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내란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TF][성명]내란의 구실을 만들기 위해 외환을 계획한 피고인 윤석열에게 내려진 징역 30년 선고는 당연한 판결이다

2026-06-12 305

 

[12.3내란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TF][성명]
내란의 구실을 만들기 위해 외환을 계획한
피고인 윤석열에게 내려진 징역 30년 선고는
당연한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6형사부(재판장 이정엽)은 오늘 일반이적 등 사건에서 피고인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에게 각각 징역 30년,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에게 징역 15년,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였다. 이번 판결은 피고인 윤석열 등이 저지른 범죄의 중대성에 상응하는, 최소한의 사법적 단죄다. 헌법을 수호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할 대통령이 오히려 북한의 군사도발을 유도한 행위에 다시 한 번 분노하고 규탄하며, 오늘 법원에서 내려진 중형 선고는 그 심각한 범죄에 대한 너무나도 당연한 사필귀정의 결과이다.



이 사건의 본질은 명확하다. 윤석열은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위한 법적 요건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 평양 등에 수 차례 무인기를 보내서 전단을 살포했다. 북한이 여기에 호응하여 군사적 대응을 하면, 이를 구실로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위해서였다. 자신의 정치적 이익만을 위해 전쟁과 대결을 유도한 것이다. 그들의 계획대로 되었더라면 수 많은 군인과 국민이 목숨을 잃었을 것이고, 우리나라는 끔찍한 전쟁의 지옥 속으로 들어갔을지 모른다.대통령은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최종 책임자이다. 그런 이유로 헌법은 대통령에게 큰 권한을 부여한다. 그러나 윤석열은 오로지 자신의 이익을 위해 그 권한을 함부로 남용했다. 비상계엄은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선포해야 하는 것임에도, 오히려 윤석열은 권력을 유지하고 연장하기 위해 국가비상사태를 만들어내려고 했다. 윤석열이 저지른 범죄는 우리나라의 헌정질서를 총체적으로 파괴한 것이다.

 


피고인 김용현, 여인형의 책임 또한 매우 무겁다. 피고인 김용현은 국방부장관으로서 국가방위와 국민 보호의 책무를 저버리고, 윤석열과 함께 위험천만한 무인기 침투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지시했다. 피고인 여인형은 정치중립의무가 있는 현역 군인임에도 방첩사령관의 지위를 이용하여 윤석열과 김용현의 범죄를 도왔다. 모두 자신의 범죄에 상응한 처벌이 선고되었다. 피고인 김용대는 군용자산 손실을 훈련 중 손실로 조작하고, 관련 기록을 삭제하는 등의 행위를 했다. 그 범행도 성격상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런 점에서 김용대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는 납득하기 어렵다. 

 


내란의 완전한 종식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사법부는 앞으로도 한 치의 흔들림 없이 헌법과 국민의 편에 서서 윤석열 일당이 꾸민 외환과 내란 범죄의 전모를 낱낱이 밝히고, 철저히 단죄해야 한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역사의 기록으로 분명히 남겨야 한다. 내란과 외환이라는 심각한 범죄에 상응한 단호한 처벌이 있을 때 유사한 범죄의 재발을 막을 수 있다. 시민의 생명과 우리 모두를 위한 평화는 그 누구에 의해서도 훼손될 수 없다. 그것은 우리 공동체의 중요한 가치이다. 우리는 이를 굳건하게 지켜낼 것이고, 이를 훼손하는 어떠한 시도에 대해서도 단호히 맞설 것이다. 그것만이 우리와 우리 자손들을 보호하고 소중한 우리 공동체를 지켜내는 일이다. 

2026년 6월 11일 

민변 12.3내란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 T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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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611 [성명]내란의 구실을 만들기 위해 외환을 계획한 피고인 윤석열에게 내려진 징역 30년 선고는 당연한 판결이다.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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