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인권변론센터][보도자료] 해초활동가의 여권을 무효화하는 여권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및 효력정지가처분 신청 / 2026. 4. 30.(목)
[보도자료] 해초활동가의 여권을 무효화하는 여권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및 효력정지가처분 신청
- 귀 언론사의 발전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에서 구성한 대리인단은 2026. 4. 25. 해초 활동가의 여권을 실효시키는 여권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호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또한 대리인단은 2026. 4. 28. 해초활동가의 여권을 무효로 한 것에 대해서 해당 여권법 조항의 효력을 정지할 것을 구하는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 대리인단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제기한 이유는 여권의 효력을 자동적으로 상실시키는 여권법 제13조 제1항 및 같은항 제8호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해초 활동가가 가지는 인도적 및 평화적 활동을 할 권리, 사상과 양심의 자유, 표현과 의견의 자유, 신체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및 여행의 자유, 일반적 행동의 자유 및 행복추구권, 적법절차의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위 법률조항은 명확성의 원칙, 적법절차의 원칙, 본질내용침해금지원칙에도 위반되며, 헌법 전문 및 제6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국제평화주의, 국제법존중주의를 위반합니다.
- 여권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해당 여권법 조항은 지정한 기간 내에 단 한 차례의 여권 반납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그 불이행 사유에 대한 개별적인 심사 없이 여권의 효력을 기한 없이 자동으로 상실시켜 여행금지국가는 물론이고 모든 나라로의 합법적인 이동을 할 수 없게 만든다는 점에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됩니다. 또한 해당 여권법 조항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여권의 효력이 상실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그 정당한 사유의 의미나 판단 절차 등에 관해서 침묵하고 있어 명확성의 원칙에도 위배됩니다. 또한 해당 여권법 조항은 우리 헌법의 국제법존중주의에도 위배됩니다. 자유권 규약 제12조 제3항은 국가 간의 이동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그 법률은 명확하고 비례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해당 여권법 조항은 해초활동가의 국가간 이동의 자유를 침해하여 대한민국이 해야하는 제노사이드 협약에 따른 집단학살 방지의무를 대신하는 인도주의적인 활동을 좌절시키는 것이므로 우리 헌법 전문에 규정한 국제평화주의에도 위배됩니다.
- 대리인단은 효력정지가처분을 통해 해초활동가에 대한 여권반납명령처분과 이를 기초로 해동활동가의 여권의 효력을 상실시킨 여권법 제13조 제1항 및 같은항 제8호의 효력을 헌법심판청구의 종국결정 선고시까지 정지해줄 것을 헌법재판소에 요청했습니다. 대리인단은 여권의 효력 상실은 해초활동가 뿐만 아니라 가자로 항해하는 전 세계 활동가들의 인도적 활동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회복할 수 없는 손해의 방지를 위해 법률조항의 효력을 정지시켜야 할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나아가 대리인단은 여권반납명령처분과 여권의 효력상실으로 인한 해초활동가의 기본권 침해 및 다른 활동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등을 고려했을 때, 그로 인해 달성되는 공익도 불분명하다고 지적했습니다.
- 대리인단은 헌법재판소가 시급한 결정을 통해 해초활동가 가진 여권의 효력을 하루 빨리 복원시키를 기원합니다.
2026년 4월 30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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