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보도자료] “피구금자도 인간이다! 살인적인 폭염수용에 대한 대책을 즉각 실시하라” 구금시설 폭염수용 규탄 및 대책 촉구 긴급 기자회견

2026-08-11 144

[공동 보도자료]

“피구금자도 인간이다! 살인적인 폭염수용에 대한 대책을 즉각 실시하라”

구금시설 폭염수용 규탄 및 대책 촉구 긴급 기자회견






○ 제목 : 구금시설 폭염수용 규탄 및 대책 촉구 긴급 기자회견


○ 일시 : 2026년 8월 11일(화) 오전 11시 30분


○ 장소 : 청와대 사랑채 앞


○ 공동주최 : 아래 연명단체

 


○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서채완 변호사(민변 국제팀 팀장)

 – 발언1 : <폭염수용 현황과 법무부 대응 비판> 강성준 활동가(천주교인권위원회)

 – 발언2 : <폭염수용의 법적 문제점과 헌법소원 제기 계획> 김동현 변호사(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 발언3 : <외국인보호소 폭염수용 방치 규탄 및 근본적인 문제 해결 촉구> 타리 활동가(이주구금대응네트워크)

 – 발언4 : <구금시설 폭염 대응 기준 법제화 요구> 김병민 변호사(민변 소수자인권위원회)

 

※ 기자회견 후 ‘구금시설 폭염수용 문제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서’를 청와대에 전달

※ 문의 : 김동현 변호사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010-2762-8952

 

  1. 민주사회를 향한 귀 언론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연일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교정시설과 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된 사람들은 스스로 더위를 피할 수도, 냉방이 되는 장소로 이동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생명과 건강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3.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교정시설 수용거실의 온도는 37도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수용거실에는 냉방시설이 없으며, 수용자들은 선풍기와 제한적으로 제공되는 얼음물에 의존해 폭염을 견디고 있습니다. 과밀수용과 환기 부족까지 겹친 수용거실은 밤에도 열기가 빠져나가지 않는 사실상 ‘찜통’이 되고 있습니다.

    4. 그럼에도 법무부는 올해 약 12억 원을 투입해 추진하려던 교정시설 냉방설비 보강사업을 잠정 중단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수용거실에 에어컨을 설치하는 것도 아니고, 노인·장애인·환자 등 온열질환 취약 수용동과 일부 과밀 여성수용동의 복도에 냉방설비를 설치하는 최소한의 대책이었습니다. 법무부는 일부의 비난 여론을 이유로 수용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마저 후퇴시켰습니다.

 

  1. 외국인보호소의 상황도 다르지 않습니다. 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된 사람들은 장기간 좁고 밀폐된 공간에서 생활하면서도 충분한 냉방과 얼음, 냉수조차 제공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보호’는 형벌이 아니지만, 보호소의 구금자들은 오히려 “구치소에서는 얼음이라도 주었다”고 말할 정도로 가혹한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1. 자유를 박탈당한 사람은 폭염을 피하기 위해 냉방시설을 이용하거나 다른 장소로 이동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국가는 이들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일반적인 폭염대책보다 더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범죄를 저질렀거나 체류자격을 상실하였다는 이유로 폭염 속에서 고통받아도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법원이 선고한 형벌이나 강제퇴거로 인한 보호명령에 ‘폭염을 견디라’는 처분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7. 형벌은 범죄의 경중에 비례해 공정하게 집행되어야 합니다. 같은 형을 선고받고도 여름에 복역하는지에 따라 견뎌야 하는 고통의 총량이 달라진다면, 이는 기후라는 우연이 형벌의 강도를 좌우하는 것으로서 사법 정의에 어긋납니다. 그럼에도 현행 형집행법은 거실 설비에 관해 ‘난방’만 언급할 뿐 적정 온도 유지를 명시하지 않고, 훈령상 공허한 ‘노력 의무’가 있을 뿐 정량적 기준은 전무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미 아무런 정량적 기준을 두지 않은 탄소중립기본법 조항을 과소보호로 위헌이라 결정한 바 있습니다. 학교는 냉방온도 26~28도 기준과 주기적 점검 제도를 운용하고 있고, 작업장은 체감온도 31도 이상 장시간 작업을 ‘폭염작업’으로 규정해 예방조치 의무 위반 시 형사처벌까지 정하고 있습니다. 유독 구금시설에만 최소한의 기준이 없습니다. 재정 투입 없이도 당장 가능한 온도 기준 설정과 주기적 점검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온도계조차 소지할 수 없는 수용자들은 권리가 침해되어도 이를 입증할 방법조차 없습니다.

