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센터] [성명] 개혁의 본질에 기반한 완성도 높은 법원개혁이 필요하다

2026-02-23 550

[성명] 

개혁의 본질에 기반한 완성도 높은 법원개혁이 필요하다

지난 2025년 10월, 우리는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법원개혁의 첫걸음을 환영하면서 제왕적 대법원장 권한 견제와 법관의 책임성 확보라는 핵심 과제가 빠진 점에 우려를 표한 바 있다. 이후 정부와 여당이 법원행정 개혁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히며 국민적 기대가 높아졌다. 그런데 최근 더불어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른바 ‘법원개혁 3법’(법왜곡죄 신설,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을 통과시켰고 그 내용 그대로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대법관 증원안은 상고심 심리를 충실화하면서도 신속히 진행한다는 점에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의미 있는 개혁 방안임이 분명하다. 다만, 당초 대법관 증원과 함께 논의되었던 대법관 후보 추천제도의 개선안이 이번 입법에서 누락된 점은 매우 아쉽다. 추천제도의 변화 없이 단순히 수만 늘리는 것은 상고심의 속도 증진에는 도움이 될지언정 법원개혁의 본령인 인적 다양성 확보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추천 절차 개선을 이유로 대법관 증원안의 통과를 늦출 이유는 없다. 국회는 증원안 통과와 동시에 후속 입법으로 대법관후보추천 제도 개선안을 신속히 통과시켜야 한다. 이를 통해 향후 대법관 후보 추천 과정에서 시민의 의사와 다양성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토대를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재판소원의 경우 재판에 의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구제한다는 차원에서 도입의 방향성에 동의한다. 다만, 어느 범위까지를 재판소원의 대상으로 삼을 것인지에 대한 사전적인 토론과 숙의가 필수적이었으나 현재까지의 과정은 다소 충분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매우 아쉽다. 더불어 재판소원 도입 시 헌법재판소에 집중될 사건 부담을 고려한 인적·물적 지원책이 병행되지 않는다면, 기존의 헌법재판소 사건들마저 처리 지연이 발생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의 업무 수행 능력 확충에 만전을 기하는 정교한 설계가 필요한 이유이다. 그 과정에서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함으로써 국민들의 신뢰와 이해를 바탕으로 완성도 있는 제도 설계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법왜곡죄 역시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나,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 면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 제3호 중 ‘논리나 경험칙에 현저히 반하여 사실을 인정한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삼은 부분은 구성요건이 엄정하지 않음으로써 하급심의 소신 있는 판결마저 무분별한 고소·고발의 대상으로 전락시킬 위험성이 있다. 사법 정의 실현이라는 본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제3호의 위 부분은 삭제하고 형사처벌이 필요한 행위 유형을 더욱 세심하게 보완하여 입법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법원은 사법농단 사태, 문제 법관에 대한 제 식구 감싸기식 대처, 내란수괴 구속취소, 그리고 유력 대권 후보 재판에서 보여준 절차적 정당성을 결여한 속전속결식 처리 등으로 국민의 불신을 자초하였다. 이러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 상고심 개혁뿐만 아니라, 법원행정처를 대체할 독립적 사법행정기구인 ‘사법행정위원회’ 설치를 통한 사법행정권의 분권화와 민주화 논의 역시 신속히 진행되어야 한다. 법원개혁은 국민의 신뢰를 쌓아가는 긴 호흡의 과정이다. ‘권한의 분산’과 ‘재판의 독립’이라는 원칙 위에 올바른 법원개혁이 진행될 수 있도록 더욱 많은 논의와 노력이 필요하다.

2026년 2월 23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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