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지부][성명] 윤석열 내란우두머리 무기징역 선고, 내란을 딛고, 더 나은 민주주의 사회로
[성명서] 윤석열 내란우두머리 무기징역 선고, 내란을 딛고, 더 나은 민주주의 사회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2. 19.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게 무기징역, 중요임무종사자 김용현에게 징역 30년형을 선고하였다.
앞선 한덕수, 이상민 재판에서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 및 이에 따른 일련의 행위가 형법상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는 판단이 이미 이루어졌으므로, 이번 유죄선고는 당연한 귀결이라고 할 것이다.
다만, 계획을 아주 치밀하게 세운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물리력의 행사를 최대한 자제시키려 했던 것으로 보이고 대부분의 계획은 실패로 돌아갔다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 점은 매우 납득하기 어렵다.
재판부가 지적했듯, 이번 내란 범행으로 엄청난 사회적 손실이 야기되었고,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초래되었다. 앞으로도 내란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은 적지 않은 기간 동안 계속될 것이다.
그리고 내란이 실패한 것은 우리 시민들이 국회에 난입하려는 군인들을 막아섰기 때문이다. 그리고, 군인들도 자신의 임무를 소극적으로 수행했으며, 일부 국회의원이 서둘러 계엄해제표결을 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계엄이 실패한 것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
우리는 국회에 난입하려는 군인들을 막아선 시민들의 모습에서 지난 1980년 비상계엄확대조치에 맞서 싸운 광주시민들의 모습을 떠올릴 수 있었다.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군인들의 국회 출입을 막아선 시민들의 저항정신은 518민주화정신과도 일맥상통한다.
윤석열에 대한 1심 선고가 이루어졌으나, 아직 내란죄 우두머리 및 중요임무종사자들에 대한 1차적인 사법적 판단이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다.
내란특검 등에서 밝혀지지 아니한 의혹들에 대해서는 2차 특검에서 명명백백히 밝혀져야 할 것이며, 내란전담재판부는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하여 내란·외환 범죄에 대하여 사법적 단죄를 마무리해야 할 것이다.
우리 사회가 내란 사태를 극복하고, 나아가 이를 디딤돌 삼아 더 나은 민주사회가 되기를 바란다. 우리 모임도 더 나은 민주사회가 될 수 있도록 늘 지켜보고 노력할 것이다.
2026. 2. 20.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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