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인권변론센터][보도자료] 서부지법 폭동 기록한 정윤석 감독 유죄판결에 대한 재판소원청구 보도자료/2026. 5. 28.(목) 10:00, 민변 대회의실

2026-05-28 421

[서부지법 폭동 기록한 정윤석 감독 유죄판결에 대한 재판소원청구 보도자료]

 

일시 및 장소: 2026. 5. 28.(목) 10:00, 민변 대회의실

 

  1. 문화연대,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블랙리스트 이후, 언론개혁시민연대, 한국독립영화협회는 2026. 5. 28.(목) 10:00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회의실에서 정윤석 감독 유죄판결에 대한 재판소원청구에 관한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2026. 4. 30. 서부지방법원 후문 인근에서 현장을 촬영하고 있던 정윤석 다큐멘터리 감독에게 건조물침입죄를 인정한 2심 판결의 유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이에 정윤석 감독 대리인단은 2026. 5. 28. 당일 재판소원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1. 강송욱 변호사는 위 대법원 판결의 경과 및 문제점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하였습니다. 강송욱 변호사는 원심의 판단이 △제도권 언론인과 정윤석 감독의 지위를 차별 취급하는 자의적 공소권 행사에 해당하며, △현행범1 체포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는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기초한 판결을 하였으며, △정윤석 감독의 촬영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음에도 잘못된 판단기준에 근거하여 정당행위를 배척하였고, △자유권규약 및 헌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실질적인 판단을 하지 않은 문제점이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후 대법원의 판단에 대해, ▲공소권남용, 정당행위 해당 여부 및 국제인권규범, 예술인권리보장법 등에 대해 충실히 심리하지 않았으며, ▲어떠한 논증도 하지 않은 채 상고를 기각하였는바, 이는 대법원이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였다고 지적하였습니다.

 

  1. 서채완 공익인권변론센터 부소장은 재판소원청구의 개요를 설명하였습니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기존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하는 취지의 재판이며(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3항 제1호), 정윤석 감독이 항소심에서 체포의 위법성을 명시적으로 주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심리하지 않았고, 상고심에서도 항소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지 않았으므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였다는 점에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은 재판(법 제68조 제3항 제2호)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변론을 분리하지 않은 것은 소송지휘권의 남용이며, 예술의 권리보호를 천명한 헌법 제22조 및 예술인 권리보장법을 위반하여 법 제68조 제3항 제3호도 위반하였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나아가 헌법 제6조 제1항에 의해 국내법적 효력을 가지는 자유권규약 제19조, 제21조도 위반하였고, 과잉금지원칙·본질적 내용 침해금지원칙·평등권도 침해하였다는 점에서 재판소원의 대상에 해당한다는 것이 이번 재판소원청구의 개요입니다. 

 

  1. 이어서 백재호 한국독립영화협회 이사장은 카메라는 폭력을 억제하는 방패의 역할을 하며, 창작자들의 영상이 진실을 알림으로써 더 큰 참사를 막아왔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런 점에서 독립영화인들을 가장 뼈저리게 하는 것은 사법부가 노골적으로 그어놓은 ‘차별의 선’이라며, 이번 유죄판결은 현장을 누비는 모든 다큐멘터리 창작자들에게 채워진 자기 검열의 족쇄라고 평가하였습니다. 나아가 소속이 없다는 이유로 차별받는 표현의 자유와 기록할 권리를 헌법의 이름으로 지켜줄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1. 끝으로 기자회견에 참석한 정윤석 다큐멘터리 감독은 수사기관과 법관을 지켜보며 예술가로서의 정체성에 큰 혼란이 있었다며, 법원의 절차를 존중했음에도 대법원이 법치주의 정신을 지키지 않았는바, 예술가의 양심에 따라 재판소원을 청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예술가에게 있어 표현의 자유는 필수 조건이며, 만약 본 사건이 헌재에서 각하된다면 그 또한 존중할 것이나 객관적 진실로서 이를 받아들일 것이라며, 입법부와 행정부에는 문화예술인들의 실제적인 처우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을 부탁하였습니다. 

