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의 활동] <(주)SJM과 (주)만도의 직장폐쇄와 용역폭력에 대한 진상조사보고서 발표 기자회견> 참석 후기

2012-09-14 135

<()SJM ()만도의 직장폐쇄와
용역폭력에 대한 진상조사보고서 발표 기자회견> 참석 후기

평화로운
노동권 행사의 보장을 위하여


_김기호 (42기 사법연수생)

 지난 7 27, ()SJM ()만도의 경영진은 사업장에 대규모의 용역을 투입하여 근로자들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하고 쫓아낸 뒤 공격적 직장폐쇄를 단행하였다. 이 사건은 언론을 뜨겁게 달구었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소식을 듣고 분노했다. 이에 폭력사태의 원인을 규명하고 이와 같은 사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민주통합당의 은수미 의원, 진선미 의원,
민변 노동위원회, 노노모, 인권단체연석회의를
중심으로 진상조사단(단장 권영국 변호사)이 구성되었다. 진상조사단은 폭력사태에 관한 조사 과정을 거쳐 2012. 9. 6. 국회도서관
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진상조사보고서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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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상조사단의 활동을 정리하는 이번 기자회견의 첫 순서로
노동자운동연구소의 한지원 연구실장이 이번 폭력사태와 그 원인에 관한 개괄적 사항을 발표하였다
. 이번
사건은 사측이 의도적으로 노사관계를 극단적 상황으로 만들어 노조를 와해시키려는 공격적 노조 파괴 과정의 일환이라는 내용이었다
.

그 후 민주통합당 은수미 의원, 진선미 의원의 간략한 인사말이 있은 뒤, 노노모 소속 최은실 노무사의 ()만도의 직장폐쇄에 대한 진상조사보고가 시작되었다. 진상조사위원회는 ()만도의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결론지은 뒤, 사측의 민주노조 와해 작업이 가능한 현재의 구조적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없애기 위한 국회의 신속한 법 개정을 촉구했다. 보고 이후 금속노조 만도지부 김창환 지부장의 노사관계에
대한 증언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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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JM의 용역폭력에 대한 진상조사보고는
민변 노동위원회 소속 박치현 변호사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이번 사건의 원인과 사측 직장폐쇄의 위법성을
지적하고, 검찰과 경찰에 대해 이번 폭력사태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당부하는 내용이었다. 이어 금속노조 경기지부 SJM지회 정준위 부지회장의 폭력사태에 대한
증언이 있었다.

마지막으로 진상조사단장인 민변 노동위원회 위원장 권영국
변호사의 진상조사 결론 및 권고 발표가 이어졌다. 권영국 변호사는 다소 상기된 목소리로 이번 사건의
본질을 “용역청부폭력사건”으로 규정하여 비판하였고, 고용노동부, 경찰, 검찰, 국회에 대하여 이번 사태의 해결과 재발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행동을 촉구하는 것으로써 기자회견을 마무리 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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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사건은 우리나라의 노사관계에 있어 앞으로 해결해가야
할 과제가 얼마나 많이 남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한다. 모든 근로자에게 평화적으로 노동권을
행사할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는 것이 우리 헌법의 정신이다. 그러나 이번 폭력사태에서 알 수 있듯이 많은
수의 사용자들이 근로자의 권리를 도외시한 채 자신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하여 불법적이고 비인간적인 수단을 취하는 것도 불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한 행동에 대한 합당한 대가, 즉 민․형사상 책임이 제대로 부과되고
있지 않는 것도 그와 같은 행태를 부추기는 원인 중 하나일 것이다. 국가는 방관자적 입장이 아닌 적극적인
심판자로서 평화적인 노사관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 이번
기자회견이 정부가 그러한 책임을 자각하게 되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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