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의 조속한 안착을 위해 모두가 노력해야
형사소송법 개정은 개혁의 끝이 아니라 시작
오늘(7/31)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일부법률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78년간 유지됐던 검사 중심의 수사체제가 변화되어야 한다는 선언이 국회에서 이뤄진 것이다. 기소권, 수사권, 수사지휘권, 영장청구권, 수사종결권이 모두 검사에게 집중되어 있던 현 수사구조를 개혁하여 권한을 분산하고 민주적 통제를 받는 체계로 변화시켜야 한다는 시대정신이 하나의 결실을 맺었다.
이번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고 수사와 기소 주체를 분리했다.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는 대신 보완수사요구권, 시정조치요구권, 재수사요구권 등을 정비해 실질화함으로써 검사가 간접적 방법의 수사통제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검사의 사실관계 확인 절차까지 둠으로써 일각에서 제기하는 경찰수사 통제 및 검사의 사실관계 확인이 미흡할 수 있다는 주장을 반영해서 보완했다. 고소인 등이 이의신청을 위해 수사관계 서류의 열람등사 신청을 할 수 있게 하고, 재정신청 대상을 고발인까지 일부 확대하는 등 피해자 보호 방안도 일부 강화했다. 수사-기소의 조직적 분리 원칙을 기초로 검사의 권한남용과 경찰 수사에 대한 통제 및 피해자보호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했다. 무엇보다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완전 폐지함으로써 검사가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국민 위에 군림해 온 시대를 마감하도록 했다.
수사-기소 분리를 원칙으로 한 형사소송법이 개정되었다고 해서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런 점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의 국회 통과는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의 한 단계 결실이지만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의미이기도 하다. 오히려 범죄를 처벌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더 좋은 형사사법체제의 안착을 위해서는 각 주체가 신발끈을 더 단단히 묶을 필요가 있다. 10월 2일에 새로 신설되는 중수청과 공소청이 잘 출범하기 위해 인적 개편과 조직 구성 등에 만전을 기해야 하고, 그에 필요한 논의도 속도를 내야 한다. 또 형사소송법 개정의 후속 작업인 시행령의 개정, 검사와 경찰의 협력관계 구축, 특사경의 수사업무에 대한 보완 및 지원, 피해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 강화하기 위한 후속 논의도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 나아가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해 실현되기 위한 과제들도 차질없이 준비되어아 한다.
우리 모두가 바라는 시민을 위한 정의로운 형사사법체계는 저절로 오지 않는다. 대통렁실, 법무부, 행정안전부 등 정부는 물론이고, 국회와 법원도 머리를 맞대야 한다. 개정된 형사소송법이 자신의 견해와 다르다고 해서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의 안착을 방해하거나 훼방놓거나, 방관해서는 안된다. 78년만의 수사구조 개혁이기에 정부, 국회, 법원은 물론이고 시민사회와 시민들도 좋은 제도의 신속한 안착을 위해서 온 마음과 힘을 모으고 협력해야 한다. 특히 마지막까지 개혁의 본질을 흐리고 보완수사권이라는 권한에만 집착한 검찰은 더 이상 개혁을 방해해서는 안된다. 모든 정부기관과 시민사회는 그와 같은 검찰의 방해나 훼방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시를 소홀히 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78년만의 개혁이다.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지만 우리 모두는 그것이 없도록 하거나 줄일 수 있도록 더 집중하고 노력할 필요가 있다. 가끔은 작은 파도를 만날 수도 있겠지만 개혁의 큰 바다를 향해 담대하게 전진해 가야 한다. 이제는 검사의 나라에서 시민의 나라로 나아가야 한다. 국민을 위한 새로운 전환을 연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환영하며, 민변 사법센터도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조속히 안착될 수 있도록 감시하고 견제하면서 그리고 제안하고 협력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필요한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26년 7월 31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
※ 참고: 위 내용은 형사소송법 개정 방안에 대한 민변 사법센터의 입장으로 민변 전체의 입장이 아닙니다. 위 내용을 인용할 경우 그 점을 밝혀서 인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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