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인권변론센터][사후 보도자료] 민변 변론센터 10주년 기념행사 개최, 시민변론기금 모금 시작 /2026. 4. 21.(화) 19:00, 더블유페스타

2026-04-22 596

1. 민주사회를 위한 귀 언론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이하 ‘변론센터’)는 지난 4월 21일 19:00에 센터 개소 10주년을 맞이하여 더블유페스타 서초점에서 기념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행사에는 변호사, 시민사회 활동가, 언론인 등 약 150명의 참가자들이 함께했습니다.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는 2016년 4월 21일 ①각 단체 등과 연계하여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고 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공익인권변론을 보다 능동적, 체계적으로 기획·수행하고, ②변론활동에 대하여 회원, 시민, 시민사회단체와 긴밀하게 소통하며, ③진행되는 공익인권변론 정보를 체계적으로 축적하여 ‘디지털도서관’을 만들고 체계적 변론과 제도개선에 활용하며, ④이러한 과제를 위하여 시민사회단체와 긴밀하게 협력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출범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변론센터는 지난 10년간 약 600여 건의 소송을 공익변론사건으로 지정하고 변론기금을 지원했으며, 그 결과 약 58,000여명의 시민을 지원하였습니다. 현재도 디지털도서관을 운영하고, 연구모임을 운영하며, 시민사회단체와 소통하는 등 꾸준히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3. 윤복남 민변 회장은 인사말로, ‘변론센터는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소송을 진행한 것은 물론, 과거의 부당한 국가폭력을 바로잡고 피해자의 존엄을 지키는 소송에도 힘을 쏟아왔다’며 ‘과거와 미래를 아우르는 크고 작은 변론들이 한데 모여 우리 공동체를 더 나은 세상으로 나아가게 하는 든든한 이정표가 되었다’고 이번 행사를 기념했습니다. 

4. 이후에는 변론센터 상근자들이 변론센터를 소개하는 영상 및 지금까지 공익변론을 진행했던 당사자 시민들의 인터뷰 영상을 시청하였습니다.

5. 이어지는 순서에서는 ‘변론센터 주요사건’ 선정 결과 발표가 진행되었습니다. 선정기준으로는 ①공익성, ②지원필요성, ③성과 및 제도변화, ④사회적 영향력 등을 두었으나, 선정위원 각자의 관점과 전문성을 존중하였습니다. 판결 등으로 확정된 사건 중 ‘15대 주요사건’을 선정하였고, 현재 진행 중인 사건 중에서 ‘10대 주목해야 할 사건’을 선정하였습니다. 

6. 15대 주요사건은 강솔지 회원이 발표하였습니다. ①낙태죄 헌법소송, ②동성 배우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지위 소송, ③용인경전철 주민소송, ④’인천애뜰’ 관리 조례 위헌결정과 퀴어문화축제 집회신고 불수리 불복소송, ⑤공공기관 AI채용 알고리즘 정보공개청구소송, ⑥통신자료 무단 수집 위헌 확인 사건, ⑦생리대 유해성 발표에 대한 입막음소송 대응, ⑧반도체 공장 작업환경 정보공개 취소 사건, ⑨일본군 ‘위안부’ 일본국 상대 손해배상청구 소송, ⑩녹색성장기본법 헌법소원, ⑪트랜스젠더 신청인의 성별정정신청 법률지원 사건, ⑫비닐하우스 숙소 이주노동자 사망 국가배상청구사건, ⑬무기류 수출입 무역통계정보 정보비공개 취소소송, ⑭부산 돌려차기 국가배상청구소송, ⑮’동두천 성병관리소 철거’사건이 선정되었습니다.

7. 10대 주목해야 할 사건은 이승훈 시민사회연대회의 운영위원장이 발표하였습니다. ①동부구치소 코로나 19 집단감염 사망수용자 국가배상청구소송, ②타투 합법화를 위한 형사변론 및 헌법소원 사건, ③10.29 이태원 참사 법률지원 사건, ④입양정보 비공개결정 정보공개청구 및 헌법소원 사건, ⑤퀴어퍼레이드 축복 이동환 목사 교회재판 사건, ⑥동덕여대 학생들에 대한 형사고소 사건, ⑦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 법률지원 사건, ⑧서울시립아동보호소 강제수용 국가배상청구 소송, ⑨수형자 선거권 소송, ⑩12.3 내란사건이 선정되었습니다. 

