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건위][취재요청서] 동물의 비물건화 민법 개정안 등 발의 기자회견(7/16(목) 10:40 국회 소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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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서] 동물의 비물건화 민법 개정안 등 발의 기자회견(7/16(목) 10:40 국회 소통관)
1. 귀 언론사에 인권과 평등의 인사를 전합니다.
2. 7월 16일(목) 오전 10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진보당 국회의원 손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환경보건위원회,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연대(곰보금자리프로젝트, 녹색당 동물권위원회, 녹색연합, 넓적한물살이, 동물의권리를옹호하는변호사들, 동물해방물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환경보건위원회, 불교환경연대, 새벽이생추어리, 생명다양성재단, 생명환경권행동 제주비건. 서울환경연합, 소외된 개들을 위한 홍성시민연대, 여성환경연대, 이야기와 동물과 시, 정의당 동물복지위원회, 정치하는엄마들, 중랑구길고양이친구들, 제주동물권행동 나우, 지금함께동물권의제모임, 충남동물행복권연구, 하늘과바람의집, 핫핑크돌핀스, 홍성길고양이보호협회)는 동물의 비물건화 민법 개정안 등 발의 기자회견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보도 바랍니다. 끝.
기자회견 개요
– 사회 : 진보당 국회의원 손솔
– 발언 : 이다영(동물해방물결 캠페이너), 김숙영(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 김도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환경보건위원회 동물권소위원회 위원장), 김민선(넓적한물살이 대표), 김동주(녹색당 동물권위원회 위원장)
– 문의 : 손솔 국회의원실 윤재은 선임 비서관(010-4029-5599)
※ 붙임 자료 : 손솔 의원 발의 법률안 내용
– 제안이유
최근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가는 가구가 크게 늘고, 동물 학대ㆍ유기 방지와 동물복지 증진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 높아지고 있음. 동물은 인간의 삶 속에서 교감과 돌봄의 관계를 형성하는 생명체임에도, 현행 「민법」은 동물을 원칙적으로 물건으로 취급하고 있어 변화된 사회 인식과 동물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이로 인해 유실ㆍ도난된 반려동물이 선의취득의 대상이 되거나, 반려동물에 유치권이나 질권이 설정될 수 있으며, 학대ㆍ방치 등 긴급한 위험에 처한 동물을 구조한 사람도 소유권 침해 책임을 우려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또한 타인의 반려동물이 다치거나 죽은 경우에도 손해배상이 통상적인 재산상 가치에 따라 제한되는 경향이 있어, 동물과 보호자 사이의 관계 및 실제 치료비 부담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동물을 지각력을 지닌 생명체로서 물건과 구별되는 법적 지위를 가진 존재로 규정하고, 동물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물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아울러 반려동물에 대한 선의취득ㆍ유치권ㆍ질권 등 재산권 규정을 제한하고, 학대ㆍ방치 등 위난에 처한 동물을 구조ㆍ치료한 경우 사무관리 및 긴급피난의 특례를 인정하고자 함. 나아가 반려동물의 상해ㆍ학대 또는 사망으로 발생한 치료비와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 현실에 부합하는 손해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동물은 지각력을 지닌 생명체로서 물건이 아님을 명시하고,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물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안 제98조의2 신설).
나. 유실 또는 도난된 반려동물에 대해서는 선의취득의 특례를 두어, 피해자 또는 유실자가 일정 기간 내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0조의2 신설).
다. 영리 목적이 아닌 가정에서 기르는 반려동물에 대해서는 유치권 및 질권의 목적이 될 수 없도록 하되, 동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한 긴급 치료ㆍ보호 비용을 지출한 경우에는 일정한 범위에서 비용 상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320조의2 및 제329조의2 신설).
마.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동물이 생명 또는 신체에 급박한 위험에 처한 경우 이를 구조ㆍ치료한 사람에게 사무관리의 특례를 인정하고, 동물 학대ㆍ방치 등 위난 상황에서 부득이하게 동물을 격리ㆍ보호한 행위는 긴급피난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도록 함(안 제735조의2 및 제761조의2 신설).
바. 타인의 반려동물을 상해ㆍ학대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동물의 객관적 가치를 초과하더라도 합리적인 범위의 치료비를 배상하도록 하고, 보호자가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책임을 지도록 함(안 제764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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