 

  1. 귀 언론사의 많은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끝.
       * 첨부
    1. 대법원 판결의 경과 및 문제점 – 강송욱 변호사
    2. 재판소원청구의 개요 – 서채완 공익인권변론센터 부소장
    3. 백재호 한국독립영화협회 이사장 발언
    4. 정윤석 감독 당사자 발언

 

==============================이하 첨부==============================

[첨부1]  대법원 판결의 경과 및 문제점 – 강송욱 변호사

대법원 판결의 경과 및 문제점

 

  1. 5. 28.

정윤석 감독 대리인단

강송욱 변호사

 

  1. 사건의 경과

대법원은 2026. 4. 30. 정윤석 감독에 대하여 건조물침입죄를 인정하여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서울고등법원 2025. 12. 24. 선고 2025노2439 판결)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항소심 판결을 확정함.

정윤석 감독은 2025. 1.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발생한 폭동 사태의 시위대들에 의하여 법원이 침탈당하는 현장을 취재하기 위하여 법원 후문을 통해 법원 경내로 진입하였으나, 경찰이 시위대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함께 체포되었음.

정윤석 감독은 20여년간 2008년 촛불집회, 용산 참사, 세월호 참사,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광장 등 한국 사회에서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사건의 현장과 다양한 목소리를 기록하여 온 다큐멘터리 감독으로서, 서부지법 사태를 촬영한 기록물 역시 각종 언론기관에 제공되기도 함.

제1심(서울서부지방법원 2025. 8. 1. 선고 2025고합60-2 판결) 및 항소심은 이와 같은 촬영행위가 형법상 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나, 위 제1심 및 항소심 판결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잘못된 판결임.

1) 정윤석 감독에 대한 공소제기는 제도권 언론인과 저널리스트로서 정윤석 감독의 지위를 차별 취급하는 자의적 공소권 행사에 해당함.

2) 정윤석 감독에 대한 현행범체포는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적법하다고 판다고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기초한 판결을 함.

3) 정윤석 감독의 촬영행위는 우리 법질서 내에서 허용되는 정당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나, 정당행위에 대한 잘못된 판단기준에 근거하여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함.

4) 공적 사안을 기록할 저널리스트로서의 권리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자유권규약”)에 따라 보장되고, 이는 헌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한 실질적인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음.

 

  1. 대법원 판결의 문제점

대법원은 특별한 이유 설시 없이 원심의 판단이 잘못되지 않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함.

앞서 본 공소권남용, 정당행위 해당 여부 및 국제인권규범, 예술인권리보장법 등과 형법 간 기본권 보장적 법 해석의 필요성 등과 관련된 항소심의 판단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 법률 등의 위반이 있는 때에 해당하여 대법원이 이를 충실히 심리하여 바로잡았어야 하는 사항에 해당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어떠한 논증도 하지 않은 채 상고를 기각하였는바, 이는 대법원이 기본권을 보장하는 역할을 다 하지 못한 것에서 나아가 대법원 판결 그 자체로 헌법과 법률에 위반하여 정윤석 감독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에 해당함.

최근 헌법재판소법이 개정되어 재판소원제도가 도입되기 전까지는 이와 같은 대법원 판결에 대하여 바로잡을 기회가 없었음. 그러나 올해 시행된 재판소원제도를 통하여 우리 사회에 저널리스트 및 예술가의 권리로서 허용되는 행위의 범위가 어디까지 인지 등에 대한 판단기준을 제시하여야 할 의무를 방기하고, 정윤석 감독의 기본권을 침해한 잘못된 대법원 판결을 바로잡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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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2] 헌법소원심판청구 개요

헌법소원심판청구 개요

 

서채완 공익인권변론센터 부소장

 

  1. 개요
  • 청구인은 2026. 5. 27. 건조물침입죄를 유죄로 판단한 법원의 판결들(이하 “이 사건 재판들”)을 대상으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음
  • 대법원이 청구인의 상고를 모두기각함에 따라 이 사건 재판들은 2026. 4. 30. 확정됨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및 제69조에 따른 청구기간(30일) 등 기초적 요건은 모두 충족,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3항 각호의 재판에 해당하는지가 쟁점

 