    8. 폭염 속 구금환경은 수용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같은 공간에서 근무하는 교정직 공무원 역시 온열질환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35도를 넘어선 습한 공간에서 보호장구를 착용하고 근무하는 교정직 공무원들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수용자 간 불화, 교도관을 향한 폭행 사건에 대응해야합니다. 온열질환이나 돌발사고가 발생하면 교정직 공무원들이 관리책임을 지게 됩니다. 냉방 대책과 온도 기준 부재의 문제가 현장 근로자에게 전가되는 것입니다. 구금시설의 폭염 방치는 수용자와 교정공무원 모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9. 국가는 폭염을 ‘국가적 기후재난’이라고 선언하면서도, 국가가 직접 구금하고 있는 사람들의 생명과 건강은 방치하고 있습니다. 냉방은 특혜나 편의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과 건강, 인간의 존엄에 관한 문제입니다. 예산이나 여론을 이유로 구금시설의 위험한 환경을 방치하는 것은 국가의 보호의무를 저버리는 일입니다.

    10. 이에 시민사회인권단체들은 2026년 8월 11일(화) 오전 11시,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구금시설의 폭염수용을 규탄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1.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 붙임 1. 발언문

※ 붙임 2. 구금시설 폭염수용 문제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서

 

2026년 8월 11일
 

수용자인권증진모임(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공익인권변론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국제민주연대, 난민인권센터, 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다산인권센터, 생명안전 시민넷, 울산이주민센터, 이주구금대응네트워크((사)한국알트루사 난민과함께살기, DLG공익인권센터, 공익법단체 두루, 공익법센터 어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난민인권센터,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소수자난민인권네트워크, 아시아평화를향한이주MAP,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울산이주민센터, 용인이주노동자쉼터, 이주노동자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대구경북지역연대회의, 이주노동자평등연대, 이주민센터친구,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사와 동행, 이주여성인권포럼, 천주교인권위원회, 트랜스보더링랩, 화성외국인보호소방문시민모임 마중), 이주노동자평등연대(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노동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전선, 녹색당,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성공회용산-혜화나눔의집, 민변노동위원회, 사회진보연대, 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사)이주노동희망센터,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민센터친구,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지구인의정류장, 천주교인권위원회, 필리핀공동체카사마코,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제주평화인권연구소왓, 참여연대, 트랜스보더링랩(Trans-border-ing Lab) (15개 단체)

 

※ 붙임 1. 발언문

 

[발언1] 폭염수용 현황과 법무부 대응 비판

 

강성준 활동가(천주교인권위원회)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2016년 8월이었습니다. 그때도 올해처럼 폭염이 이어졌습니다. 부산교도소 수용자 2명이 하루 간격으로 잇달아 숨졌습니다. 국과수 부검 결과 사인은 열사병 등으로 추정됐습니다. 국가인권위 직권조사에 따르면, 그 즈음 최고 기온은 37.3℃였고 열대야가 20일간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수용된 조사수용실의 면적은 5.22㎡였는데, 각각 3명이 수용되어 1인당 거실면적은 1.74㎡에 불과했습니다. 교정시설의 수용정원을 산정하는 기준인 1인당 2.58㎡보다 좁았습니다. 소측은 자살 등 교정사고를 우려하여 선풍기를 설치하지 않았고 부채만을 지급했습니다. 또한 하루 3번 수돗물을 단수하는 제한급수를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기후위기로 여름철에는 극심한 폭염과 열대야가 지속되고 겨울철에는 강한 한파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제 폭염과 한파도 시민 모두에게 재난이 되고 있습니다. 교정시설 수용자들은 신체의 자유가 제한되어 있어 폭염과 한파에 더욱 취약한 집단입니다. 그러나 관련 법령에는 실내 적정온도 기준조차 없고, 적정 온도를 유지해야 할 의무 조항도 없습니다.

