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삼성 ‘허태학, 박노빈’ 사건과 함께 이건희 사건도 전원합의체로 심리해야 한다.

2009-03-13 122

[성명] 삼성 ‘허태학, 박노빈’ 사건과 함께

 

이건희 사건도 전원합의체로 심리해야 한다.

 

 


오늘 대법원이 삼성 에버랜드 전현직 사장에 대한 상고심을 전원합의체로 회부하고, 이용훈, 안대희 대법관을 배제하기로 한 것은 늦었지만 환영할 일이다. 그렇다면 심리의 대상이 중복되는 이건희 사건도 전원합의체로 심리하는 것이 마땅하다. 특히 이건희 사건은 그 사안의 중대성에도 불구하고 심리를 할 대법원의 소부를 교체하여 정상적인 법리판단을 회피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니만큼 당연히 전원합의체로 심리를 하여야만 할 것이다.

 

 

 

신영철 대법관의 거취문제 역시 대법원은 국민의 뜻을 정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이미 언론 등을 통해 드러난 것만으로도 신대법관은 대법관의 자격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다. 더 이상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지 않는 대법원의 현명한 결정을 촉구한다.

 

 

 

 

 

2009년 3월 13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 장  백 승 헌

 

 

삼성성명(09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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