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가자를 향한 평화적 항해를 막은 이스라엘 점령군·정부는 불법 나포를 중단하고, 대한민국 정부는 즉각 영사조력 등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하라!

[성명]
가자를 향한 평화적 항해를 막은 이스라엘 점령군·정부는 불법 나포를 중단하고,
대한민국 정부는 즉각 영사조력 등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하라!
가자를 향한 항해가 이스라엘 점령군의 불법 나포로 중단될 위기에 처해 있다. 2026년 5월 18일 오후 5시 28분경(한국시간), 동현 활동가가 탑승한 키리아코스 X호는 공해상에서 무력적인 방법으로 나포되었고, 해초 활동가와 승준 활동가가 탑승한 리나호는 2026년 5월 19일 오전 8시(한국시간) 기준으로 이스라엘 점령군의 추격을 받고 있다. 우리 모임은 이스라엘 점령군의 불법 나포 행위를 엄중히 규탄하며, 대한민국 정부가 이스라엘 정부를 상대로 즉각적이고 적극적인 외교적 조치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번 항해는 이스라엘의 불법적인 가자지구 봉쇄를 넘어 현지 주민들에게 물과 식량 등 인도적 구호물자를 전달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이는 이스라엘의 반인도적 점령을 규탄하는 동시에, 봉쇄 속에서 고립된 가자지구 주민들에게 국제사회의 연대를 전하기 위한 상징적이고 평화적인 행동이다.
국제관습법이 된 1977년 제네바 제4협약 제1추가의정서 제70조에 따르면, 인도적 구호 활동은 반드시 수행되어야 하며, 분쟁 당사자들은 인도주의 목적의 구호 물자·장비·인력이 신속하고 방해받지 않도록 통과를 허용하고 촉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제적 무력분쟁 과정에서 발생하는 봉쇄 조치가 교전 상대의 민간인을 굶주리게 할 목적을 가지는 경우, 이는 비례성을 상실하여 국제인도법상 허용될 수 없다. 국제사법재판소(ICJ) 역시 이스라엘에 대해 집단학살을 금지하고, 가자지구에 인도적 지원이 신속하고 충분하며 방해 없이 전달되도록 보장할 것을 명령한 바 있다. 따라서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봉쇄는 국제인도법 위반이다. 마찬가지로 불법적으로 봉쇄된 가자를 향해 평화적이고 인도적인 항해를 하는 선박을 공해상에서 나포한 이스라엘군의 행위도 국제인도법을 위반한 불법행위이다.
한편, 이번 이스라엘군의 나포는 가자지구 해안에서 250해리(약 463km) 떨어진 키프로스 인근 해역에서 이뤄졌다. 유엔해양법협약(UNCLOS)이 영해의 범위를 12해리(약 22km)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나포는 이스라엘 주권 밖의 공해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국제해양법 위반에 해당하는 불법 행위이기도 하다. 따라서 가자 시민들의 구호를 위한 항해를 무력으로 가로막고, 항해에 참여한 활동가들을 체포하여 구금한 이스라엘군의 행위는 국제인도법 뿐만 아니라 국제법 전반에도 반한다. 우리 모임은 이와 같은 이스라엘의 불법적 나포, 체포 및 구금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5조 제1항은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 모임은 헌법과 국제법에 따라 침략전쟁을 부인하고 인도적 활동을 보장해야 할 국가의 의무를 다시 한 번 상기하며, 대한민국 정부가 이스라엘 점령군에 의해 납치된 한국 활동가들의 소재를 신속히 파악하고, 영사보호 제공 등 활동가들의 안전 확보를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대한민국 정부가 우리 헌법이 천명한 국제평화주의를 실천한 활동가들에게 여권 무효화 등 책임을 묻는 조치를 자중할 것을 요청한다.
나아가 우리 모임은 대한민국 정부가 헌법과 국제법에 따라 전 세계 활동가들의 안전을 지지하고 보호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해상봉쇄와 불법점령으로 고통받고 있는 가자지구 주민들에게 연대를 표하며, 이스라엘 정부에 불법 봉쇄와 나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끝.
2026년 5월 19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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