 

이미 2019년 국가인권위는 교정시설 방문조사 후 권고에서 법령에 실내 적정온도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유지할 수 있는 조치 규정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그러나 법무부는 거부했습니다. “섣불리 법제화를 추진할 경우, 적정 실내온도 미준수에 따른 각종 국가배상 소송 등이 제기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결국 훈령에 “온도가 적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노력조항만을 신설했습니다.

 

기후위기의 시대, 수용자에게 ‘적절한 온도가 유지되는 공간에서 생활할 권리’는 생사를 가르는 문제입니다. 2025년 천주교인권위의 정보공개청구 결과, 7월 10일 기준 대다수 교정시설의 실내온도가 30℃를 넘었습니다. 특히 열대야를 거친 아침 시각의 경우, 실외온도보다 실내온도가 더 높았습니다. 야간을 포함한 하루 종일 실내온도가 30℃ 이상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법무부는 여성·노인·장애인·환자 등의 수용동에 에어컨을 설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수용자 중 남성과 여성의 비율은 9:1입니다. 노인·장애인·환자 수용동까지 설치해도 전체적으로는 부족합니다. 게다가 그 에어컨도 수용거실 내부가 아니라 수용동 복도에 설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법무부는 여론을 핑계로 계획을 뒤집었다고 합니다.

 

노력조항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냉난방은 결국 소측의 재량에 따라 예산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혹서기 열사병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재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법무부는 소송을 걱정할 것이 아니라 실내 적정온도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여름철 최고온도와 겨울철 최저온도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하는 것이 국가의 책임임을 법령에 명시해야 합니다. 또한 적정온도를 지킬 수 있는 냉난방 설비를 갖춰야 할 것입니다.

 

[발언2] 폭염수용의 법적 문제점과 헌법소원 제기 계획 

 

김동현 변호사(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안녕하십니까.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의 김동현 변호사입니다.

저는 오늘 폭염 구금이 헌법과 국제인권법상 어떠한 문제를 안고 있는지, 그리고 이에 대응하여 준비하고 있는 헌법소원 계획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려는 사람들은 교도소에 수용된 수형자와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외국인보호소에 보호되어 있는 외국인입니다. 이들은 모두 국가에 의하여 신체의 자유를 제한받고 있습니다. 국제인권법은 이들을 자유를 박탈당한 사람, 즉 ‘피구금자’라고 부릅니다.

이들이 구금된 이유는 범죄로 형을 선고받았거나 체류자격을 상실하여 강제퇴거명령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법원의 판결 또는 출입국사무소의 처분에 따라 구금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들이 왜 구금되었는지, 즉 구금 자체가 정당한지도 매우 중요한 법적 쟁점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국가가 이들을 ‘왜’ 구금하였는가보다 ‘어떻게’ 구금하여야 하는가, 즉 구금환경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고자 합니다.