8. 행사의 마지막 순서인 ‘최후변론문 낭독’ 순서에서는 우리 사회의 주요 인권 사건을 변론했던 대리인들이 직접 무대에 올랐습니다. 낭독된 주요 사건과 발표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윤복남 회장(윤석열 탄핵심판), △이상희 부회장(일본군 ‘위안부’ 일본국 상대 손해배상), △김수정 회원(낙태죄 헌법소원), △조숙현·백소윤 회원(동성부부 건강보험 피부양자) △조영관 회원(비닐하우스 숙소 이주민 사망 국가배상), △박한희 회원(인천애뜰 집회금지조례 헌법소원), △이병주 회원(기후소송 헌법소원), △조인영 회원(이태원 참사).

9. 김칠준 변론센터 대표의 마무리 인사가 있었습니다. 김칠준 대표는 ‘과거에도 개인으로서 훌륭한 변호사들이 많았지만 개인의 역량에는 한계가 있었다’며 ‘변론센터는 그 모든 변론을 한 데 모은 것에 의의가 있다’며 10주년을 다시금 축하하였습니다.

10. 한편, 변론센터는 이날 시민변론기금 모금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시민변론기금은 앞으로의 10년을 대비해 더 많은 시민이 더 많은 시민을 도울 수 있도록 마련된 기금으로, 공익변론 지원과 소송비용 충당 등에 활용됩니다. 변론센터는 2016년부터 현재까지 약 8억 원, 연평균 약 8천만 원의 기금을 지출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시민과 함께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시민변론기금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당부하며 10주년 행사를 마무리하였습니다.

11.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는 2016년부터 10년 동안 공익변론을 이어오고 있으며, 이번 개소 10주년 이후로도 다양한 공익사건을 발굴하여 진행할 예정입니다. 15대 주요사건 및 10대 주목사건은 <공익인권변론센터 활동보고서2026>에 자세히 소개되어 있으며 민변 홈페이지를 통해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12.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보도를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1] 공익인권변론센터 10주년  기념행사 포스터

[첨부 2] 공익인권변론센터 활동보고서2026

[첨부 3] 행사 현장 사진(구글 드라이브: 변론센터10주년 보도용 사진)

[첨부 4] 최후변론문 

[첨부4] 최후변론문

  1. 윤석열탄핵심판: 윤복남
  2. 일본군 ’위안부’: 이상희
  3. 낙태죄 헌법소원: 김수정
  4. 동성피부양자: 조숙현, 백소윤
  5. 이주민 기숙사 사망: 조영관
  6. 인천애뜰 집회시위: 박한희
  7. 기후위기 헌법소원: 이병주
  8. 이태원참사: 조인영

1) 윤석열탄핵심판: 윤복남
본 단체는 1987년 10월 29일 전부개정되고 1988년 2월 25일 시행된 현행 대한민국 헌법이 대한민국의 민주개혁에 대한 시민들의 열망으로 만들어진 최고규범임을 상기합니다. 또한, 본 단체는 총 아홉 차례 개정을 통해 현행 헌법이 수립되기까지 권력과 폭력으로 헌법을 장식규범으로 만들었던 독재 권위주의 정권들의 아픈 역사를 기억합니다.

1988년 헌법재판소의 출범은 독재와 국가의 권한남용에 스러져가는 헌법질서와 국민의 기본권 유린을 방지하기 위한 현행 헌법의 요청이었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헌법기관으로서 이번과 같은 피청구인의 내란행위를 좌시하지 말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혼란과 헌법질서의 파괴를 신속하게 대처하여 부정의를 적극적으로 시정해야 합니다.

역사적으로 독재와 권위주의 정부 시절, 사법부는 시민들의 기본권을 보호하기보다는 권력에 굴종했습니다. 사법부가 독립성을 갖지 못하고 권력의 편이 되었을 때 그 피해는 막대합니다. 헌법이 장식이 될 뿐만 아니라, 국가의 존립이 위태로워지고, 시민의 기본적 인권이 유린됩니다. 이로 인해 그 시기 수많은 이들이 법원으로부터 사형을 선고받고, 체포·구금되었으며, 이후로도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지속적으로 겪고 있습니다. 사법부가 명백한 헌법파괴행위를 눈감았을 때 주권자 시민들이 살아가는 민주사회는, 대한민국은 감당할 수 없는 아픔의 역사를 다시 겪게 됩니다.

