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폐지행동][성명] 간첩조작 세금 돈 잔치도 모자라 생색 기부까지? 간첩 만드는 법 국가보안법 폐지하라!

[성명] 간첩조작 세금 돈 잔치도 모자라 생색 기부까지? 간첩 만드는 법 국가보안법 폐지하라!
제주 경찰청에 따르면 10월 19일 경찰의날 81주년을 맞아 제주 경찰청은 보훈 나눔을 시행했다. 그 취지로는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무죄 확정 판결에 따라 그 사건으로 시상 받은 상금을 사회에 환원하고자”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자신들이 언급한 국보법 위반 사건 무죄 확정 판결은 명백한 간첩 조작 사건이다.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은 부당한 포상금에 생색 기부까지 자행한 제주 경찰청의 황당한 처사를 규탄한다.
경찰 등 공안기관은 정권의 안보를 위해 피해자 제주평화쉼터 운영위원장 신동훈 씨를 2019년부터 불법 도청과 미행 그에 따른 압수수색 등으로 간첩으로 조작을 시도했고 소위 ‘민주노총 간첩단 사건’을 기획했다. 그러나 법원은 신동훈 씨 등을 간첩으로 볼 어떠한 이유도 없다며 기각했고 2024년 대법원 최종 무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그럼에도 경찰 당국은 국가보안법 21조 상금 규정에 따라 간첩 조작의 대가로 부당한 상금을 취해 세금 돈 잔치를 벌였다. 이에 대해 피해자와 언론의 문제가 제기 되니 이를 보훈 나눔으로 포장해 생색 기부로 무마하려는 것이다. 간첩 조작 포상금에 대한 생색 기부로 부정의를 세탁하려한 제주 경찰청을 규탄한다! 간첩 만드는 법 국가보안법 폐지하라!
문제는 경찰, 국정원, 검찰 등 공안기관들이 포상을 대가로 국가보안법을 이용해 간첩을 조작하는 사례가 구조적이라는 데 있다. KBS취재에 따르면 1982년부터 1992년 전두환, 노태우 권위주의 군사정권 시절에 간첩조작 등으로 국가보안유공자 서훈이 취소된 149명 중 55명이 포상금을 챙겼다. 이 중에는 고문 기술자인 이근안도 포함되어 있다. 사건으로 분류하면 소위 간첩 사건의 절반에 달하는 사건이 당시에도 조작으로 판명났으나 한 건 당 많게는 1억 8천만 원 수준(현재 가치)의 상금이 지급되었고 회수되지 않고 있다. 특히 상금 규모 최상위급 사건들이 모두 조작 사건이었다는 점은 공안당국이 정권의 안보를 위해 민주주의를 훼손한 것도 모자라 그 이면에 국민의 세금에 의한 돈잔치도 벌이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2020년 국가보안유공자 상금지급규정 16조2항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에 대한 상금 회수 조항이 신설됐으나 재판 무죄, 재심 무죄 판결은 이에 해당하지 않아 회수 방법이 없다. 그러나 부당한 간첩조작 보다 더한 거짓이 어디있으며 인간의 삶의 파괴한 것만큼 부정한 것이 어디에 있단 말인가! 2026년 지금도 매월 재심 무죄 판결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을 미루어볼 때 당시 부당한 간첩 조작 행위로 국민 세금까지 갈취한 사례는 더욱 늘어날 것이다. 우리는 세금 포상으로 간첩 조작을 구조적으로 장려하는 국가보안법의 민낯을 확인하고 있다.
무죄 판결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은 이미 ‘제주 세월호 간첩’으로 알려져 피해자의 고립을 가져옴과 동시에 윤석열의 12.3내란 사건의 정당화 기제로도 사용되었다. 제주경찰청은 보훈 나눔 후 “대한민국의 안보와 법치주의를 지키는 업무에 한 치의 빈틈도 없이 임하겠다”고 밝혔으나 국민들은 안보라는 미명 하에 정권을 위해 간첩이 조작되는 국가보안법 법치의 현실에 분노한다.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행동은 민주주의와 인권, 평화공존과 적대해소를 위해 피해자와 굳건히 연대하고 국가보안법을 폐지를 위해 나설 것이다.
2026년 10월 21일 수요일
국가보안법폐지 국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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