구금환경의 변화는 인류가 형벌과 국가권력의 한계를 끊임없이 성찰해 온 역사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근대 형벌제도가 가혹한 신체형을 대신하여 자유를 박탈하는 방식으로 변화한 이후 구금은 자유의 제한을 넘어 사람의 존엄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 꾸준히 발전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충분한 공간과 채광, 환기, 위생, 식수와 의료를 보장하는 것은 국가가 사람을 구금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조건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제 전 세계가 기후위기를 겪으면서 이와 관련한 구금환경에 관한 국가의 의무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폭염과 혹한 속에서 사람을 충분한 보호조치 없이 구금하는 것은 고문과 같은 것으로 평가받는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처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국제인권법은 이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유엔피구금자최저기준규칙’은  “피구금자가 사용하도록 마련된 모든 설비는 기후조건을 고려하고 건강유지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유엔자유권위원회에서도 수용자를 여름철 극심한 더위와 겨울철 혹한에 노출한 것은 인간적으로, 인간의 고유한 존엄성을 존중하여 처우받을 권리를 보장한 자유권규약 제10조 제1항을 위반한다고 판단하하기도 하였습니다. 최근 유럽고문방지위원회도 폭염구금이 구금환경을 견디기 어렵고 굴욕적인 수준으로 만들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수용거실의 온도를 낮추고 충분한 식수를 보장하기 위한 즉각적·장기적 조치를 마련할 것을 각국 정부에 촉구하였습니다.

각 국가의 법원차원에서도 폭염수용이 위법하다는 판단을 받고 있습니다. 주목하여 볼 사건은 얼마 전 선고된 캐나다 연방법원 판례입니다. 바로 2026년 7월 선고된 사건인 Canadian Association of Elizabeth Fry Societies v. Canada 판결에서 법원은 여성교도소의 일부 거실에서는 폭염수용이 있었고, 이로 인하여 수용자들은 공황발작과 수면 부족, 극심한 피로 등을 겪었지만, 교정당국은 시설의 구조적 문제를 오래전부터 알고도 측정한 온도를 기록·보존조차 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으며, 냉수와 얼음 지급, 추가 샤워 등 일시적인 완화조치만으로 장기간 지속된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교정당국에 수용자 생활공간의 온도 측정결과를 기록·보존하고, 수용 거실을 포함한 해당 구역에 에어컨을 설치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명령하였습니다.

우리의 경우에도 이미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폭염수용이 인권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는 판단아래 적정온도 기준을 마련하라는 권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는 폭염수용이라는 인권침해적인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현재 20여분의 수용자들이 헌법소원 참여 의사를 밝힌 상황입니다. 이들의 폭염 수용상황을 취합 정리하여 곧 헌법소원을 제출하겠습니다. 이 헌법소원에서 국가가 냉방시설 없는 과밀한 수용거실에서 객관적인 온도기준과 실효적인 보호조치 없이 수용자를 폭염수용하는 것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 생명권, 신체의 자유, 건강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는지를 묻겠습니다. 곧 제기될 헌법소원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발언3] 외국인보호소 폭염수용 방치 규탄 및 근본적인 문제 해결 촉구

 

타리 활동가(이주구금대응네트워크)

 

안녕하세요. 이주구금대응네트워크와 소수자난민인권네트워크에서 함께 활동하고 있는 타리입니다. 저는 외국인보호소에 갇혀있는 이들이 이 살인적인 폭염의 구조속에서 어떻게 생존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역시 이번에도 외국인보호소방문시민모임 마중을 통해서 소식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두 분이나 더위로 실신하고, 얼음도 제공되지 않으며, 냉장고도 없습니다. 제한적으로 가동되는 손바닥만한 에어컨은 열을 식히기에 역부족입니다. 한여름에도 한겨울 이불을 깔고 자야 합니다. 왜 이런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이런 궁금증을 가지는 것을 이상하다고 여깁니다. 그리고 대책을 마련하는 것에 대해서도 관심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보호소에 갇혀있는 사람들이 여기에서 앞으로 계속 살아갈 것으로 기대받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을 마땅히 떠나야 하는 사람들이 잠시 임시적으로 머무는 곳이 되어야 하기때문에 그곳의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모순적인 것으로 여깁니다. 이러한 모순은 사실과 다르지만 외국인보호소에 수용된 이들의 입을 틀어막는 장치가 됩니다. 버티기 힘들면 나가라는 겁니다. 말하면서도 열불이 치밀어 더 더워졌습니다. 법무부 책임지세요. 더위는 외국인보호소를 피해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아는 것처럼 더위의 결과는 불평등하게 나타납니다. 

