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 민변 집회·시위 인권침해감시 변호단 출범 기자회견

2023-06-28 6

[취재요청] 

민변 집회·시위 인권침해감시 변호단 출범 기자회견

– 2023. 6. 29.(목) 13:00 민변대회의실 –

 

1. 취지

집회·시위의 자유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광장은 봉쇄되어 도로로 내몰리고, 야간집회라는 이유로 금지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물대포 사용을 천명하고, 곤봉을 휘둘러 시민을 제압하고, 집회를 주최하였다는 이유로 압수·수색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온라인 대통령실 제안을 통해 “집회·시위 요건 및 제제 강화에 대한 의견을 2003. 7. 3.까지 듣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기본권의 제한을 여론몰이를 통해 추진하는 행태는 기본권 제한의 기본 원리에 위배되며,이러한 정부의 태도는 결국 집회·시위의 자유에 대한 전면적 탄압을 통해 시민들을 분리하고 고립시켜 정부에 대한 비판적 목소리에 재갈을 물리려는 반민주적 작태입니다.

집회시위의 자유는 약자들의 목소리를 집단을 통해 사회에 전달하는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입니다. 이에 민변은 우리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벌어지고 있는 집회시위의 자유에 대한 위헌적 억압과 탄압에 맞서 집회시위의 자유를 수호하며 이를 증진시키고자, 대응기구를 발족하고 집회의 현장에서 집회시위의 자유 옹호를 위해 보다 전면적이고 전문적인 대응을 하고자 합니다.

2. 순서

1. 사회 및 여는 발언 : 하주희 사무총장

2. 윤석열 정부의 집회시위 탄압 현황 : 이용우 노동위원장

3. 윤석열 정부 집회 시위 요건 및 제재 강화 시도의 위헌성 : 이종훈 사무차장

4. 민변 집회시위인권침해감시 변호단 출범 취지 및 활동계획 : 권영국 단장

*첨부 : 보도자료(정부의 집회회시위 요건 및 제재 강화 시도의 위헌성)

 2023년 6월 29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집회·시위 인권침해감시 변호단

[보도자료] 

정부의 집회・시위 요건 및 제재 강화 시도의 위헌성

윤석열 정부는 온라인 대통령실 국민제안을 통해,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 공공질서와 일반 시민의 기본권도 보호할 수 있는 조화로운 방안으로 어떤 것이 있을지, 집회·시위 요건 및 제재 강화 제안에 대한 국민 여러분들의 생각과 의견을 들려주세요.”라고 하며, 집회・시위 요건 및 제재 강화에 대한 의견을 2023. 7. 3.(월)까지 듣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이러한 시도는, 집회의 자유와 시민들의 안전 및 사생활의 평온 등이 상충되는 가치인 것으로 프레임을 설정하고 집회・시위의 자유를 축소시키고자 하는 것으로서, 다음과 같이 매우 부당하고 위헌적입니다.

첫째, 집회의 자유는 개인의 인격발현의 요소이자 민주주의를 구성하는 요소라는 이중적 헌법적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헌법재판소 2003. 10. 30. 선고 2000헌바67・83 결정). 이처럼 집회의 자유는 매우 중대한 기본권으로서, 사생활의 평온 등의 가치와 마찬가지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성하는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그리고 집회의 자유를 향유할 수 있는 주체와 집회를 통해 제기되는 의제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나는 당신의 말에 동의하지 않지만 당신의 말할 권리를 위해서라면 죽을힘으로 싸우겠다.”는 볼테르(Voltaire)적 태도는, 오로지 ‘당신’만을 위한 이타적 성격의 희생인 것이 결코 아니고, 언제 있을지 모를 ‘나’의 사회적 불행의 시기에 내가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기 위한 보험적 성격의 연대이기도 합니다. 집회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강화되는 것은 시민들의 사생활의 평온이 확대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해관계와 공적 의견을 표명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수호할 수 있는 시민들 모두의 권리가 침해되는 것입니다. 집회・시위의 자유가 억압되어 그 누구도 충분히 집회・시위의 자유를 행사할 수 없는 세상은, 결코 시민들이 사생활의 평온을 온전히 누리는 세상일 수 없습니다.

둘째, 평화적 집회 그 자체는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위험이나 침해로서 평가되어서는 아니 되며, 집회의 자유 행사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일반대중에 대한 불편함이나 법익에 대한 위험은 보호법익과 보화를 이루는 범위 내에서 국가와 제3자에 의하여 수인되어야 합니다(헌법재판소 2003. 10. 30. 선고 2000헌바67・83 결정). 집회・시위에 참석하지 않은 제3자에게는 동료 시민들의 집회의 자유 행사에 대하여 요구되는 수인의무가 있는 것인데, 이는 민주적 시민에 대하여 요구되는 헌법상 의무입니다. 이처럼 타인의 이해관계와 타인의 공적 의견에 대한 경청 및 상호 간의 토론과 타협에 기초하여 우리 모두의 민주주의가 완성되고 유지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3자의 사생활의 평온 등의 가치가 그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당하지 않는 한, 일정한 불편함이 야기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집회・시위의 자유에 대해서 광범위한 사전 금지를 시도해서는 안 됩니다.