8인의 헌법재판관님들께 감히 요청드립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의 최고규범성을 확인하고, 주권자 시민들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으로서 헌법만을, 헌법이 보장하는 민주적 기본질서와 시민들의 기본적 인권만을 기준으로 피청구인 윤석열의 내란행위를 판단해주시길 바랍니다.

12월 3일 밤 두려움을 딛고 계엄해제를 위해 뛰어간 시민들과, 영하 10도의 칼바람 추위 속에도 여의도에서, 광화문에서, 남태령에서, 한남동에서, 전국에서, 민주주의 수호를 외친 시민들의 염원에 따라, 너무나도 명백한 헌법파괴 행위를 저지른 피청구인을 만장일치로 즉각 파면하여,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굳건함을 확인하여주시길 바랍니다.

2) 일본군 ’위안부’: 이상희

  • 1심 1차 변론기일

이 사건은 일본군‘위안부’ 생존 피해자들이 일본국의 책임을 묻기 위하여 제기한 소송 가운데, 최초로 대한민국 법정에서 변론기일이 열린 사건입니다. 또한 피해자들의 연령을 고려할 때, 사실상 마지막 소송이기도 합니다. 생존 피해자들과 이미 세상을 떠난 피해자들의 유족들이 이 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로 끌려가 성노예 생활을 강요당하면서 침해당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회복하고, 빼앗긴 자유를 되찾기 위해서입니다.
둘째, 과거 일본 제국과 일본군이 자행한 식민지배 범죄와 전쟁범죄를 사법부의 판단을 통해 공적으로 확인받기 위해서입니다.
셋째, 셋째, 일본국의 법적 책임을 명확히 밝힘으로써, 이러한 범죄가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하였습니다.
만일 저희가 75년 전 이분들을 만났더라도, 저희는 지금과 마찬가지로 이 법정에서 변론하였을 것입니다. 75년 전 우리 선배들이 다하지 못했던 변론을, 저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이어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 변론을 마치면서

이 사건 소송은 2차 세계대전 중 자행된 끔찍한 국제범죄의 책임을 묻는 소송입니다. 국제사회는 2차 세계대전의 참혹한 경험을 거치며, 국제사회의 근본가치를 반영하고 보호하는 규범으로서 다른 국제규범보다 우위에 있고 보편성을 갖는 강행규범을 확립해 왔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노예금지, 고문금지, 그리고 인도에 반하는 죄의 금지입니다. 일본군‘위안부’ 제도가 노예금지 및 인도에 반하는 죄의 금지라는 강행규범에 위반된다는 점은, 이제 국제사회의 상식이 되었습니다. 국가면제법리는 결코 단순한 관할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가해자에 대한 책임 추궁을 가로막고, 피해자에 대한 구제를 불가능하게 하며, 결국 불처벌과 부정의의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 사건에서 국가면제 법리의 적용 여부는 피해자의 구제와 정의의 실현, 더 나아가 헌법적 가치의 실현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힘겨운 증언을 이어오며 오롯이 인간의 존엄을 외쳐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다시는 전쟁은 안된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이 사건에서 내려질 판단은 단지 과거의 불법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법이 인간의 존엄과 정의의 편에 서 있는지를 확인하는 판단이 될 것입니다. 부디 정의와 헌법의 요청에 부합하는 판결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3) 낙태죄 헌법소원: 김수정

법무부는 자유로운 성행위의 책임 운운하면서 낙태죄 폐지에 찬성하는 여성을 성행위를 즐길 뿐, 책임을 지지 않는 존재로 폄하하였습니다 .