 

우리는 외국인보호소의 환경 개선을 요구합니다. 엄연히 사람이 거기에서 버티고 있기 때문입니다. 체류기관이 도과했다는 이유로 구금되어 있는 이들이 이런 생존의 위협을 견뎌내야 한다고 누가 어떻게 정당화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분명히 요구합니다. 이 시설 개선은 이 시설을 계속 유지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시설 개선은 시설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 시설 안에 갇혀있는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그 사람을 위한 것은 지금 그 사람이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그 사람이 자유롭게 살아가는데 지금 시설이 그것을 방해하고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개선하는 것입니다. 

 

이 더위를 침묵속에 갇혀서 견디라는 것은 그 사람이 자유롭기 위해서 생각하고 말하고 요구하는 의지를 꺾어버립니다. 이 부당한 대우를 감수하라고 하는 한국 정부의 무책임에 맞설 힘을, 기후 부정의를 만들어내는 강고한 국경에 저항할 힘을, 끝내 이곳 밖으로 나아가 자신답게 살아갈 힘을 내기 어렵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부에 요구합니다. 폭염 대책 속에 외국인보호소를 포함하라. 구금을 해제하라. 미등록이주민과 난민의 체류권을 보장하라. 모든 사람이 지금 당장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라. 이주구금 대안을 위해 함께 싸웁시다. 투쟁! 

 

[발언4] 구금시설 폭염 대응 기준 법제화 요구

 

김병민 변호사(민변 소수자인권위원회)

 

올여름에도 어김없이 폭염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우리는 더우면 창문을 열고, 얼음물을 찾고, 그늘로 들어갑니다. 하지만 구금시설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러한 선택지가 없습니다. 그 선택지를 없앤 것은 다름 아닌 국가입니다. 가둔 것이 국가라면 그 안의 온도에 책임을 져야 하는 것도 국가입니다. 유죄판결은 신체의 자유를 제한할 뿐, 체온을 조절할 환경까지 빼앗을 권리는 없습니다. 폭염은 어떤 법률에도 없는 형벌이며, 심하면 고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에 교정당국에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첫째, 적정온도와 단계별 폭염대응 기준을 법령에 명시하십시오. 법무부 훈령은 소장에게 온도를 조정할 노력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준 없는 노력의무는 대책이 아니라 면책이고, 보여주기식에 불과합니다. 사인 간의 계약서에서도 이렇게 추상적인 노력의무 조항은 무의미한 조항으로 평가되는데, 대한민국의 공식 규정이라는 것이 민망하게 여겨질 정도입니다. 기준이 없으면 폭염 대응은 전적으로 각 수용기관의 재량과 개별 직원의 선의에 맡겨집니다. 같은 징역형이라도 어느 시기에, 어느 시설에 수용되었는가라는 우연에 따라 크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또한 수용자는 무엇을 요구할 수 있는지, 직원은 무엇을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알 수 없어 기대가능성이 사라집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온도 관리 조치는 ‘하면 좋은 것’으로 여겨지고 후순위로 밀려나게 됩니다. 기준을 정해두지 않으면 사고가 나도 위법성을 판단할 잣대가 없습니다. 기준은 공권력의 한계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공무원이 지침을 지켰다’고 안심할 수 있게 해 주는 보호장치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교정당국의 선의가 아니라 기준을 믿어야 합니다. 기준 없는 선의는, 담당자가 바뀌면 사라지고, 예산이 줄면 후퇴하며, 관심이 덜해지면 잊혀집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이미 온도별 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못 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미 산업현장, 학교현장에서 정량적 기준을 규정한 바 있습니다. 왜 유독 구금시설에서는 안된다는 것입니까.