  1. 청구이유 요지

(1) 헌법재판소 결정에 반하는 취지의 재판(제68조 제3항 제1호)

  • 예술의 자유가 외부적으로 표현되는 경우 언론ㆍ출판의 자유로서의 성격을 겸유함(헌재 1992. 11. 12. 87헌마88, 헌재 1996. 10. 31. 94헌가6 참조) 
  • 정보전달 기능과 역할이 언론매체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개인의 표현의 자유도 알 권리에 기여함(헌재 1999. 6. 24. 97헌마265 참조)
  • 국민이 알아야 할 공적 관심사에 대한 표현행위(예술활동)은 형사제재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함(헌재 1999. 7. 24. 97헌마265 참조)
  • 다큐멘터리 감독의 1·19 폭동 사건 현장을 기록행위는 공적 관심사에 대한 표현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언론기관과 다른 엄격한 기준에서 정당행위를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헌법재판소 결정에 반하는 취지의 재판에 해당

(2)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적법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재판(제68조 제3항 제2호)

  • 위법한 체포 및 위법수집증거에 기초한 재판에 해당
    • 청구인이 항소심에서 체포의 위법성을 명시적으로 주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심리하지 않았고, 상고심에서도 항소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지 않았으므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였음
    • 체포의 위법성과 증거능력은 직권조사사항이고, 명시적 주장에도 이를 심리하지 아니한 채 수집한 증거로 판단한 것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적법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재판임
    •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법원은 위 사항을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었음
    • 다른 집회시위대들과 구분되어 촬영하고 있던 청구인을 체포하고 그 과정에서 최루액을 사전 경고 없이 살포한 것은 현행범인 체포 요건 미충족, 경찰관 직무집행법 등 관련 법령의 위반이 명백함
  • 소송지휘권의 남용으로 청구인의 방어권 침해한 재판에 해당
    • 정신적 건강의 악화, 상이한 사실관계와 변론, 2차 가해, 변론분리의 지속적인 신청 에도 서울서부지방법원은 변론을 병합하여 진행하였음
    • 변론분리의 필요성이 인정됨에도 변론을 분리하지 아니한 채 진행함으로써 청구인의 방어권을 심각하게 제약되었음
    • 항소심에서는 신속한 재판을 이유로 증인신청의 미채택, 기일의 미보장에 따라 청구인의 방어권이 심각하게 제약되었음  

 

(3) 헌법과 법률을 위반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명백한 재판(제68조 제3항 제3호)

