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센터][논평] 대법원장은 책임 있는 자세로 대법관 공석 사태 해결에 적극 나서라.
[논평] 대법원장은 책임 있는 자세로 대법관 공석 사태 해결에 적극 나서라.
조희대 대법원장은 2026. 9. 22. “청와대가 2026. 8. 28.에 보낸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에는 재제청을 요청하는 구체적인 사유와 그 헌법적 근거가 적혀 있지 않고, 달리 재제청 요청을 정당화할 구체적인 헌법적 근거와 사유를 찾을 수 없다”며 청와대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에 불응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하였다. 우리 사법센터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장기 공석 문제의 해결을 위해 서로 협력하는 방안을 찾지 않은 채 강한 불응의 답변을 한 것에 놀라며 대법원장이 책임 있는 자세로 대법관 공석 사태 해결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헌법 제104조 제2항은 대법관의 선임 방법과 절차에 관하여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대법관을 임명하도록 정하고 있다. 대법원장의 제청권, 국회의 동의권, 대통령의 임명권, 이 3개의 권한이 대법관 임명에 관여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는 분립된 삼권이 견제와 균형의 원리 속에 상호 협력하여 대법원을 구성하도록 한 취지다. 어느 일방의 권한만이 행사되거나 우선하도록 하고 있지는 않다.
대법관 제청은 대법원장의 헌법상 권한인 동시에 의무이다. 대법원장의 제청 없이는 대법관 임명 절차는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다. 대법원장의 제청이 그 출발이다. 그런데 대법원장이 현재의 대법관 공석을 방치한 채 대법관 후보자 제청과 관련한 일체의 절차를 취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면 그것은 헌법정신을 위배할 뿐만 아니라, 헌법이 예정한 대법원장, 국회, 대통령 간의 상호 협력적 임명절차를 형해화하는 것이다. 재제청 요청에 이견이 있다면 이는 각 기관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해결해야 할 사항이다. 그러한 노력과 의지 없이 입장 표명에 머문다면 공석 사태의 책임을 둘러싼 정치적 공방만 커질 뿐, 헌법이 부여한 제청의 책무는 이행되지 않은 채 남게 되고, 대법관 장기 공석으로 인한 사법 불신만 키울 뿐이다.
헌법상 권한은 오직 국민을 위해 행사되어야 한다. 기관 간의 권한 다툼으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가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 대법원장은 대법관 공석을 둘러싼 정치적 논쟁을 피하고, 대법관 장기 공석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 그것이 헌법이 대법원장에게 부여한 책무이다.
2026. 9. 23.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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