 

둘째, 중단된 교정시설 냉방설비 보강사업을 재개하십시오. 정부는 일부 비난 여론을 이유로 이 사업을 잠정 중단했습니다. 그러나 중단된 것은 공사가 아니라 국가의 보호의무입니다. 법령에 기준이 있었다면 일부 여론만을 이유로 중단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폭염 대책 마련은 시혜적인 복지 혜택이 아니라 최소한의 안전조치입니다. 이론적으로도, 현실적으로도, 역사적으로도 수용자들의 인권 보장이 다른 국민들의 인권 보장과 결코 상충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부도 이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법무부는 우선적으로 취약·과밀 수용동에 냉방설비를 설치하고, 중장기적으로 모든 수용거실이 적정온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연차별 시설개선계획과 예산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셋째, 온도와 습도를 측정하고 기록하고 공개하십시오. 지금도 수용자들은 자신이 있는 방이 몇 도인지 알지 못합니다. 거의 모든 수용거실에 온습도계가 없고 개인 소지도 제한되기 때문에, 자신이 어떤 환경에 놓여 있는지 확인할 수 없고, 권리가 침해되어도 그 사실을 입증할 방법이 없습니다. 측정은 기준의 전제입니다. 아무리 정교한 대응단계를 만들어도 실내온도를 재지 않으면 그 기준은 작동하지 않고 결국 시설장의 체감으로 되돌아갑니다. 측정하지 않으면 관리되지 않고, 기록하지 않으면 누구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기본적인 자료조차 개별 정보공개청구를 거쳐야 일부만 확인되는 부분도 바뀌어야 합니다. 공개된 기준 없이, 어떻게 측정되었는지 알 수 없는 온도 데이터를 수용자들이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검증되지 않는 재량은 통제되지 않는 재량입니다. 측정 작업 자체에 과도한 비용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수용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온·습도계를 설치하고 표준 측정지점과 주기를 정해 기록하라는 것이 2026년 대한민국에서 과도한 요구입니까?

 

구금시설의 온도는 시혜가 아닙니다. 국가가 직접 구금했다는 사실로부터 논리적으로 도출되는 인권보호의무의 내용 그 자체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누군가는 몇 도인지도 모르는 더위 속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는 누구든지 자신이 공정하게 대우받지 못한다고 느낄 것입니다. 누구나 체감할 수 있는 이 구금기관의 폭염 문제를 더 이상 모른체할 수는 없습니다. 단번에 해결하지 못하더라도, 일단 기준이라도 마련해야 합니다. 이번 여름이 끝나기 전에 꼭 답해 주십시오.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붙임 2. 구금시설 폭염수용 문제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서

 

구금시설 폭염수용 문제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서

 

  • 수 신 : 청와대 경청수석실
  • 참 조 : 법무부장관
  • 발 신 : 수용자인권증진모임[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공익인권변론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 문 의 : 김동현 변호사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010-2762-8952
  • 날 짜 : 2026. 8. 11.

1. 구금시설의 적정온도 기준과 폭염 단계별 보호조치를 법령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현행「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은 수용거실의 설비에 관하여 난방시설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여름철 수용거실의 적정온도나 폭염 시 국가가 취하여야 할 조치를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개정된 법무부 훈령 역시 교정시설의 장에게 온도를 적정하게 유지하도록 노력할 의무만을 부과할 뿐, 적정온도가 몇 도인지, 일정 온도를 넘으면 어떠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지에 관해서는 아무런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외국인보호소에 대해서도 사정은 다르지 않습니다.

