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교육부의 혐오·차별대응 가이드북 성적지향/성별정체성 삭제, 교육부의 성소수자 차별 조장 규탄한다

2026-08-28 187

 

[성명]
교육부의 혐오·차별대응 가이드북 성적지향/성별정체성 삭제,
교육부의 성소수자 차별 조장 규탄한다

 

오늘(28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교육부가 배재고 야구부의 ‘5.18’ 조롱 사건을 계기로 제작한 ‘혐오·차별 표현 대응 가이드북’에서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 등 성소수자 관련 내용을 의도적으로 삭제한 사실이 드러났다. 혐오와 차별을 방지하겠다는 명목으로 발간한 자료에서 성소수자를 배제함으로써, 교육부는 오히려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는 모순된 결과를 낳았다. 우리 모임은 교육부의 이러한 반인권적 결정을 강력히 규탄하며, 삭제된 성적지향·성별정체성 관련 내용을 원상태로 복원하여 가이드북을 발간할 것과, 향후 제작하는 혐오·차별 대응 자료에 해당 차별금지사유를 누락 없이 명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교육부는 가이드북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서울시교육청에서 준비 중이던 ‘혐오·차별 표현 예방·대응 안내서’(미배포) 초안을 참고했음에도, 원본에 포함되어 있던 성소수자 관련 내용을 고의로 배제했다. 서울시교육청의 안내서에는 혐오·차별표현의 범주에 성적지향·성별정체성이 명시되어 있었으며, 당사자의 동의 없이 성적지향을 폭로하는 ‘아우팅’ 문제에 대한 학교 차원의 구체적인 대응책까지 담겨 있었다. 그러나 교육부의 최종 가이드북에서는 이 모든 내용이 통째로 삭제되었다.

 

교육부는 혐오와 차별에 대응하겠다고 공언하면서도, 정작 성소수자를 정책 대상에서 배제하여 이들에 대한 구조적 차별을 더욱 공고히 하고 있다. 성소수자를 향한 사회적 차별과 배제는 지금도 실재하며, 이들은 일상적인 혐오 속에서 생존권마저 위협받고 있다. 지난 지방선거 당시 조전혁 서울시교육감 후보가 선거 기간 내내 ‘동성애·퀴어 교육 추방’ 현수막을 내걸며 혐오를 공공연한 선거 전략으로 악용한 바 있다. 공직 후보자가 특정 소수자 집단에 대한 배제를 선거 표어로 내세울 만큼, 성소수자를 향한 공격은 이미 교육 현장 깊숙이 침투해 있다.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방지해야 할 법적·국제적 근거는 명백하다.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차별금지 사유로 ‘성적 지향’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으며,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 역시 2023년 11월 대한민국 심의를 통해 성소수자 차별을 금지하는 법률과 정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교육부의 이번 결정은 국내법의 취지는 물론 국제사회의 엄중한 권고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퇴행이다.

 

나아가 교육부의 이러한 행태는 안전한 학교생활을 누려야 할 아동·청소년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성적지향·성별정체성 차별 실태조사에서도 드러났듯, 성소수자 학생들이 학교에서 겪는 모욕과 괴롭힘, 고립감은 심각한 수준이다. 모든 학생의 존엄을 보호하고 안전한 교육 환경을 보장해야 할 주무부처가 성소수자 아동·청소년을 정책에서 지워버리는 것은 이들에 대한 혐오와 차별은 방치하겠다고 선언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이는 학교 현장에서 차별과 혐오 금지 내용을 평등하게 배울 학생들의 교육권도 침해하는 것이다. 

 

교육부는 2007년 법무부가 정부의 차별금지법안에서 성적지향을 포함한 7개 사유를 삭제했던 역사적 과오를 답습하였다. 정부가 혐오표현에 대한 전방위적 대응과 제재를 공언하면서도 특정 소수자만을 선별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자가당착에 불과하다. 실재하는 차별을 외면하고 공공기관이 제작한 공식 가이드라인에서마저 특정 집단을 지워버리는 행위 자체가 또 다른 차별이자 혐오다. 교육부는 명백한 과오를 인정하고, 삭제된 성소수자 관련 내용을 즉각 복원하라. 우리 모임은 교육 현장의 모든 차별과 혐오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끝까지 감시하고 행동할 것이다.

 

2026. 8. 28.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첨부파일

M20260828_[성명] 교육부의 혐오·차별대응 가이드북 성적지향_성별정체성 삭제, 교육부의 성소수자 차별 조장 규탄한다.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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