셋째, 집회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다른 중요한 법익의 보호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정당화되는 것이며 집회의 금지와 해산은 원칙적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 명백하게 존재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될 수 있습니다(헌법재판소 2003. 10. 30. 선고 2000헌바67・83 결정). 집회・시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필요한 최소한의 한도에서만 정당화될 수 있으며, 집회의 금지・해산 등 집회 자체의 원천적 봉쇄는 헌법적으로 정당화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정부가 시도하고자 하는 ‘집회・시위의 요건 강화’는 집회 및 시위 자체를 원천적으로 금지할 수 있는 가능성을 늘리겠다는 것이어서, 그 자체로 이미 위헌적입니다. 이미 우리 집시법은 평화적인 집회・시위만을 보장하고자 충분히 많은 규제를 두고 있는바, 집회의 제한을 보다 적게 제한하는 다른 수단들을 모색하지 않은 채로 집회의 금지 자체를 적극적으로 추구하겠다는 것으로서, 헌법이 불허하는 기본권 침해임이 명백합니다.

한편, 최근 윤석열 정부는 집회・시위의 자유를 억압하고자, 위해성 경찰장비 사용의 범위를 확대하고, 야간집회의 자유를 축소하며, 문화제・추모제 역시 ‘정치집회’로 규정하여 해산시키는 등의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이러한 구체적인 집회의 자유 억압 시도는 다음과 같이 매우 부당합니다.

첫째, 시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에 직접적으로 중대한 위해를 가할 수 있음에도 국민의 대표자인 입법자가 제정한 법률에 근거를 두지 않은 위해장비의 사용은 매우 위법・부당합니다. 경찰은 불법집회에 대한 강경대응 입장을 피력하면서, 캡사이신 장비를 집회 현장에 도입하고 살수차 재도입을 검토하는 등 위해장비를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2015. 11. 14. 경찰의 직사살수행위로 인해 백남기 농민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한 이후, 살수차의 사용과 관련하여 법률에 구체적 근거와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고, 경찰 내부 지침으로 규율되는 상황에 대한 문제제기가 계속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살수차의 사용과 관련하여 법률상 근거가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하였고, 경찰개혁위원회와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는 위해성 장비의 사용을 최소화하고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살수차의 사용근거는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고, 살수차를 포함한 경찰의 위해성장비는 정부와 경찰의 의지에 따라 시행령, 지침을 근거로 하여 사용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기능해야하는 경찰이, 사전에 집회의 성격을 규정하면서 장비를 동원하며 집회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행태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경찰장비 사용에 관한 법률상 근거가 분명히 마련되고, 통제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집회・시위가 야간에 개최된다는 이유만으로 질서 유지가 더 어려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집시법은 평화적 집회・시위만을 보장하고 있고, 이미 우리 집시법은 질서 유지를 위한 많은 규제를 두고 있으므로, 이를 준수하면서 진행하는 평화적 집회라면 야간에 개최된다고 해서 공중의 질서에 위해를 가하는 것으로 볼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만약 집회에서 평화와 질서를 해치는 행위가 이루어진다면, 이는 야간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현행법에 따라 규제해야 할 상황일 뿐입니다. 뿐만 아니라 집회・시위의 자유와 공중의 사생활의 평온을 조화시켜야 할 책임은 기본권 보호의무를 부담하는 국가에 있으므로 야간집회라는 이유만으로 쉬이 금지하려고 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를 해태하는 것입니다. 집회의 자유는 민주주의 사회의 유지・존속을 위한 가장 중요한 기본권이므로, 집회・시위의 개최 자체를 사전에 금지하는 것은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만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공중의 사생활의 평온과 조화시키는 방향으로 야간집회의 자유를 보장할 수 있는 방법들이 충분히 많음에도 이러한 방법을 시도하지 않고 야간집회 자체를 금지시키려 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위헌적인 정책입니다.

셋째, ‘순수한 문화제・추모제’와 ‘정치 집회’를 이분법적으로 구분하고 후자에 대해 억압을 가하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입니다. 경찰, 정부여당, 지자체는 소위 ‘순수한 문화제, 추모제’와 ‘정치적 집회’를 구분하고 문화제를 가장한 ‘불법집회’를 엄단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경찰은 두 차례에 걸쳐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추쟁의 야간 문화제를 강제해산시켰습니다. 그러나 헌법 제21조 제1항은 집회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고, 이에 따란 모든 ‘평화적 집회’는 헌법에 의해 보장됩니다. 2인 이상이 공동이 목적 하에 모이는 모든 집회는 개인의 기본권이자 민주사회를 위한 결단으로서 보장받아야 합니다. 순수한 행사와 구분되는 집회는 없습니다. 모두가 기본권으로 보장받아야 할 집회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경찰의 위와 같은 탄압을 가능하게 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집회에 대해 사전신고의무를 부여하고 학문, 예술, 관혼상제를 위한 집회에만 예외적으로 이를 면제하는 집시법에 있습니다. 집회에 대한 신고는 경찰에 대한 협조를 구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신고제는 오직 주최자와 참가자들이 더 원활하고 평화롭게 집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에서만 작동해야 합니다. 따라서 지금의 집회 신고제를 개선하여 ‘공공의 안녕질서나 제3자의 법익을 중대하게 침해할 우려가 없는 집회’에 대해서는 신고의무를 두지 않거나, 나아가서는 집회 사전신고의무 자체를 없애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에 우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시민들의 사생활의 평온과 시민들의 집회의 자유를 이간질하여 집회・시위의 자유를 억압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민주성을 후퇴시키고자 하는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시도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우리 모임은, 집회의 자유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억압에 맞서 민주사회의 가장 중요한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를 수호하며 이를 증진시키고자, 대응기구를 발족하고 집회의 현장에서 집회·시위의 자유 옹호를 위해 보다 전면적이고 전문적인 대응을 하고자 합니다.

첨부파일

민변집시인권침해감시변호단출범기자회견.jpg

20230628취재요청서_집회시위 인권침해감시 변호사단.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