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서]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 「자유권규약 제22조(결사의 자유)에 관한 일반논평 제38호 초안」 의견수렴 요청에 대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의견서

2026-07-24 76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United Nations Human Rights Committee)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자유권규약)」 제22조(결사의 자유)에 관한 일반논평 제38호 초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실시함에 따라, 대한민국의 결사의 자유 보장과 관련한 제도 및 사례를 담은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해당 의견서는 공익법인 및 비영리단체 규제, 노동조합 및 시민사회단체의 결사의 자유 보장 등 국내 법제와 국제인권기준의 정합성을 중심으로 자유권규약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첨부한 영문, 국문 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ENG] MINBYUN Submission_draft General Comment No. 38 on Article 22.pdf

[국문] MINBYUN Submission_draft General Comment No. 38 on Article 22.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