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인권변론센터][보도자료] “약물 의심 성폭력” 재판소원 사건, 시민 11,787명 연명 “재판취소 및 가해자 엄벌 촉구” 탄원서 제출

[공익인권변론센터][보도자료] “약물 의심 성폭력” 재판소원 사건, 시민 11,787명 연명 “재판취소 및 가해자 엄벌 촉구” 탄원서 제출
1. 민주언론을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가 구성한 재판소원 청구 대리인단(이하 “대리인단”)은 2026. 5. 8.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영상증거, 전문의의 감정의견 등을 배척하고, 약물을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가해자에 대해 형벌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결정한 법원의 재판들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사실이 있습니다. 위 재판소원 사건은 2026헌마1502호 사건으로 지정재판부에서 사전심사가 진행중입니다.
3. 한편 대리인단은 2026. 5. 12. 피해자의 사건이 방송을 통해 알려진 직후인 23:50경부터 수사기관과 법원의 부당한 불기소 결정을 취소하고 가해자의 엄벌을 촉구하는 취지의 탄원서에 대해 시민들의 연명을 받기 시작했습니다.그리고 연명을 받기 시작한 2026. 5. 12. 23:50경부터 어제(2026. 5. 17. 24:00)까지 약 5일간 11,787명의 시민들이 위 탄원서에 연명했습니다.
4. 대리인단은 2026. 5. 18. 중간 결과로서 위 11,787명의 시민들이 연명한 탄원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습니다. 대리인단은 위 탄원서 제출 이후에도 5월 말까지 시민들의 연명을 받을 예정이며, 현재까지도 시민들의 참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5. 이상과 같은 시민들의 폭발적인 탄원 참여는, 명백한 범죄에 대해 형벌권을 행사하지 아니않기로 한 수사기관 및 법원의 결정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우리 사회의 시선이기도 합니다. 대리인단은 위 사건이 조속히 전원재판부에 회부되어 법원의 부당한 재판에 의한 불처벌의 부정의가 시정되고, 가해자에 대한 형사재판을 통해 6년 간 방치돼 온 피해자에 대한 보호가 이뤄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끝.
2026년 5월 18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MPIPC20260518_[공익인권변론센터][보도자료] “약물 의심 성폭력” 재판소원 사건, 시민 11,787명 연명 _재판취소 및 가해자 엄벌촉구_ 탄원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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