자유를 박탈당한 사람은 스스로 냉방시설을 이용하거나 더위를 피해 다른 장소로 이동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구금시설의 온도를 적정하게 유지하는 것은 편의 제공이나 처우 개선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직접 구금한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의무입니다. 특히 노인, 장애인, 임신부, 미성년자, 심혈관·호흡기·신장질환자 및 체온조절에 영향을 주는 약물을 복용하는 사람은 폭염에 더욱 취약하므로 별도의 보호기준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과 「출입국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구금시설의 여름철 적정온도와 최고 허용온도를 명시하고, 실내온도와 습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발령되는 폭염 대응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참고로 미국 캘리포니아 교정당국은 연방법원의 명령에 따라 외기온도와 폭염 취약수용자가 생활하는 수용동의 실내온도에 따라 대응단계를 구분합니다. 외기온도가 90℉(약 32.2℃)에 이르면 취약수용자의 야외활동을 제한하고, 해당 수용동의 실내온도가 90℉에 이르면 냉수·미스트·냉수 샤워 등 냉각·수분공급 조치와 건강관찰을 강화합니다. 실내온도가 95℉(35℃)에 이르면 의료인력이 취약수용자의 상태를 최소 2시간마다 확인·기록하고, 이상증상이 있는 경우 추가적인 냉각조치를 실시하거나 치료구역으로 이송합니다. 이 계획의 발령 기준과 주요 조치는 교정당국의 홈페이지와 공식 예산자료 등을 통해 공개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객관적인 온도 기준에 따라 보호조치가 시행되고 그 내용이 공개되는 제도는 우리나라에서도 즉시 마련할 수 있습니다. 

2. 교정시설 냉방설비 보강사업을 즉시 재개하고 그 대상을 확대하여야 합니다.

정부는 일부의 비난 여론을 이유로 잠정 중단한 교정시설 냉방설비 보강사업을 즉시 재개해야 합니다. 

노인·장애인·환자 등 온열질환 취약 수용동과 과밀 여성수용동의 복도에 냉방설비를 설치하는 것은 특혜가 아니라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조치입니다. 

정부는 단기적으로 취약 수용동과 과밀수용동에 냉방설비를 우선 설치하고, 중장기적으로 모든 수용거실의 적정온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시설개선계획과 예산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3. 모든 피구금자들의 온도·습도 정보에 대한 접근권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온도와 습도는 구금시설의 안전과 수용자의 건강상태를 판단하기 위한 기초정보입니다. 피구금자에게 온·습도 정보를 알리지 않으면서 국가가 시설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수용자들은 자신이 수용되어 있는 수용거실의 온도와 습도가 몇도인지를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이는 거의 대부분의 수용거실에는 온습도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수용자가 개별적으로 온·습도계를 소지하는 것 또한 제한됩니다. 따라서 수용자는 자신이 어떠한 환경에 놓여 있는지 확인할 수 없으며, 폭염으로 생명과 건강이 침해되더라도 그 사실을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모든 수용거실과 보호실에 수용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온·습도계 설치를 하 합니다. 그리고 표준이 되는 구역을 정해 측정기록을  기록하고 공개해야 합니다.

 

4. 교정시설과 외국인보호소의 폭염 대응계획의 내용 및 이행결과를 공개하여야 합니다.

정부가 어떠한 폭염 대응계획을 보유하고 있는지, 각 시설에서 그 계획이 실제로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는 피구금자와 가족은 물론 시민사회에도 충분히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시설별 온도와 습도, 냉방설비 설치 현황, 온열질환 발생 현황 등 기본적인 자료조차 개별적인 정보공개청구를 거쳐야 제한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상당한 내용은 비공개되고 있습니다.

폭염은 매년 반복되고 그 강도도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위험에 대하여 비공개 지침이나 교정시설의 장의 임의적인 판단에만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정부는 교정시설과 외국인보호소에 적용되는 폭염 대응계획을 즉시 공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각 시설은 폭염 대응단계가 발령된 경우 발령 시각, 적용 범위, 시행한 조치와 종료 시각을 기록해야 합니다. 법무부와 관계 부처는 이를 종합하여 폭염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공개하고, 폭염이 종료된 후에는 시설별 대응 결과와 문제점, 개선계획을 담은 평가보고서를 발표해야 합니다.

유럽고문방지위원회(CPT)는 폭염이 부적합한 시설 및 과밀수용과 결합할 경우 구금환경을 견디기 어렵고 심지어 굴욕적인 수준으로 만들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거실 내부의 고온을 완화하고 충분한 식수 접근을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와 함께 즉각적 구제조치 및 장기대책이 모두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정부 역시 구금시설의 폭염 대응을 임시적·은혜적 조치가 아니라 국가의 인권보호의무 이행으로 인식하고 그 계획과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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