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센터][논평] 2026. 8. 4. 예정된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에 부쳐
[논평] 2026. 8. 4. 예정된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에 부쳐
-획일적인 대법원 구성은 사회와 괴리될 수 밖에 없다. 추천위원회는 대법관 구성 다양화 요구에 응답하라.
-대법원장은 위헌적 직무유기 상태를 즉시 해소하고 제청의무를 이행하라.
-대법원 개혁은 대법관 증원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국회는 대법관 구성 다양화를 위한 입법적 조치에 나서라.
1. 2026년 8월 4일,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을 추천하기 위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열린다. 우리 모임은 이번 추천이 단순히 빈 자리를 메우는 절차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2.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는 대법원 개혁 과정에서 매번 요청되어온 오래된 과제다. 우리 모임은 이미 2024년 6월 18일 성명에서 후보 9명 중 8명이 현직 법관이었던 추천 결과를 두고 “대법관 구성 다양화를 사실상 포기한 것과 같은 추천 결과에 아쉬움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2년이 지났으나 그 동안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
3. 대법관 임명을 통한 대법원의 구성은 단지 자리를 채우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대법원 판결은 우리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그렇기에 대법관들 사이의 치열한 토론에는 우리 시대의 다양한 가치와 목소리가 반영되어야 한다. 그러나 같은 가치, 같은 성별, 같은 학교, 같은 직업적 이력을 공유하는 대법관들 사이에서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반영하는 깊이 있는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회의적이다. 이번 추천 심사 대상자 28명 가운데 고등법원 부장판사와 법원장 출신 고위 법관이 21명에 달한다는 점은 매우 우려스럽다. 대법관 다양화과 관련하여 국회의 책임 있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빼놓을 수 없다. 국회는 대법관 증원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정작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을 담보할 내용은 포함시키지 않았다. 대법관의 인원수만 늘린다고 해서 엘리트 법관 중심의 획일적인 인적 구성과 사법부의 한계가 자동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국회는 대법관 추천 및 제청 절차에서 소수자를 포함한 다양한 사회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적 조치에 즉각 나서야 한다.
4. 한편 조희대 대법원장의 비정상적인 직무유기 상태를 함께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2026년 3월 3일 노태악 대법관이 퇴임한 뒤 다섯 달이 지나도록 후임 제청이 없었다. 만약 조희대 대법원장이 계속 후임을 제청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흥구 대법관이 퇴임하면 대법원의 전원합의체는 11인, 소부는 10인으로 운영되게 된다. 대법원장이 장기간 헌법적 임무를 방기하고 대법원 구성의 장기적 파행을 초래하고 있다는 점은 용납하기 어렵다. 헌법기관 구성은 기싸움이나 거래의 대상이 아니다.
5. 대법관 후임을 추천하는 것은 비어 있는 자리를 누구로 메울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다. 이는 단순히 대법관 한 자리를 채우는 것을 넘어, 향후 6년간 대법원의 모습과 나아가 우리 사회의 중요한 흐름을 결정하는 일이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이 엄중한 책임을 인식하고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 요구에 응답해야 할 것이다. 또한 조희대 대법원장은 장기간의 직무유기 상태에 대해 사과하고, 대법관 제청이라는 헌법적 의무를 즉시 이행해야 할 것이다.
2026. 8. 3.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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