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성명] 수용자의 인권과 시민의 자유를 침해하는 「교도관 직무집행법안」을 전면 재검토하라
| 수 신 |
언론사 |
| 발 신 |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
| 제 목 |
[공동성명] 수용자의 인권과 시민의 자유를 침해하는 「교도관 직무집행법안」을 전면 재검토하라 |
| 발 신 일 |
2026. 9. 8.(화) |
| 문 의 |
김동현 변호사 (희망을만드는법) 010-2762-89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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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
| 수용자의 인권과 시민의 자유를 침해하는
「교도관 직무집행법안」을 전면 재검토하라 |
지난 8월 4일 김남희 의원 등 10인은 「교도관 직무집행법안」(의안번호 2220425)을 발의하였다. 이 법안은 제안 이유에서 교도관의 직무 범위와 권한을 명확히 하고 직무수행을 지원함으로써 교정행정의 안정성과 전문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를 내세우고 있다. 과중한 업무와 폭력의 위험에 노출된 교도관의 안전과 정신건강을 보호하고 법률지원을 제도화한다는 입법취지에는 공감할 부분이 있다. 그러나 이 법안은 포괄적인 정보수집권, 교도관의 직무수행에 대한 과도한 형 감면, 교정시설 주변의 출입·촬영·녹취를 제한하는 보호구역 제도 등 수용자의 인권과 시민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전면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한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수용자의 구금·계호·처우·교정교화 및 사회복귀 지원 등 교도관의 직무 범위와 직무수행 원칙, 지휘·감독 체계를 규정한다(제6조 내지 제8조). 둘째, 교정사고를 예방·제지하기 위한 경고와 강제력 행사의 근거를 두고, 수용자 가족 등에 대한 면담과 관계기관 사실조회 및 교정사고 예방 등을 위한 정보수집을 허용한다(제9조 내지 제11조). 셋째, 교도관에 대한 교육·정신건강 지원·소송지원과 수사 시 소속기관 직원의 동석을 규정하고, 일정한 직무수행으로 타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한다(제12조 내지 제16조). 넷째, 교정기법의 연구·개발과 국제협력을 추진하고 인공지능·사물인터넷·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지능형 교정시스템의 구축·운영 근거를 마련한다(제17조 내지 제19조). 다섯째, 교정시설과 그 주변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출입·촬영·묘사·녹취·측량 및 장애물 설치 등을 제한하고, 위반자에 대한 퇴거명령·행정대집행과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도록 한다(제20조 내지 제25조).
현행「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 제10조는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교도관의 직무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 교도관의 직무에 관한 사항은 법무부령인 「교도관직무규칙」에 주로 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교도관의 직무와 권한의 근거 및 한계를 법률로 규정하려는 방향 자체는 바람직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안은 수용자의 인권과 시민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매우 높은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문제적 조항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실 확인 및 정보수집 권한이 지나치게 광범위하다(제10조, 제11조). 법안은 직무수행이나 수용자 처우·관리,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에 필요하다는 추상적인 사유로 수용자의 가족을 면담하고 국가기관과 민간단체에 사실을 조회하며 각종 정보를 수집·작성할 수 있도록 한다. 국가의 전면적인 통제 아래 놓인 수용자 및 그 가족 등을 대상으로 이처럼 포괄적인 정보수집 권한을 인정하는 것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
둘째, 소장이 수사받는 교도관에게 소속기관 직원을 동석시킬 수 있도록 한 규정도 문제다(제15조). 교도관의 위법한 물리력 행사나 수용자 사망사건에서는 교정기관 자체가 조사대상이 될 수 있다. 조사받는 교도관에게 조력이 필요하다면 변호인 등 본인이 선택한 조력자의 참여를 보장하는 방식이면 충분함에도 소장이 지정한 직원이 해당 교도관의 의사와 무관하게 조사에 동석한다면 진술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조직적 진술 조율이나 내부고발 위축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
셋째,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교정시설 주변에 대한 보호구역 설정이다(제20조 내지 제25조). 법안은 교정시설의 보호와 기능 및 안전 확보를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교정시설 주변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그 안에서의 출입·촬영·묘사·녹취 등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위반행위에 따라 퇴거명령·행정대집행·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이미 형집행법은 교정시설 출입과 내부 촬영 등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그런데 법안은 이러한 규제를 교정시설 주변으로까지 확대한다. 교정시설 인근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시민의 통행과 언론 취재, 집회 및 인권침해 기록 활동까지 제한하는 것이 시설의 기능과 안전 확보를 위해 왜 필요한지는 불분명하다. 그럼에도 법안은 보호구역의 범위를 한정하는 구체적인 기준이나 정당한 취재·집회·기록 활동을 보장할 장치를 충분히 두지 않은 채 지정된 구역 안에서 이루어지는 출입·촬영·녹취 등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이는 해당 활동이 시설의 안전에 초래하는 구체적인 위험을 따지지 않고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교도관에 대한 형 감면 규정도 삭제되어야 한다(제16조). 이 조항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이하 “경직법”)상 경찰에 대한 형감면 조항(경직법 제11조의 5)을 사실상 그대로 옮긴 것이지만, 그 적용범위는 오히려 더 넓고 불명확하다. 경직법은 살인·강간·강도 등 법률에 열거된 범죄가 행하여지려 하거나 행하여지고 있는 경우로 적용 대상을 제한하고, 경찰관에 대한 유형력 행사도 범인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경우로 한정한다. 반면 법안은 화재, 수용자의 도주·폭행·소요·자살, 외부 침입뿐 아니라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사고 전반을 포괄하는 ‘교정사고’를 형 감면의 전제상황으로 삼고 있으며, 교도관에 대한 유형력 행사가 어떠한 직무 상황에서 이루어져야 하는지도 구체적으로 제한하지 않는다. 법안이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발생의 우려가 명백하고 긴급할 것, 직무수행이 불가피하고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루어질 것 등을 요건으로 두고 있기는 하지만, ‘교정사고’라는 광범위하고 불명확한 개념을 매개로 자살 방지나 시설의 안전·질서 유지를 위한 물리력 행사까지 특별한 형 감면의 대상이 될 여지는 여전히 크다. 정당하고 불가피한 최소한의 직무수행에 대해서는 이미 형법상 정당행위·정당방위·긴급피난 등의 법리에 따라 위법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교정시설은 국가가 수용자의 신체를 구금하고 일상생활 전반을 통제하는 공간이므로 수용자에 대한 물리력 행사에는 더욱 엄격한 통제와 책임이 요구된다. 그런데도 별도의 형 감면 규정을 두는 것은 교도관에게 특별한 형사책임 완화가 보장된다는 잘못된 신호를 주어 과잉진압을 조장하고, 교정시설 안에서 발생하는 국가폭력에 대한 책임을 약화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교도관의 안전과 정신건강을 보호해야 한다는 점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 법치국가원리상 교도관의 직무와 권한 및 그 한계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도 동의한다. 그러나 이 법안은 교도관 직무집행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데 그치지 않고 포괄적인 정보수집권과 형 감면, 보호구역 제도 등 수용자의 인권과 시민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조항들을 포함하고 있다. 국회는 반드시 공청회를 개최하여 수용자와 교도관, 시민사회와 인권·교정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별도 법률 제정의 필요성부터 각 조항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까지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여야 한다.
2026년 9월 8일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260908_[공동성명] 수용자의 인권과 시민의 자유를 침해하는 「교도관 직무집행법안」을 전면 재검토하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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