출산이 강요되는 우리사회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준비된 임신의 경우에도 여성은 임신 사실 자체로 해고되는 경우가 빈번하고, 경력단절 과로로 인한 유산의 위험 등 차별적 현실에 노출됩니다. 미혼모의 임신은 어떻습니까. 미성년자의 임신은 어떻습니까. 임신, 출산, 양육 모든 과정에서 온갖 비난과 사회적 차별을 감내해야하며, 영아 유기, 영아살해에 노출되기도 하고, 출산한 자녀를 입양보내야 하는 등의 재앙적 미래를 감당해야 합니다. 불가피하게 낙태를 선택하는 여성은 또 어떻습니까. 합법적인 의료서비스의 도움을 받지 못해 불법 시술을 하다 목숨을 잃기도 하고, 낙태시술 후에도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해 각종 질환에 시달리는 등 낙태를 해도 출산을 해도 모든 고통을 감당해야 하는 현실입니다.

자유로운 성관계의 또 다른 주체인 남성은 어떻습니까. 무엇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여성이 출산한 경우 동등하게 아이를 양육하고 있습니까. 미혼부의 4. 7%만이 양육비를 지급하고 있는 현실은 어떻습니까. 낙태한 경우 낙태로 인한 처벌을 함께 받습니까. 낙태로 상한 여성의 신체와 정신이 치유될 수 있도록 함께 하고 있습니까. 국가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미혼모에 대한 차별이 없어지도록 했습니까. 미혼모등이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충분한 재원을 지원했습니까. 임신한 여성, 출산한 여성이 계속 공부를 하거나, 노동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사회적 여건을 조성했습니까.

한국사회에서 여성은 출산조차도 선택하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딸을 임신했다는 이유로 낙태를 강요당하고 있고, 남자 파트너가 원치 않는 다는 등의 이유로, 장애여성이라는 이유로 낙태를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국가는 태아의 생명이나, 임부의 건강을 위해서가 아니라, 인구 조절을 위해 낙태를 조절해왔습니다. 임신의 유지든 낙태든 여성은 스스로 이를 통제하지 못하는 사회구조 속에서 이중 삼중으로 고통 받아 왔습니다.

법무부는 의견서에서 임신과 출산은 가히 ‘기적’이다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위와같은 한국 사회의 현실에서 여성의 임신과 출산이 과연 생명의 탄생이라는 이유만으로 기적이라고 찬양될 수 있는 것입니까. 여성이 스스로의 결정에 따라 임신과 출산을 통제하지 못하는 한 어쩌면 그것은 기적이라기 보다는 천형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재앙적 미래를 감당해야만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임신과 출산이라면 그것을 어찌 기적이라 부를 수 있겠습니까.

이진성 헌법재판소 소장도 말했다시피, 태아의 생명권에서 가장 큰 관심을 가지는 사람은 바로 임신한 여성이며, 그런 임신한 여성이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낙태를 선택하는 경우 이러한 선택을 태아의 생명과 충돌하는 가치로만 보는 대결구도를 이제는 넘어서야 합니다. 진정 태아의 생명을 존중하고자 한다면, 낙태한 여성을 처벌할 것이 아니라, 임신한 여성이 출산을 선택할 수 있도록 권리보장적 법과 제도를 구축해야 하며, 불가피하게 낙태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낙태죄의 존재는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하기는커녕, 여성에게 원치 않는 임신의 유지와 출산을 강요하여 출산과 양육으로 인한 극심한 차별과 모든 희생을 감당하게 하였을 뿐입니다. 임신과 출산에서 여성이 스스로를 통제하지 못하는 한 성평등한 사회의 구현은 불가능합니다. 헌법재판소는 더 이상 이런 위헌적 상황을 외면하여서는 안됩니다. 지금까지 위헌을 결정한 많은 예에서 그랬듯이 정연한 헌법적 논리로 위헌을 선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동성피부양자: 조숙현, 백소윤

이 사건의 원고인 소성욱과 배우자 김용민은 2013년에 서로를 만나 2017년부터 동거를 하였고 2019년 가족과 친구들의 축하를 받으며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아플 때 서로를 돌봐주고 함께 경제적 공동체를 이루고 생활하는 모습은 일반적인 부부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두 사람은 성별이 같다는 이유로 법적으로 어떠한 보호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피고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소성욱을 김용민의 피부양자로 이미 등록시켰음에도 두 사람이 동성부부임을 알고 등록을 취소하였습니다.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제도는 전 국민의 의료보장을 위해 보험가입자에게 부양을 받는 사람의 보험료를 면제하는 제도입니다. 시대와 사회의 변화에 따라 피부양자의 범위는 변동하여 왔고, 피고는 법률의 적극적인 해석을 통해 동성동본 부부를 포함하여 사실혼 부부에게도 피부양자 지위를 인정하여 왔습니다. 그럼에도 오직 원고 부부와 같은 동성 부부에 대해서만 피부양자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이는 성별과 성적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입니다.