    • 헌법 제22조 및 예술인 권리보장법 위반
      • 헌법 제22조는 예술의 자유와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를 법률로써 보호
      •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예술인권리보장법”)은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를 보호하는 법률로, 우선적용되고(제6조 제1항), 방해행위를 금지하며(제7조 제2항), 신체적 안전이 보장된 환경에서 예술 활동을 보장(제10조 제3항)하고 있으며, 국가기관에 의한 권리침해를 금지(제10조 제4항)
      • 예술활동에 대한 체포를 적법하다고 판단한 점,  타인의 법익을 보호 목적으로 하더라도 예술의 자유에 대한 형벌권 행사는 정당화될 수 없음
  • 헌법 제6조 제1항 및 자유권규약 위반
      • 국제인권조약도 국내법적 효력을 가지는 이상 이를 위반한 경우 헌법 및 법률 위반이 인정될 수 있음. 나아가 국제인권조약에 반하는 행위는 헌법이 요청하는 국제법 존중주의 위반 
      • 자유권규약 제19조 위반: 일반건조물침입죄 적용, 정당행위 불인정 등으로 저널리즘 주체에 대한 보호를 축소, 저널리스트의 공적 사안을 기록할 권리(정보접근권 포함)를 침해
      • 자유권규약 제21조 위반: 평화적 집회의 권리로부터 도출되는 국가의 보호의무를 위반(책임 구분, 저널리스트 보호 의무)
  • 과잉금지원칙 및 본질내용침해 금지
      • 기본권 행사와 침입한 행위를 구분하지 않는 점, 형사처벌이 아닌 행정지도 등을 통해 충분히 불필요한 진입을 규제할 수 있는 점 에서 수단의 적합성, 피해의 최소성이 인정되지 않음.
      • 청구인을 처벌함으로써 달성되는 법익은 불분명한 반면, 청구인을 포함한 저널리스트들에게 위축효과가 발생하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존재하지 않음
      • 이 사건 재판들은 언론기관이 아닌 경우 공적사안에 대한 접근을 처벌하겠다는 것으로, 접급권을 통해 실현될 수 있는 예술의 자유를 무의하게 만드므로 본질내용을 침해했다고 평가할 수 있음
  • 평등권 침해
    •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 이상 재판 역시 자의성을 준다면 평등권 침해의 예외가 될 수 없음
    • 국민의 알 권리에 기여하는 기록행위를 언론기관이 아니면 보호하지 않음으로써 자의적으로 같은 것을 달리 취급하였음
    • 폭력을 목적으로 한 침입행위와 기록을 위한 진입행위를 규범적으로 동일하게 평가함으로써 다른 것을 같게 취급하였음
    • 그 필요성 등에 관한 논거는 없으므로 판단이 자의적임
  1. 결론
  • 보호받아야 할 예술의 자유 등 기본권 행사와 책임을 물어야할 범죄행위를 구분하는 것은 헌법에 따라 요구되는 법원의 기본적 역할임
  • 언론기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청구인을 처벌하는 결과에 이른 이 사건 재판들은 청구인 뿐만 아니라 저널리즘 실현에 기여하는 모든 이들이 향유하는 예술의 자유 등 기본권의 보호 범위를 축소시킨 것임
  • 청구인은 이 사건 청구를 통해 현장에서 각종 위험을 감수해야하는 예술인 등 저널리스트의 활동에 대한 헌법적 보호와 보장을 확인받고자 함
  • 청구인은 헌법이 보장하는 예술의 자유 등 기본권의 가치와 의미를 왜곡하여 민주주의 확대에 필요한 예술 및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이 사건 재판들을 신속한 취소를 촉구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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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3] 한국독립영화협회 백재호 이사장 발언

안녕하십니까. 한국독립영화협회 이사장 백재호입니다.

 

정윤석 감독과 함께 헌법소원심판 청구에 나서주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모든 연대자 여러분, 그리고 관심 갖고 와주신 기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도 갈등의 현장 가장 깊숙한 곳에서 카메라를 들어야만 하는 동료 창작자의 언어로 참담함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지난 2024년 12월 3일 내란의 밤, 저도 국회에 있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수많은 동료 영화인들이, 시민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국회로 달려 간 이유는 무엇일까요? 직접 현장을 기록하여 진실을 남기기 위해서였고, 폭력적이고 위법적인 상황을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누군가 지켜보고 기록한다는 사실만으로도 카메라는 폭력을 억제하는 방패가 됩니다. 창작자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기록한 영상들이 후대에 진실을 알리고, 더 큰 참사를 막아왔습니다. 정윤석 감독이 사상 초유의 법원 폭동 사태 소식을 듣고, 현장으로 달려간 이유도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창작자의 소명 의식을 ‘범죄’로 낙인찍었습니다.

재판부는 법원 직원들이 폭도와 감독을 구분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현장의 혼란을 핑계로 삼았습니다. 백번 양보해, 경찰이 아수라장 속에서 물리적으로 오인해 연행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수사와 재판은 도대체 왜 하는 것입니까?

 

정윤석 감독은 상황 종료 후 도착했다는 영수증과 폭력에 가담하지 않은 원본 영상을 모두 제출했습니다. 정윤석 감독이 살아온 삶의 궤적과 그의 작품들은 그가 서부지방법원으로 달려간 이유를 충분히 증명하였습니다.

 

우리 독립영화인들을 가장 뼈저리게 하는 것은 사법부가 노골적으로 그어놓은 ‘차별의 선’입니다. 소속 없는 독립영화인이 낸 용기는 처벌받아야 할 무단 침입이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폭동범을 잡겠다며 정윤석 감독의 영상을 샅샅이 가져다 증거로 썼습니다. 사용할 때는 공익이고, 판결할 때는 불법이라는 이 참담한 이중 잣대 앞에서 우리 창작자들은 깊은 좌절감을 느낍니다.

