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평화위][성명] 정부는 호르무즈 파병 추진을 중단하라

2026-09-04 117

[성명] 정부는 호르무즈 파병 추진을 중단하라

 

언론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2026. 9. 3. 중동 호르무즈 해협에 군사자산과 병력을 파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국회에 제출할 파병동의안의 내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같은 날 “결정된 바 없다”며 보도를 부인하였으나, 정부 관계자는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항행과 중동 안정을 위한 ‘실질적 기여 방안’을 논의해 왔다고 설명한 것으로 보도되었다. 청와대의 설명은 최종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다는 데 그칠 뿐, 정부가 파병을 유력한 선택지로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한 충분한 해명이라고 볼 수 없다.

 

호르무즈 파병은 단순한 선박 보호 활동이 아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대이란 전쟁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한국군이 호르무즈 해협의 군사작전에 참여한다면 대한민국은 이 전쟁에 개입하게 된다. 이는 장병을 직접적인 군사적 위험에 노출시키고, 현지 체류 국민과 우리 선박까지 군사적 보복의 위험에 놓이게 할 수 있다.

 

헌법 제5조 제1항은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라고 규정한다. 정부가 미국과 이스라엘의 대이란 전쟁에 병력과 군사자산을 제공하는 것은 헌법이 선언한 국제평화주의와 침략적 전쟁 부인의 원칙에 반한다. 정부는 대한민국을 미국과 이스라엘의 대이란 전쟁에 끌어들이는 호르무즈 파병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2026년 9월 4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한반도평화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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