헌법 제11조 제2항은 평등원칙을 규정하고 있고, 이 원칙은 법률만이 아니라 국가의 행정작용 전반에 적용됩니다. 애정과 신뢰에 기반하여 상호 간에 혼인의 의사를 갖고 결혼식을 하였고 가족과 친지들에게도 부부로 인정받고 있는 원고 부부는 현행 법률의 한계로 혼인신고를 못하였을 뿐 이성의 사실혼 부부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가족법 체계상 가족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원고의 피부양자 지위를 박탈한 피고의 처분은 차별 목적의 정당성, 차별 취급의 적합성, 필요성 모두 인정되지 않습니다.

나아가 원고가 피부양자 지위를 박탈당한 것은 단지 보험료라는 금전 부담을 넘어 인간의 존엄이라는 본질적 기본권의 침해이기도 합니다. 서로가 이미 부부로서 서로 돌보며 함께 살고 있음에도 법적으로 그 어떠한 관계도 아니라고 국가가 선언하는 것은 그 자체로 존엄성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원고가 받은 고통은 경제적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그렇기에 피고의 처분은 법익의 균형성도 상실하였습니다.

2022년 대법원은 성전환자의 성별정정에 관한 전원합의체 판결을 하며 보충의견으로 “사법은 다수의 정치적·종교적·사회적 이해관계에서 벗어나 소수자를 보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최후의 보루로서의 역할을 할 때 그 존재의의가 있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역시 법원이 피부양자 제도의 취지와 원고 부부의 삶을 면밀히 검토하여 피고의 위법한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림으로써, 소수자 인권 최후의 보루로서의 역할을 다하여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5) 이주민 기숙사 사망: 조영관
[기숙사산재사망 국가배상소송 최후변론]

이 사건은 캄보디아 출신 외국인근로자인 망인이, 피고 대한민국이 운영하는 고용허가제도를 통해 배정받은 사업장에서 열악한 기숙사 환경에 거주하며 건강검진조차 받지 못한 채 사망에 이른 사건입니다. 대한민국이 설계하고 운영한 고용허가제도 안에서, 한 사람이 보호받지 못한 채 생명을 잃은 사건입니다.

망인 속헹은 캄보디아에서 한국으로 왔지만, 스스로 일할 사업장을 선택할 수 없었습니다. 오직 피고 대한민국이 배정한 사업장에서만 일할 수 있었고, 주거환경과 건강관리 역시 국가가 만든 제도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법이 명시한 최소한의 의무조차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외국인고용법에 따라 매년 실시해야 하는 지도·점검은 단 한 차례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망인은 열악한 기숙사에서 생활하며 건강검진조차 받지 못했고, 산재보험도 없는 상태에서 방치된 채 결국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이 사건의 본질은 ‘선택할 수 없는 노동’과 ‘방치된 보호의무’입니다. 내국인 근로자는 위험한 사업장을 떠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는 그럴 수 없습니다. 이러한 구조적 취약성은 곧 국가에게 더 높은 수준의 보호의무를 부과하는 근거입니다. 그럼에도 피고 대하민국은 속헹 사망 전에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의 점검만 있었더라도, 건강검진 미실시, 열악한 주거환경은 충분히 시정될 수 있었고, 속헹의 죽음은 막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속헹 유족들이 피고 대한민국에 책임을 묻는 이 소송을 제기하게 된 이유입니다.

속헹은 대한민국 제도를 믿고 이 땅에 왔습니다. 그러나 그 제도는 속헹을 보호하지 못했습니다. 외국인근로자라고 해서 생명과 건강의 가치가 다를 수는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대한민국의 의 책임을 인정하는 것은 단지 한 개인의 억울함을 바로잡는 것을 넘어, 같은 구조 속에 놓인 수많은 노동자의 생명을 지키는 판단입니다.

