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인권변론센터][취재요청] 서부지법 폭동 기록한 정윤석 감독 유죄판결에 대한 재판소원청구 기자회견 / 2026. 5. 28.(목) 오전10시, 민변 대회의실

2026-05-27 176

[서부지법 폭동 기록한 정윤석 감독 유죄판결에 대한 재판소원청구 기자회견]

주최 : 문화연대,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블랙리스트 ‘이후’, 언론개혁시민연대, 한국독립영화협회

일시 : 2026년 5월 28일 목요일 오전 10시

장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지하 1층 대회의실

 

  1. 귀 언론사에 연대의 인사를 드립니다.

 

  1. 대법원은 지난 4월 30일 서부지방법원 폭동 당시 법원 후문 인근에서 다큐멘터리를 촬영한 정윤석 감독에게 건조물침입죄를 인정한 2심 판결을 유지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정윤석 감독 변호인단은 이에 2026. 5. 28. 재판소원을 청구하였습니다. 

 

  1. 문화연대,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블랙리스트 이후, 언론개혁시민연대, 한국독립영화협회는 2026. 5. 28.(목) 10:00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회의실에서 대법원 판결의 문제점, 재판소원청구의 개요, 문화예술언론계의 입장, 정윤석 감독의 당사자 발언 등을 설명·발표할 예정입니다.  

 

* 발언순서

  1. 대법원 판결의 경과 및 문제점 – 강송욱 변호사
  2. 재판소원청구의 개요 – 서채완 공익인권변론센터 부소장
  3. 백재호 한국독립영화협회 이사장 발언
  4. 정윤희 블랙리스트 ‘이후’ 총괄 디렉터 발언
  5. 정윤석 감독 당사자 발언

서부지법 폭동 기록한 정윤석 감독 유죄판결에 대한 재판소원청구 기자회견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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