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인권변론센터][보도자료] 정윤석 다큐멘터리 감독 재판소원 사건 대리인단 헌법재판소에 공개변론 신청
[공익인권변론센터][보도자료]
정윤석 다큐멘터리 감독 재판소원 사건 대리인단 헌법재판소에 공개변론 신청

1. 민주사회를 향한 귀 언론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정윤석 다큐멘터리 감독은 2026. 5. 28. 서부지방법원 폭동을 기록한 행위에 대해 유죄판결을 선고한 확정판결이 표현 및 예술의 자유 침해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 재판으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26. 7. 21. 사전심사를 마치고 위 재판소원청구 사건(헌재 2026헌마1726호 사건)을 심판에 회부했고, 향후 전원재판부의 심리를 거쳐 재판의 취소여부가 최종적으로 판단될 예정입니다.
3. 헌법재판소법 제30조에 따르면 헌법소원심판은 원칙적으로 서면심리에 의하지만, 재판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변론을 열 수 있습니다. 정윤석 다큐멘터리 감독 재판소원 사건 대리인단은 2026. 7. 30. 헌법재판소에 공개변론을 신청했습니다. 대리인단은 헌법재판소에 위 사건이 변화하고 있는 시대에 저널리스트가 보장받는 언론ㆍ출판의 자유의 자유, 표현의 자유, 예술의 자유 등 기본권의 보호범위를 확인하는 중요한 사건임을 강조하며, 서면을 통해 설명하기 어려운 현장상황 및 촬영기록의 재생, 언론과 국제인권법학계 전문가의 의견청취 등을 위해 변론이 필요하다며 공개변론을 신청했습니다.
4. 대리인단은 위 재판소원 사건을 통해 국제인권기준과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 법원의 재판이 취소될 수 있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헌법재판소가 공개변론을 열기로 결정한다면, 정윤석 감독과 성실하게 변론절차에 임할 예정입니다.
5.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위 사건은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의 공익인권변론사건으로 지정된 사건으로, 시민변론기금의 지원을 받아 진행되고 있습니다.
2026년 7월 30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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