부디, 국가의 보호의무 위반을 명확히 확인하시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6) 인천애뜰 집회시위: 박한희

헌법 제21조는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헌법재판소는 그 의미에 대해 누구나 집회의 시간, 장소, 방법을 선택할 자유라고 이야기해 왔습니다. 특히 집회의 장소가 갖는 의미를 헌법재판소는 강조하면서 “집회의 자유는 집회장소를 항의의 대상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것을 금지한다”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사건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인 「인천애(愛)뜰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는 인천시청 앞 광장인 인천애뜰 잔디마당에서의 집회 및 시위를 절대적으로 금지하고, 그 외의 장소에서도 시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집회의 장소를 선택할 자유를 완전히 박탈하고 헌법이 금지한 집회 허가제에 반하는 것으로 집회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합니다.

인천시는 2019년 인천시청사 담장을 허물고 인천애뜰을 조성하면서 “누구나 찾아올 수 있는 열린 광장을 만들어 많은 시민들과 소통하고자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소통을 위해 만든 열린 공간에서 시민들이 시를 향해 직접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방법인 집회를 전면 금지하는 것은 명백히 모순적인 태도입니다. 특히 조례는 집회가 아닌 문화행사, 축제 등은 허용하고 있는데 이는 결국 정치적인 집회와 비정치적인 행사를 구분하여 시민들의 의사를 자의적으로 통제하겠다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나아가 헌법재판소는 외교관, 국회의사당, 법원 청사로부터 100m 이내의 집회를 절대적으로 금지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대해 집회를 일률적·전면적으로 금지함으로써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는 판결을 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법률을 통해 집회를 전면 금지하는 것조차 위헌인데, 조례로 시청사 앞의 공간을 절대적 집회 금지 구역으로 만드는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허용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이 사건 심판대상은 명백히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이라 할 것입니다.

1987년 서울광장 민주항쟁, 2017년 광화문광장 촛불집회 등 우리의 역사는 도심광장에서 시민들이 함께 모여 목소리를 높이고 민주주의를 진전해 온 역사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인천시 외에도 서울시, 대구시 등 다른 도시에서도 자의적으로 광장에서의 집회를 가로막는 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헌법재판소가 하루빨리 지자체의 자의적인 행정에 경종을 울림으로써 그간 여러 차례 천명해 온 집회의 자유의 의미를 다시 한 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기후위기 헌법소원: 이병주

기후소송 헌법소원 2차 변론기일 대리인 최종변론 (2024. 5. 21. 이병주 변호사)
대한민국 기후소송 대리인단 이병주 변호사입니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기후소송에서 위헌결정이 내려져야 될 필요성과 그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5월 현재 전세계가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현재 유럽대륙에서 네덜란드, 독일, 유럽인권재판소에 이르기까지 기후소송에 대한 위헌 판결과 승소 판결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아시아대륙 처음으로 기후소송 공개변론이 진행되고 있는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내려진다면 유럽과 아시아 모든 나라의 국가법원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고, 결국에는 지금 전 세계가 두려워하고 있는 기후파국을 막아내는 일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기후소송 위헌결정의 필요성의 핵심은 지금의 기후위기와 파리협정의 위기입니다.
파리협정은 지구온도 상승을 1.5도보다 낮게 막아야 된다는 지구온도목표를 책정했지만, 현재 각국이 제출한 온실가스감축목표들을 모아보면 지구온도가 2.9도까지 초과 상승하게 된다는 것은 누구나 동의하고 있는 사실, 1차 변론 당시 재판관님의 질문에 대해 정부 측 참고인도 인정한 것처럼 이 사건에서 ‘당사자 간에 전혀 다툼이 없는 사실’에 해당됩니다. 결국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파리 협정의 위기는 결국 대한민국 국민과 미래세대의 기본권의 위기로 이어집니다.
국제법적인 파리협정의 집행에 위기가 도래한 상황에서 국가법원인 헌법재판소가 개입하지 않는다면 지구온도 2.9도 상승의 위기를 막을 길은 없습니다. ‘1.5도와 2.5도의 차이’, ‘파리협정 지구온도목표 달성의 불가능성’, ‘임박한 기후위기 파국의 명백성’은 이 사건 기후소송에서 심판대상 법령이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헌법 이론적인 기초를 제공하기에 충분합니다.
과연 지금 누가 이러한 파리 협정의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가? 저희는 감히 그것은 현재 기후소송을 공개 변론으로 심리하고 계신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라고 주장합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 온실가스에 대한 국가 감축목표를 직접적으로 도전하고 있는 대표적인 소송은 독일과 한국의 2건입니다. 독일의 위헌결정은 현재 벨기에, 스위스 등 유럽각국의 감축목표를 더 강화시키는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이제 아시아대륙의 대표적인 기후소송인 대한민국 기후소송에서 위헌 결정이 내려진다면 앞으로 아시아와 유럽 모든 국가최고법원들이 그 뒤를 이어서 각국의 NDC를 강화시키고 파리협정 지구온도목표 달성의 실패를 막을 수 있게 되면서, 현시대 기후위기 파국을 막는 일에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청소년과 어른들, 그리고 어린이들까지 모든 세대가 힘을 합해서 제기한 이 사건 기후소송에 대해, 헌법재판소 소장님과 재판관님들께서 아시아 최초로 기후소송 공개변론을 열고, 그동안 보여주신 진지한 관심과 적극적인 심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가 21세기 지구의 기후위기에 대해서, 파리협정의 목표 달성 실패에 관한 국제법적 위기를, 헌법재판을 통해 극복할 길을 열어주심으로써, 대한민국 국민과 미래세대를 살릴 뿐만 아니라 아시아대륙을 넘어 전세계적인 기후위기 극복에 결정적인 기여를 하는 역사적인 헌법재판을 해주실 것을 진심으로 기대하며 간절히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8) 이태원참사: 조인영

