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인권변론센터][취재요청] 서부지법 폭동 기록한 정윤석 감독 유죄판결에 대한 재판소원청구 기자회견 / 2026. 5. 28.(목) 오전10시, 민변 대회의실
[서부지법 폭동 기록한 정윤석 감독 유죄판결에 대한 재판소원청구 기자회견]
주최 : 문화연대,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블랙리스트 ‘이후’, 언론개혁시민연대, 한국독립영화협회
일시 : 2026년 5월 28일 목요일 오전 10시
장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지하 1층 대회의실
- 귀 언론사에 연대의 인사를 드립니다.
- 대법원은 지난 4월 30일 서부지방법원 폭동 당시 법원 후문 인근에서 다큐멘터리를 촬영한 정윤석 감독에게 건조물침입죄를 인정한 2심 판결을 유지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정윤석 감독 변호인단은 이에 2026. 5. 28. 재판소원을 청구하였습니다.
- 문화연대,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블랙리스트 이후, 언론개혁시민연대, 한국독립영화협회는 2026. 5. 28.(목) 10:00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회의실에서 대법원 판결의 문제점, 재판소원청구의 개요, 문화예술언론계의 입장, 정윤석 감독의 당사자 발언 등을 설명·발표할 예정입니다.
* 발언순서
- 대법원 판결의 경과 및 문제점 – 강송욱 변호사
- 재판소원청구의 개요 – 서채완 공익인권변론센터 부소장
- 백재호 한국독립영화협회 이사장 발언
- 정윤희 블랙리스트 ‘이후’ 총괄 디렉터 발언
- 정윤석 감독 당사자 발언
서부지법 폭동 기록한 정윤석 감독 유죄판결에 대한 재판소원청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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