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지대 지키기 긴급행동

2010-08-15 120


 


상지대 지키기 긴급행동





 8. 9.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사분위)가 상지대 정이사에
김문기 측에서 추천한 네 사람을 포함하여 8명의 정이사와 1명의 임시이사를 선임함에 따라
상지대 사태는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사분위는 애초 7. 21.에 상지대의 새로운 정이사를 선임하기로 하였다가 김문기 복귀에 대한 광범위한 저항에 직면하자 그 선임시기를 8. 9.로 연기하고는 이사진의 비율을 4(옛 재단):2(학교 구성원):2(교과부):1(임시이사)이라는 ‘눈 가리고 아웅’식의 결론을 내린 것이었습니다. 이 결정이 갖는 문제는 다른 곳에서 짚기로 하고, 핵심만 요약하면 2007년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자의적으로 왜곡하고, 더구나 사분위 스스로 설정한 “비리 도덕성, 학교경영능력 등 사회상규와 국민의 법 감정에 비추어 도저히 용납할 수 없을 때는 예외로 한다”는 내부지침에도 반하여, 김문기 측에게 학교를 돌려주기로 결정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결정이 스스로 생각해도 면구스러웠는지 1명의 임시이사를 선임하여 김문기 측이 학교 운영을 독주하지 못하도록 하였다고 변명하고 있습니다.

애초 사분위의 7. 21. 결정을 앞두고 김문기 체제의 복귀를 저지하기 위하여
제 시민사회 단체들은 “상지대 지키기 긴급행동”이라는 비대위를 결성하고 공동대응에 나섰고,
민변 또한
7. 14. 참여연대에서 열린 회의에 송상교 변호사가 참여한 것을 시발로 하여
7. 20. 17:30 회장이신 김선수 변호사, 총장이신 정연순 변호사, 사무차장인 송상교 변호사, 어중선 상근간사 등이
                정부종합청사 후문의 상지대 농성장을 지지방문하고,
7. 26. 10:30 상지대 사태해결을 위한 전국 법학교수 및 변호사 공동선언에 101명의 민변 회원이 참여하였고,
                 이 공동선언의 기자회견에 김선수 회장님과 송상교 변호사, 이광철 변호사가 참여하는 등으로
                 상지대 문제에 적극 결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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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상지대 문제는 사분위의 정이사 선임의 법적인 효력을 다투는 문제로 국면이 바뀌었습니다.
사분위의 설치근거가 되는 사립학교법 제24조의2 제4항에 따르면 교육과학기술부는 사분위의 심의결과에 따라야 하고,
다만,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사분위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을 뿐입니다.
이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여금 사분위에 재심을 요청하도록 하는 것이 당면한 투쟁의 현안입니다.

이에 상지대 지키기 긴급행동은 8. 11. 긴급회의를 통하여 새로이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으로 임명된 이주호 예정자로 하여금
재심을 청구하도록 장관청문회 등을 통하여 전방위적인 압박을 가하는 한편으로 상지대 구성원측 이사로 선임된
한이헌 전 경제수석과 임지현 서울대 교수에게는 사퇴를 권고하기로 하는 등의 현안대응책을 마련하였습니다.

 8. 9. 사분위 결정이 이대로 굳어져버리면,
김문기를 주축으로 하는 구 재단이 복귀하게 됨은 물론,
상지대 이후 광운대, 대구대, 덕성여대, 동덕여대, 기타 많은 사립재단에서 구 재단이 복귀하게 되는 상황으로,
이 점에서도 상지대는 매우 큰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민변 사무처는 앞으로도 상지대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이며,
차제에 민변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투쟁에의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 글 / 이광철 변호사    







[ 관련 글 ] “상지대 사태 : 김문기를 아십니까? 그의 복귀를 막아주십시오.”  ->  http://minbyun.org/blog/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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