그날 밤을 기억합니다. 2022년 10월 29일, 서울 한복판의 좁은 골목에서 159명의 시민이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18시 34분 첫 112 신고를 시작으로 구조 요청이 빗발쳤지만, 돌아오는 응답은 없었습니다. 골목을 가득 채운 사람들이 쓰러져가는 동안, 책임 있는 자들의 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헌법 제34조 제6항은 국가에게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명시합니다. 구체적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직무를 맡은 자가 이행해야 할 법적 책무입니다. 형법 제268조의 업무상과실치사상죄는 그 책무를 저버린 자에게 형사책임을 귀속시키며, 판례가 확립한 바와 같이 그 전제가 되는 예견가능성은 행위자의 구체적 인식이 아니라, 해당 직무를 맡은 통상의 업무자라면 마땅히 인식했을 추상적 예견가능성으로 충족됩니다.

피고인들은 전례 없는 상황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참사 이전부터 경찰과 소방은 내부보고서를 통해 인파 밀집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있었고, 참사 전날 이미 사고 위험성은 폭증해 있었습니다. 당일 오후에는 시민들의 신고가 수차례 접수되었습니다. 예측할 수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예측하고도 대비하지 않았고, 알고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법이 요구하는 주의의무를 태만하게, 혹은 의식적으로 저버린 행위이며, 그로 인한 결과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물어야 합니다.

우리는 과거의 장면들을 기억합니다. 1994년 다리가 무너졌고, 1995년 건물이 내려앉았고, 2014년 배가 가라앉는 동안 국가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매번, 재판이 끝난 자리에는 처벌받지 않은 책임만이 남았습니다. 면죄는 반복을 낳았고, 반복은 죽음을 불렀습니다. 불처벌의 역사는 단지 도덕적 실패가 아닙니다. 동일한 과실을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것을 제도적으로 허용해온 것이며, 그 끝에 이태원 참사가 있습니다.

살아남은 이들은 지금도 그날 밤에 갇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날 밤의 목격자였지만, 지금까지 책임지는 이 하나 없습니다. 자녀를, 형제를, 친구를,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이들은 진실을 얻기 위해 거리로 나서야 했고, 추모와 애도의 자리는 혐오로 채워졌습니다. 참사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한 끝날 수 없습니다.

재판부에 요청드립니다. 불처벌의 역사가 끊어질 수 있도록, 생명과 안전의 가치가 이 사회에 다시 확립될 수 있도록, 그리하여 피해자들이 그날 밤에서 지금의 삶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같은 죽음을 반복하지 않을 수 있도록 엄중한 처벌을 내려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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