 

재판 과정에서 정윤석 감독이 겪어야 했던 고통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는 수차례 폭도들과 재판을 분리해달라고 간곡히 호소했습니다만 법원은 철저히 묵살했습니다. 기록자와 파괴자를 한 법정에서 묶어 재판을 강행했고, 그 결과 신상이 극우 세력에게 유출되어 끔찍한 테러 위협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유죄 판결은 정윤석 감독 한 사람에게 가하는 형벌이 아닙니다. 지금도 무거운 장비를 짊어지고 현장을 누비고 있는 대한민국 모든 다큐멘터리 창작자들에게 채워진 자기 검열의 족쇄입니다.

 

판결 소식을 들은 수많은 동료들이 절망 속에 묻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사회적 갈등의 현장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해?“

누군가가 허락한 안전하고 예쁜 그림만 찍는 것은 다큐멘터리가 아닙니다. 의도와 상관없이 그곳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범죄자가 된다면, 누가 용기를 낼 수 있겠습니까? 이 판결은 모든 독립영화인, 창작자들의 숨통을 조이는 사형 선고입니다. 기계적인 잣대와 싸워야 하고, 테러와 전과자가 될 각오를 해야만 진실을 기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카메라는 결코 멈출 수 없습니다. 동료 창작자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메라는 계속 돌아가야 합니다. 독립영화인의 카메라는 결코 권력의 허락을 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도 언젠가 영화가 될 것입니다.

 

이제 공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갔습니다. 헌재가 법의 사각지대에 몰린 독립영화인들의 마지막 방패가 되어주기를 간절히 호소합니다. 소속이 없다는 이유로 차별받는 표현의 자유와 기록할 권리를 부디 헌법의 이름으로 지켜주십시오.

 

정윤석 감독의 무죄가 입증되고, 이 땅의 모든 창작자들이 국가 폭력의 두려움 없이 다시 용기 내어 시대의 목격자로 설 수 있는 그날까지, 우리 독립영화인들은 흔들림 없이 연대하며 싸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한국독립영화협회 이사장 백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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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4] 정윤석 감독 발언

안녕하세요. 정윤석입니다. 이 자리는 예술가로서 마지막 발언의 기회입니다.

 

지난 1년간 증거를 조작했던 경찰과 객관의무를 저버린 검찰, 그리고 스스로 법을 지키지 않았던 법관들의 양심을 지켜보며 예술가로서 정체성에 큰 혼란이 있었음을 담담히 고백합니다.

 

법치주의는 민주주의의 근간이자 약속입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모든 절차를 준수했고 또 판결에 승복했습니다. 대법원 스스로 헌법정신을 지키지 않고 예술가의 양심에 유죄라는 기록을 남겼으니, 이를 근거로 마지막 절차인 재판소원을 신청합니다.

 

서부지법 촬영은 당연한 의무이자 직업적 활동이었습니다. 대단한 일을 한 것이 아닙니다. 지난 1년간 저의 싸움은 예술가로서 자신의 권리를 지키고자 함이었을 뿐, 다른 이유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 사회와 공동체에 큰 빚을 졌습니다. 저의 지난 작품들 모두 국민의 세금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예술 작품을 통해 예술가는 언제나 사회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는 직업이라 배웠습니다. 마지막까지 그 배움을 실천하고자 합니다.

 

예술가에게 표현의 자유는 진실을 말할 용기이자 이 세상의 아름다움을 지키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예술가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면 민주주의 구성원으로서 우리의 역할은 언제나 존중받지 못할 것입니다.

 

만약 본 사건이 헌재에서 각하된다면 그 판단과 결정을 존중합니다. 예술가의 눈으로 볼 때 그 역시 객관적 진실입니다. 국회와 문체부, 그리고 정부의 수장이신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예술인권리보장법의 전면적인 개정과 문화예술인들의 실제적인 처우 개선을 위해 힘써주시길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함께해주신 단체 분들과 변호인단, 그리고 지지해주신 동료예술인분들, 시민분들, 보도에 힘써주신 언론인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늘 감사한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1. 5. 28. 정윤석 드림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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