체계 아래 운영되어 왔다. 하지만 이 법은 장애를 개인의 의료적 문제로 파악하는 관점에 머물러, 시설 중심의 보호와 가족 의존 구조를 유지하는 데 그쳤다. 장애인은 정책의 수혜 대상이었지, 권리의 주체가 아니었다. 반복되는 시설 인권침해 사건은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거듭 드러냈고, 제도 전반의 근본적 전환을 촉구하는 목소리는 높아져 왔다.

이번에 제정된 「장애인권리보장법」은 이 낡은 패러다임과 결별하는 법이다. 장애를 개인의 신체적·정신적 특성과 사회의 문화적·물리적·제도적 환경 간의 상호작용으로 정의하여, 의료적 모델에서 사회적 모델로의 전환을 선언한다. 무엇보다 장애인이 권리의 주체임을 법에 명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했다. 이는 유엔 장애인권리협약(CRPD)의 정신에 부합하는 방향이다.

특히 주목할 것은 탈시설 권리의 명문화다. 자립생활을 위한 탈시설화 조항이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스스로의 삶을 선택하고 살아갈 권리가 마침내 법률 조항으로 확립되었다. 이는 장애 당사자들이 오랫동안 요구해온 것이자 우리 사회가 반드시 나아가야 할 방향이다. 

또한 소수 유형 장애인에 관한 규정이 포함된 점 역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나아가 장애노인에 대한 규정을 별도로 둔 것은 고령화가 가속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교차성의 관점에서 의미 있는 진전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장애이주민에 관한 규정이 포함되지 않은 점은 분명한 공백으로 남아 있다. 장애와 이주라는 이중의 취약성을 경험하는 장애이주민의 현실을 고려할 때, 향후 입법과 정책 수립 과정에서 반드시 보완되어야 할 과제이다.

법 제정은 끝이 아니다. 탈시설 지원 및 지역사회 자립생활 기반 구축을 위한 안정적 재정 확보, 실효성 있는 거버넌스 체계 마련, 하위법령 정비까지 후속 과제가 산적해 있다. 정부는 이 법률에 새겨진 권리가 장애 당사자의 실제 삶을 바꾸는 힘이 될 수 있도록 후속 과제의 이행에 끝까지 책임 있게 나서야 할 것이다. 우리 모임 또한 새롭게 제정된 법이 실효성을 발휘해 차별을 철폐하고, 장애 당사자의 존엄한 삶을 보장하는 밑거름이 되도록 끝까지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26년 4월 24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윤복남

첨부파일

M20260424_[성명] 10년의 논의, 마침내 결실을 맺다 – 「장애인권리보장법」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한다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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